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과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177 선고일 2025.09.18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5일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성년인 자녀들이 외삼촌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주소 이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7.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21.5.21.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2.5.10. 쟁점부동산을 차남 A(이하 “차남”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2.6.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3.부터 2024.7.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B(이하 “장남”이라 한다)과 차남을 2020.1.13. 위장 전출시킨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24.9.1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법령집행기준(88-153의2-2)’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의 판정 기준은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작 주택 양도일 당시 생계 공유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자녀가 2020.1.13.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2022.5.10.에 이루어진 것이고,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은 이보다 2년 4개월 이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쟁점부동산의 비과세 요건을 위한 ‘위장 전출 행위’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배경은, 2021.5.21. 신규주택을 매입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매도를 고려하게 된 것이고, 결국 2022년에 양도에 이르게 된 것이나, 자녀의 주민등록 전출이 이루어진 2020년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요건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불어, 청구인의 두 자녀는 전출 이후 현재까지도 부모의 주택으로 복귀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주택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일시 퇴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대 분리 및 생계 독립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이들의 전출을 비과세 요건 회피를 위한 형식적 행위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며, 그 근거가 부족한 자의적 판단이다.

(2)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은 주민등록 전출 여부가 아닌 실제 경제적인 독립여부가 중요하므로 자녀 B․A은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독립된 1세대에 명확히 해당한다. (가) 청구인의 장남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독립하여 살고 있었다. 청구인의 장남은 2019.3.1.부터 지방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인 2022년 5월경 F에서 재직 중이었고, 장남은 2020년 1월경부터 막내 외삼촌 D 소유의 아파트인 세종특별자치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그 이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해왔다. 이후 2022.6.27.부터 세종특별자치시 OOO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동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부모와의 합가 없이 독립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바, 만약 처분청의 말대로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전출이었다면, 세금 신고 이후 부모의 세대 내로 복귀했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도 독립세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독립 의사와 생활실태가 명확하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장남의 독립 거주 및 경제활동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표> 장남이 독립 세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OOO 또한, 장남은 2016년 6월경 교통사고로 약 OOO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이 자금 중 일부를 활용해 2017년 2월 세종특별자치시 OOO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이후에도 남은 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특히,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장남 본인이 직접 납부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OOO의 전세계약도 본인 명의로 체결(2022.1.25.~2024.1.24., 보증금 OOO원)하였으며, 모든 생활비 및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장남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OOO원(월평균 약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는 부모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인바,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장남의 신용카드 항목별 지출 내역 OOO 이처럼 대부분의 소비가 식비, 생활비, 교통비 등 일상생활 관련 지출에 집중되어 있는바, 이는 장남이 실제 생활비를 자력으로 부담하며 독립된 경제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마지막으로, 전입 이후 관리비 납부 역시 전부 장남 본인이 직접 이행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이미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되어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장남은 주거, 소비, 과세, 보험, 공과금 등 전반에 걸쳐 자기 책임하에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부모와는 독립된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장남이 거주하는 세종특별자치시 OOO 관리비 수납내역 OOO 요약하면, 장남은 주택 양도 시점인 2022년 5월경 이미 아래 <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표> 조건 충족 내역 ㅇ 상시 소득이 있는 공무원 신분 ㅇ 자기 명의의 부동산 소유 및 유지 ㅇ 자력으로 체결한 전세계약 및 주거비 지출 ㅇ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한 소비 내역 ㅇ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및 실거주 입증 따라서, 장남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및 제88조 제6호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동일세대가 아님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부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을 외면한 자의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차남 역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체류로 독립세대였다. 