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145 선고일 2025.09.17 조세심판원

청구인과 AAA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합계 75% 보유한 최대주주들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주주이자 직원인 이지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액은 1주당 215,105원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이와 비교하면 4.6%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은 22년 1월 사업용 건설용지를 매각하여 15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이재수가 쟁점법인의 사업전망을 좋지 않게 보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또는 “A”이라 한다)는 2020.1.14. 구축 공장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경기도 평택시 OOO에 설립되었다가 심판청구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4.22.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A은 2020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25%), A(50%), B(25%)가 각 지분(자본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1,250주(총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7.30. 쟁점법인의 직원인 B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1,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20.3.26. A이 최대주주(40%)인 주식회사 B(2009.6.30. 설립, 보일러 제조/도소매업 등,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5.⁓2024.9.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A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보유한 상황으로서 청구인과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B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는데, 청구인은 이를 주당 OOO원에 양수하여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11. 청구인에게 2021.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과 B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A이 대주주로 있는 B의 사내이사로 청구인과 A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 진행이 거의 없어 2019.12.2. 해산간주 등기가 되었고 2020.3.26. 회사계속 등기를 하였는데, 2009년 이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어 세무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B는 사실상 소멸한 법인으로 청구인과 A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B가 활동하는 법인이라면,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B는 2009년 이후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이 없는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폐업법인의 대주주(A)와 사용인(청구인)의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거래하였다. (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자본잠식 상태였다. 쟁점법인은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매달 현금수지가 OOO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극도의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분양사업 인허가 절차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B는 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보유주식을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으로 매도하게 된 것이다. 1) OO 회계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2020.12.31. 및 2021.12.31.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자본․부채총액은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이다. 자본잠식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새마을금고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분양사업 진행을 위해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가 주요 원인으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수당사자인 주식회사 C의 재무상태 또한 2022년 말 기준 △OOO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2022년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추진했던 장소의 분양사업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C의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해 의견거절이 표명되어 있어, 사실상 폐업중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법인은 2021.9.11. 분양사업 중이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청산일은 계약금 지급 후 120일 이내인 2022년 1월로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날은 2021.7.30.이고, 사업부지 양도의 계약체결일은 2021.9.11.로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거래금액이 큰 계약에 대하여 청구인과 B는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

3. 다음으로 쟁점법인의 분양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쟁점법인이 부동산 매입 후 2020년 7월 송탄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통보를 받았고, 2021년 5월에 임차인인 주식회사 D과의 건물명도소송, 2021년 6월에 임차인인 OOO과의 건물명도 및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건물철거 및 불용자산 매각 관련 용역진행도 지지부진하여 결국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인 2021년 8월에 철거 및 불용자산 매각 용역업체인 ㈜E의 대표이사인 C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쟁점법인의 아파트형공장 분양관련 영업진행 상황은 업무담당자이자 투자자인 B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의 지속여부를 낙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만약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미 자기자본이 부(-)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4. 쟁점법인은 ㈜F에게 부동산을 양도 후 양수인의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분양사업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사업진행자에게 있어야 함) 매도잔금 중 OOO원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하였으나, 불복청구일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5. 쟁점법인은 2020.1.8. 설립 시 주당 OOO원, 자본금 OOO원(10,000주)으로 설립되었고, 2020.4.23. 자본금 OOO원 증자 시 주당 OOO원(75,000주)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다. 이후 2020년경 몇 차례의 주주 간 양도․양수가 있었으나 모두 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고, 쟁점법인의 최종 주식거래인 2022.7.18. 유상감자 시에도 주당 OOO원(84,000주, OOO원)에 감자하였다. 쟁점거래가 발생한 시기인 2021.7.30.은 증자, 개인 간 주식양수도 거래시기와 감자거래 시기의 중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쟁점법인 설립 후(관계 부동산의 매수․매도 전후도 모두 동일함)진행된 모든 주식거래(증자, 감자, 매매)의 가액이 주당 OOO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B의 거래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B는 쟁점법인의 총무직원으로 각종 민원, 명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B는 해당 분양사업이 매우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본인의 투자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거래가 주당 OOO원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금액인 주당 OOO원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에 당사자 간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매도가액을 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은 물론, 그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53735 판결, 같은 뜻임). (나)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가 있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거래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쟁점주식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쟁점주식 거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의한 계약인 점, 서로 간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A과 함께 쟁점법인의 주식을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하였고, B가 쟁점법인의 사용인이므로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A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 A이 공동으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직원인 B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B가 2009년 이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매출․매입․인건비․임차료 지급 등이 없는 사실상 폐업법인이므로 청구인과 A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가 사실상 폐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각종 세무 관련 신고, 법인등기 정정 등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두35902 판결, 같은 뜻임), A과 청구인은 2020년 3월경 B의 본점을 기존 대전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로 변경(소유자 D과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B의 임원이 되었고, 2020년 6월부터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임원이 되었다. 