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중도 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임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중도 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임
(1) 쟁점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 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고 결정(국심 2006부251, 2007.4.25.)하였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할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받은 이자가 없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의2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OOO원(양도한 주식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OOO원임)을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전환사채와 그 이자상당액을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청구인에게 대입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세로 과세되고,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 구조> ㅇㅇㅇ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 2005.10.27.)는 전환사채의 사례에 해당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법인과 개인을 나눌 필요가 없다
(2) 쟁점이자상당액이 양도한 주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인하여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얻는 소득은 주식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쟁점이자상당액만큼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A 주식회사 보통주 569,754주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주식으로 전환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OOO원(1주당 OOO원)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은 양도가액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며, 수취하지 않은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위 금액만큼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1)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2) 이상의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상당액을 이미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이자상당액은 쟁점주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예규(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23)는 전환사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손금로 인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된 필요경비 외에 는 인정하지 않아 위 예규를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중도 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06부251, 2007.4.25.)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