청구인의 차남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인 2022년 5월경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E에 정식으로 취직해 근무 중이었다. 그는 2020년 10월경부터 동 호텔에 근무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20.10.5.~2022.10.4.)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호에 거주하였는바, 해당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일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충당했다. <그림> 차남의 OOO 거래내역 중 관리비, 통신비 등 OOO 즉, 차남은 부모와 떨어진 장소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넘어 실질적인 생계 분리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표>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차남이 독립세대라면서 제출한 자료 ㅇ A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ㅇ 제주 전세계약서 및 전세자금 거래내역 ㅇ 카드 사용 내역 ㅇ 통신비, 공과금, 관리비 등 일상생활비 납부 내역 또한 국세청이 청구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금융 거래내역을 모두 조회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체류 중인 차남에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차남의 제주특별자치도 거주를 단순히 ‘일시적 퇴거’로 해석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실질보다 형식을 앞세운 자의적 판단이며, 생계 분리 여부에 대한 본질적 판단을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차남은 주택 양도 시점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이는 금융자료와 행정기관의 사실 판단만으로도 입증되었는바,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정한 이 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다) (두 아들의 OOO으로 주소이전 경위)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두 아들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왔으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주소지 이전만을 문제 삼아 이를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단정하고 있어, 그 배경이 된 실제 가족의 사정과 아들의 독립 경위를 다음과 같다. 장남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줄곧 “혼자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해 왔지만, 첫 직장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J는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부모로서도 사회 초년생인 자녀가 갑자기 혼자 생활하게 하는 것이 심적으로 염려스러웠다. 이에 가족 내 보호 환경을 고려하여, 아이들과 관계가 깊고 신뢰가 두터운 막내 외삼촌(D)의 집에서 일정 기간 함께 지내도록 했던 것이다. 위 외삼촌은 청구인 부부가 주말부부를 하며 육아에 어려움을 겪던 시절, 직접 대전으로 내려와 아이들을 돌봐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아이들 역시 외삼촌을 진심으로 따르고 의지했으며,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청구인과는 별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에는 과거의 복잡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로 발령이 나 주말부부가 된 이후, 자녀의 사춘기 문제를 청구인 혼자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장남이 서울에서 학교를 자주 빠지거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며 무기력하게 생활하기도 했으며, 결국 학업을 지속하지 못해 대학 진학이 좌절되었다. 또한 가출로 인해 경찰과 소방서를 통한 위치추적을 했던 일까지 있을 정도로 가족 간 갈등이 깊었다. 결정적으로, 2016년에 장남이 청구인 배우자의 차량을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쳤고, 수술과 장기입원까지 거치는 큰 사고를 겪었다. 이런 경험은 장남 스스로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으며, 그 이후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장남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취직한 후, 본격적으로 독립을 시도하였고, 2020년 1월경부터는 부모의 동의하에 외삼촌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1년 F으로 발령이 나면서, 2022년 6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OOO에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완전히 독립하여 거주 중이다.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그 상태는 변함없다. 이처럼 장남의 독립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과거의 갈등과 회복, 그리고 성숙한 책임감 속에서 이루어진 실질적 자립의 과정이었다. 만약 청구인이 단지 조세회피를 위해 위장전출을 계획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원룸에 세대를 분리했을 것이고, 이후 양도 후에는 다시 부모 세대로 합가했을 것이나, 청구인은 외삼촌의 도움을 통해 아들의 자립을 돕고, 이후 자녀의 독립 의지를 존중해 완전히 따로 살도록 배려한 것이다. 아들은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소득으로 주거비, 생활비, 세금,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소 이전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한 가족의 복잡한 삶의 사연과 회복의 과정, 자녀의 독립을 위한 노력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부당한 처사이다. 