또한, 2020년 7월에 A이 반포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20년 8월 및 2020년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21년 8월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았다. (라) 앞서 본 내용과 같이 B가 2009년 이후 사실상 폐업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는 주식의 시가에 대한 평가 없이 액면가액 그대로 이루어진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B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고려할 필요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경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쟁점주식의 매매는 주식 가치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쟁점법인은 2021.9.10.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그와 같은 쟁점법인의 객관적 기업가치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려 없이 단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해졌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이 건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평가기준일(양수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동안 매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정된 가액(1주당 OOO원)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첫째,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OOO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인 1주당 215,105원의 약 5%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차지하고, 그 양수로서 청구인의 지분이 25%에서 50%로 증가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수로 쟁점법인의 지분관계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에도 그러한 점이 양도가액 등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매매가액이 일률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2. 둘째, 쟁점주식의 매매는 주식 가치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쟁점법인은 2021.9.10.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였으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데,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그와 같은 쟁점법인의 객관적 기업가치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려 없이 단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해졌을 뿐이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거래경위나 거래조건, 특히 거래가격이 그와 같이 결정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 가액의 약 5%에 불과한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20.1.8.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은 2020.4.22.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2사업연도에 건설용지를 매각(2021사업연도 장부가액 약 OOO원)하여 약 OOO원의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0⁓2023사업연도)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주요내용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지분은 A이 50%(42,500주), B와 청구인이 각 25%(각 21,2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1.7.3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A과 함께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라)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보통주 84,000주를 유상감자하였고, 청구인과 A은 2022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각 5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는 쟁점법인에서 2020.5.1.⁓2022.7.31.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영 컨설팅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B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 내용 및 사업이력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B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ㅇㅇ <표5> B의 사업이력 ㅇㅇㅇ (나) B는 2021.7.30.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동일하게 OOO원(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쟁점주식 매매계약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ㅇㅇㅇ (다) 청구인와 B의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충청남도 금산군 OOO 소재 부동산으로 그 대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와 청구인 간의 합의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식 매매대금 관련 합의내용 ㅇㅇㅇ (라) 한편, B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경위 및 주금납입(매매대금)내용과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구체적 이유 등은 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B가 쟁점법인의 사업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시행을 계획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주주인 B는 사업 전망을 좋지 않게 보아 쟁점주식을 기존의 다른 주주인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고,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쟁점법인의 주 식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주식 매매일 기준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이내인 법인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OOO원)하였다. (나) 쟁점주식에 관한 비상장주식 평가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이 2020.3.30.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일대 공장용지와 건물을 2021.9.10. OOO원에 매도계약한 사실이 있어 자산 평가차액으로 OOO원을 반영한 결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익를 계산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주식 시가평가 내용 ㅇㅇㅇ (다) B는 A이 2009.7.2. 설립하여 대전광역시에서 보일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3.11.20.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는데, A은 2020.3.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휴면 상태이던 B의 청산인을 본인으로 선출하고, 해산간주 상태였던 법인을 해산 전으로 복귀시켜 회사를 계 속할 것을 의결하고, 2020.4.3.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B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ㅇㅇ (라) B의 사업자등록 신고 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임대차계약서 등의 첨부자료가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20.3.26.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은 2020.7.2.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반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신고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A과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바) B는 2020년 신규로 개업한 이후에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2009⁓2012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사실만 확인된다. (4) 청구인은 B가 매출 발생내역이 없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법인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B는 법인등기부상 계속법인이고,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매출액은 OOO원)한 사실이 있으며, 2021년 8월에는 B의 세무대리인이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발급받은 이력도 있어 폐업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데, 한편, 청구인과 A의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은 위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합계 75%를 보유한 최대주주들이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주주이자 직원이었던 B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B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 OOO원의 약 4.6%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2022년 1월에 사업용 건설용지 등을 매각하여 약 OOO원의 매각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각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가 쟁점법인의 사업 전망을 좋지 않게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관련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