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2144 선고일 2025.09.17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3.24. 세종특별자치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배달대행업 및 바이크 렌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23.11.30.부터 2023.12.31.까지 OOO(대표자 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11.25.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입가액에서 OOO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근거로, 매입가액에서 OOO원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금 지급(현금)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사업과 관련된 오토바이 매입 비용, 수수료 비용 등이며, 거래내역은 거래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익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은 실제 OOO으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현금)이 이루어졌으며, 영수증 수취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원(가공비율 91.2%)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쟁점거래처는 해당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랜탈 및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오토바이 등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청구인은 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및 현금 수령증 등으로 거래 증빙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현금 수령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급자와 수령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작성일자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화내용 중 2023.3.17. 대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번호가 언급되는데, 청구인은 2023.3.24.에 개업한 사업자로 당시에는 아직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번호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제출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고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제3자인 OOO(대표자 b)로부터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렌탈 또는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재렌탈 및 판매하였고, 관련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오토바이를 실제 매입 및 사업에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바이크 구입 및 렌탈 등의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가 OOO(대표자 b)에게 직접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바이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2023.3.27.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표2>,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거래명세서 5매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5매를 제출하였다. <표2> 거래명세서 내역 <표3>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 내역 (바)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현금수령증 10매를 제시한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지급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현금수령증 세부내역 (사) 청구인은 OOO대화내역을 제출한바, 쟁점거래처 대표자 a과의 대화내역이라고 주장한다. (아) 청구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약 40매를 제출하였으나, 소유자 등이 상이하여 청구인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 수령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날짜, 금액 등이 상이하고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오토바이 등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3.24. 세종특별자치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배달대행업 및 바이크 렌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청구인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23.11.30.부터 2023.12.31.까지 OOO(대표자 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11.25.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매입가액에서 OOO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근거로, 매입가액에서 OOO원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금 지급(현금)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사업과 관련된 오토바이 매입 비용, 수수료 비용 등이며, 거래내역은 거래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익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은 실제 OOO으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현금)이 이루어졌으며, 영수증 수취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OOO원(가공비율 91.2%)이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쟁점거래처는 해당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랜탈 및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오토바이 등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청구인은 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및 현금 수령증 등으로 거래 증빙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현금 수령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급자와 수령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작성일자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화내용 중 2023.3.17. 대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번호가 언급되는데, 청구인은 2023.3.24.에 개업한 사업자로 당시에는 아직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번호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제출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고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제3자인 OOO(대표자 b)로부터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렌탈 또는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재렌탈 및 판매하였고, 관련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오토바이를 실제 매입 및 사업에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바이크 구입 및 렌탈 등의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배달대행기사가 OOO(대표자 b)에게 직접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바이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2023.3.27.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표2>, <표3>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거래명세서 5매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5매를 제출하였다. <표2> 거래명세서 내역 <표3>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 내역 (바)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현금수령증 10매를 제시한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지급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4> 현금수령증 세부내역 (사) 청구인은 OOO대화내역을 제출한바, 쟁점거래처 대표자 a과의 대화내역이라고 주장한다. (아) 청구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약 40매를 제출하였으나, 소유자 등이 상이하여 청구인과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 수령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날짜, 금액 등이 상이하고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오토바이 등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