조세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역시 형식적인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 생계 분리와 독립된 생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들은 명백히 자 립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 어떤 조세회피의 의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두 아들은 양도 시점에 청구인과 명백히 독립된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상시소득을 바탕으로 각자 주택을 관리·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자립된 생활을 해왔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전세계약서, 관리비 납부자료, 카드사용내역, 소득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실히 입증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세대 분리의 형식적 요소, 즉 주소지의 변화만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 생계 독립 여부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정당한 요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청구인이 고의로 자료를 은폐했다는 식의 부당한 추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처분청의 입장은 객관적 사실과 실질 판단의 원칙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2년 전의 주민등록 전출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녀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직자로서 한평생 청렴과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왔는바, 경제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세·지방세를 단 한 차례도 체납한 적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왔다. 청구인은 단지, 두 아들이 자립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근 예규 및 판례에 입각해 정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을 뿐이며, 그 어떤 조세회피 의도도 없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시 1세대 여부 판단에 있어,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의 주택의 양도일(2020.1.13.) 이전 두 자녀의 전출 시점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세대 구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생계공동체 여부’인바, 이는 해당 시점의 주민등록, 실제 거주지, 생활비 지출 및 경제활동 여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소에 기초해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은 이러한 실질 판단 기준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과거 시점의 사정을 현재에 끌어다 붙인 것으로, 과세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모두 결여한 위법한 판단이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 장남에 대한 의견은 현금영수증의 사용지역 반경을 기준으로 자의적인 통계기준을 설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장남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22년도 OOO카드 사용 내역만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음식점 및 편의점 사용금액이 적다고 의견이나, 이는 전체적인 소비 패턴과 소득원을 무시한 의도적 왜곡이며, 청구인의 장남은 OOO카드, 현금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를 해왔으며, 그 출처는 모두 본인의 소득에 기반한 독립된 지출인 것이다. 더 나아가 2022년 청구인의 장남의 총 카드지출 내역을 보면, 현금 사용을 제외한 카드사용액만 해도 총 OOO원(월평균 약 OOO원)에 달하며, 이는 일반적인 독립생활을 영위하는 성인 남성의 소비 수준과 부합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남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제주도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근거나 실질적 반증 자료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차남의 2020년 해외 근무이력을 거론하며 독립세대를 부정하고자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점(2022년)과 무관한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현재의 세대분리를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차남이 양도일 현재 독립세대였음을 청구인은 금융정보, 전세계약, 소득활동 등의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시점이 다른 무관한 경력을 근거로 무리하게 비과세 요건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다)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 목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유리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한 결과인바, 조세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납세자가 제출한 정당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시한 이 건 처분은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보호 원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데 있으며, 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거주하므로 비과세 단위도 세대로 규정하고 이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 상 “1세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의 의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실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일정소득이 있다고 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독립세대로 본다면 법 해석에 관한 혼란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시 세대판단은 청구인 배우자 소유였던 세종특별자치시 OOO 주택의 양도 전 두 자녀 전출 시기부터 근거하고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배우자 소유의 위 OOO 주택의 양도계약서를 작성(2020.1.18.)하기 5일 전(2020.1.13.)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장남과 차남을 외삼촌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였고, 배우자의 위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점(2022.5.10.)까지 두자녀의 실제 독립 여부 및 주소이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동일 세대로 판단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장남은 OOO년생으로 양도 당시 만 27세의 미혼이었고, 2019.3.1.부터 2021.2.26.까지 세종특별자치시 OOO에 위치한 J에서, 2021.2.27.