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전-2277 선고일 2025.08.2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A 및 청구인 D(이하 모두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E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고, E은 2023.3.31. 임의경매로 인해 아래 <표1>의 합계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각각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7분의 5)을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8.8. 사망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 나. 처분청은 E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1>과 같이 2025.1.2.〜2025.3.11.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OOO원인데,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다운계약서 기준 금액을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E, 청구인 A 및 청구인 D는 2005.3.26. F 및 G으로부터 쟁점토지 등 25,210㎡를 OOO원(1㎡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5.24. 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E 등은 F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 등 중 OOO㎡는 OOO원에, G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OOO㎡는 OOO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 등과 F․G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 OOO원이 아닌 OOO원 및 OOO원으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는 쟁점토지 등 중 충청남도 OOO 토지 OOO㎡가 2008.12.30.〜2009.1.14. H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양도될 당시 청구인 A이 자신의 지분의 취득가액을 1㎡당 OOO원(=OOO)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E 등이 계약서에 따른 취득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을 보면, 2005.3.26.자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OOO㎡에 해당하고 이를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OOO)이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사실상 I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E이 아닌 I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가) E과 I은 부부였는데, I은 E을 대상으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2021.4.29. 판결(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바, E과 I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해당 판결은 2021.5.25.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I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E이 가진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어서 변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E과 I은 2022.4.28. 재산분할금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E은 2022.4.29.까지 I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합의하였고, 해당 합의의 이행을 위해 2022.11.24.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E은 해당 약정에 따라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다. (나) 대법원은 “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 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이 I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J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E이 아닌 I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E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I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E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이 E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E과 청구인 A, 청구인 D가 2005.3.6.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청구인들은 E 등이 쟁점토지 등 중 일부를 2009.1.14. H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의 1㎡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다운계약서에 대한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실제 매매대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 좀 더 명확한 증빙이 존재해야 하며, 20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정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0서627, 2010.4.29. 등 참조).

(2)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과 I 사이의 재산분할금을 부동산으로 갈음하는 합의는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쟁점토지는 합의 전부터 K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자의 2021.12.30. 경매 신청 및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해 2023.3.3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이는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E이다. 청구주장에 따르면 2022.11.24. E이 재산분할약정 이행을 위해 서류 일체를 I에게 제공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쟁점토지가 I 소유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E은 2022.4.29.까지 I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였고, 또한 합의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E이 합의한 날로부터 2023.3.31. 경매 낙찰 전 그리고 2024.8.8. 망인의 사망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재산분할금을 부동산으로 갈음하는 합의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I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I이 아닌 E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E이다.. 또한 상속은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로서, E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부담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적법하다(조심 2023서9327, 2023.11.1.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A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기간 경과 관련

②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 지분 취득가액의 당부

③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 기본사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1.2. 청구인 A에게 전자고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모바일 안내대상자 내역 상세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1.18. 청구인 A에게 국세 전자고지 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내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소득세가 2025.1.2.자로 전자고지 되었으니 아래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나) 쟁점②․③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래 <표2>와 같이 E 및 청구인 A, 청구인 D는 2005.5.24. G 및 F로부터 쟁점토지 포함 토지 OOO㎡를 공유(E: 지분 7분의 5, 청구인 A 및 청구인 D: 각 지분 7분의 1)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원인: 2005.3.26. 매매). <표2> E 등의 쟁점토지 등 취득 내역

2.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3.26., 충청남도 당진군수 검인, 2005.5.24.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2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역: 청구인들 제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전지방법원 OOO이 2021.12.30.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OOO, 채권자 K 주식회사)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E, 청구인 A 및 청구인 D의 지분 전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3.3.31. J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인터넷(OOO) 검색 결과, 대전지방법원 OOO 사건의 물건은 OOO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매가액 중 E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5. I은 E과 청구인 B를 피고로 하여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I과 E은 이혼하고, E은 I에게 재산분할로 OOO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다(대전지방법원 OOO 판결).

6. I과 E은 2022.4.28. ‘E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OOO원에 갈음하여 2022.4.29.까지 I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합의하였고, 합의서상 첨부되어 있는 표에는 E의 쟁점토지 공유지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E과 I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서(2022.11.24.)에는 ‘E과 I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쌍방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을 분할할 것을 약정한다’, ‘아래의 재산(쟁점토지의 E 지분 전부)은 등기부상 E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재산분할로 I에게 양도하고 E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I에게 지급하고 기타 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G은 쟁점토지 중 자신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4.8. 쟁점토지 중 자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F는 2003.8.1. 아래 <표4>의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표4> F의 2003.8.1.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공동담보 목록(목록번호 제2003-408호)

9.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2025.7.24.)에 청구인 A의 2009.3.2.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이에 첨부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 A은 충청남도 OOO 토지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1㎡당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OOO 임야 10,602㎡는 2008.12.30. 분할로 인하여 임야 5,562㎡를 충청남도 OOO에 이기하는 등 합계 8,586㎡가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등기의 대위자는 H 주식회사(대위원인: 2008.11.25.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A은 2025.1.2.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은 이의신청 없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E, 청구인 A 등이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충청남도 OOO 토지 OOO㎡가 2008.12.30.〜2009.1.14. 양도될 당시 청구인 A이 자신 지분의 취득가액을 1㎡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통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실제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G 및 F가 쟁점토지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각 OOO원(2004.4.8. 설정, 면적 7,884㎡) 및 OOO원(2003.8.1. 설정, 면적 OOO㎡)에 불과하고, E 등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기까지 급격한 가격변동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E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E의 I에 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임의경매로 인해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매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쟁점토지 지분은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았고, I이 E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사정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E이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임의경매로 인해 I이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A은 2025.1.2.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은 이의신청 없이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E, 청구인 A 등이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충청남도 OOO 토지 OOO㎡가 2008.12.30.〜2009.1.14. 양도될 당시 청구인 A이 자신 지분의 취득가액을 1㎡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통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실제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G 및 F가 쟁점토지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각각 OOO원(2004.4.8. 설정, 면적 7,884㎡) 및 OOO원(2003.8.1. 설정, 면적 OOO㎡)에 불과하고, E 등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기까지 급격한 가격변동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E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E의 I에 대한 재산분할이 아닌 임의경매로 인해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매각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쟁점토지 지분은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I이 E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사정 등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E이 쟁점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임의경매로 인해 I이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