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OOO에 소재한 F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 외삼촌 주소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이 용이함 등의 이유로 외삼촌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장남의 종전 주소지인 쟁점부동산에서 근무지까지 이동 소요 시간이 비슷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실거주 근거자료로 장남의 우편물 관련 자료를 여러 건 제출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문서를 발송하는 사실에 기인한 것인바, 이는 장남이 외삼촌 주소지에 전입신고한데 뒤따르는 당연한 사실이며 실제 거주의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OOO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위장 전출입 위반사항 적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문서에는 장남, 차남이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실거주 관련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동 조사는 일일이 방문없이 실시되며, 일회성인데다 세대주의 확인만으로 통과되는게 일반적이라 이 역시 실제 거주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요청에 유의미한 자료가 없다고 불응하여, 처분청은 국세전산망에 수집된 장남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검토한바, 세종특별자치시시 관내 음식점 중 상당 부분이 쟁점부동산의 반경 2Km 이내로 확인되었다. 특히, 3회 이용한 G 세종H점의 경우 외삼촌 주소지에서 약 600m 거리에 G 세종M점이 있음에도 3.5km나 떨어진 지점에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 주 생활장소가 쟁점부동산이었음을 반증한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할 수 없었으며, 이후 적부심청구시 장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사용처도 외삼촌 주소지 반경은 없고, 대부분이 직장 근처나 쟁점부동산 근처로 확인되었으며, 식대사용 내역이 몇건 되지 않아 이를 토대로 본인 소득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확인된 사실처럼 기재하였다.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이유서에 기재한 장남의 2022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의류비 16건 OOO원, 통신요금 6건 OOO원 등 개인적 지출이 주이며, 독립세대 주장에 근거가 될만한 주거생활 관련 지출은 일상생활비 21건 OOO원, 식비 12건 OOO원, 생활비 1건 OOO원 등 상대적으로 건수 및 금액이 적은데다 ″일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은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하여, 해당 자료가 외삼촌 집에서 생활비 등을 분담하거나 혹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처분청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요청에 유의미한 자료가 없어 제출에 불응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이의신청 청구서에는 ‘자녀가 과연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논점이 되어야 한다’고 기재하며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장남은 청구인 배우자가 주택을 양도 시 매매계약 5일 전까지 부모인 청구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다가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5km 거리의 외삼촌 주소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외삼촌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차남은 OOO년생으로 만 25세의 미혼이었으며, 제주도 소재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 인근에서 거주 (2020.10.26.~2022.7.31.)하고 있었으나, 당시 거주지 전세자금 지급 내역 및 생활비 지출 내역과 차남이 소유하는 주택을 관리․유지한 내역 등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제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 차남의 제주도 거주 당시 공과금 등 생활비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추가 증빙으로 제출한다고 기재하면서도, 처분청이 이미 수취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당시 이미 금융증빙을 수취하고 분석하여 청구인 자녀의 독립된 생활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며 악의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근거를 가공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 근거를 부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 당시 청구인 및 배우자, 차남의 금융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다 확인하여 차남이 제주도에 체류 중에 있을 때 경제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나, 전세금 지급 관련 증빙은 제출받은바 없고, 해당 내용 관련하여 자료가 없으므로 당연히 확인된바 없음에도 이를 청구이유서에 기재하는 등 주관적인 판단을 사실화하여 기재하고 있다. 차남이 독립된 세대라면, 해외에서 귀국 후 재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및 제주도 근무가 끝난 후 시험준비 기간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도 독립 세대여야 함이 타당하나, 외삼촌 주소지나 장남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은 차남이 별도세대로 독립하지 못함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형과 함께 외삼촌 집으로 세대 전출한 시점부터 귀국 후 외삼촌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는 기간 및 이후 취직하여 제주도로 취업하여 퇴거하기까지의 관련 비용 및 소유 (2017.9.15.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아파트)중인 부동산 유지비, 생활비 사용 내역 등 독립된 세대라는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남이 독립된 1세대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5467 판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19.1.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 가족과 떨어져 생계를 달리하는 자를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자료로 볼 때 청구인과 장남, 차남은 각자 별도의 소득원이 있으나 이는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충분조건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장남과 차남이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소득이 있다는 것 외 실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두 자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출했다면 세금신고 이후에 부모 세대로 합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외에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세대 합가를 하지 않은 것일뿐, 바로 세대 합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비과세 의도적 회피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변론이다.

(2)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다. (가)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녀의 실제 전출에 대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여 각각 불채택결정과 일부인용(부당과소 신고가산세 제외)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본인 명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외삼촌 집으로의 전출이 없었어도 자녀들을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동일 주소지임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심판례 등을 살펴보면 세대원이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 외에 실제 타 지역 거주(조심 2022서1471, 2023.1.16.), 일정부분 생활비 지급(조심 2018서4980, 2019.11.5.) 또는 혼인하여 분리된 생활공간 사용(조심 2019서1202, 2020.1.20.)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단순히 일정 소득이 있어 개인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자녀들의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의 외삼촌 소유의 주택에서의 실거주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아파트입주자 관리카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및 생활비 지급내역, 이사내역,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개인 우편물 수령내역 등) 등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가 무의미하다며 제시하지 않았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추가 제출한 장남 및 차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도 이전한 주소지에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편집본(엑셀)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40% 해당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분리의 논리만을 적용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녀들을 각각 독립세대라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2.5.10. 차남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2.6.15.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11.13. 세종특별자치시 OOO 주택을 취득하고, 2020.1.18. 동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3.18. OOO원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0.3.23. 양도소득세 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2024.6.3.부터 2024.7.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장남과 차남을 2020.1.13. 위장 전출시킨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24.9.1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함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게 당초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도록 일부 인용결정한 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이 건 처분과 같이 경정감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단위: ㎡) OOO (라) 청구인과 계속해서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 C과 청구인이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는 장남, 차남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배우자, 장남, 차남의 주택 취득․양도 내역 (단위: ㎡) OOO (마)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2022.5.10.)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세대구성 현황 (단위: ㎡) OOO 청구인의 동생으로 2020.1.13. 장남과 차남이 전입하기 전 배우자, 자녀 1명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 (바)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현황 OOO 2016.4.8. 세대주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변경 (사) 장남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장남은 OOO년생으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만 27세였으며, 2019.3.1.부터 2021.2.26.까지 세종특별자치시 J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2.27.부터는 F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장남의 소득이 2022년 기준중위소득(월 OOO원)보다 높고, 본인의 주택관리비를 포함하여 본인의 모든 소비를 본인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장남이 2020.1.13. OOO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전출한 후 2020.1.13.부터 2022.6.27.까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장애정도 결정서, 즉시공개서(도로교통법 위반내역),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발송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우편물은 장남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OOO)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장남이 별도 세대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장남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역, 보험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본인이 직접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신용카드 결제 내역(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286건)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OOO카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장남이 이용한 거래처는 PC방, 커피숍, 음식점, 여가생활, 의류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본인의 소득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장남이 2022.6.27. 세종시 OOO로 전입한 후 납부한 관리비 내역은 위 11쪽의 <그림>과 같다. (아)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남 및 차남이 OOO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관리카드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의신청시 대전지방국세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OOO에서 외삼촌이 납부한 관리비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수도료 및 난방비, 전력비 등 장남과 차남이 전입하기 전후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전기사용량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전기사용량 OOO (차) 차남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차남은 OOO년생으로 양도 당시 만 25세였고, 2019.8.31. 미국으로 출국하여 2020.3.25.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남이 미국에서 2019.9.1.부터 2020.8.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20.3.25. 국내에 입국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의 확인결과, 차남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받은 급여 및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 및 2023년 사업소득 OOO원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차남의 급여내역 (단위: 천원) OOO * $OOO 호텔 소득금액을 2020년 2월 평균 매매기준율 1,195.48원으로 환산

2. 차남은 2020.9.1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K 오피스텔을 OOO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2020.10.6.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차남의 전세자금 지급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차남이 이용한 거래처는 제주도에서 위치한 PC방, 커피숍, 음식점, 여가생활, 의류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차남이 제주도 전세자금으로 지출한 금융거래 내역 OOO (카) 청구인은 자녀들의 외삼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사실확인서(장남․차남의 외삼촌 및 외숙모 작성) OOO (타) OOO 아파트의 분양당시 방구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도면을 살펴보면, 방은 총 3개, 화장실 2개이며, 안방 이외의 작은 방 2개는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외삼촌 소유 아파트의 분양당시 방구조 OOO (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조사종결 복명서(일부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로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 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장․차남이 실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녀의 카드사용내역 등의 자료는 정황증거일 뿐, 청구인과 자녀들의 별도 세대 구성의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의 매매계약(2020.1.18.)을 체결하기 불과 5일 전인 2020.1.13. 특별한 이유 없이 성년인 자녀들이 외삼촌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주소 이전한 점(청구인이 이유로 제시한 부모와의 갈등이나 근무지와의 출퇴근 용이 등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움), 자녀들의 독립 세대 구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자녀들의 별도 세대 구성과 실거주와 관련한 근거 자료 요청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