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등을 공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물품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등을 공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물품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나) 청구인들은 2023.7.1.〜2023.12.31. 기간에 불특정인들부터 중고 신발(OOO 등)을 각 OOO원(C), OOO원(E) 상당액을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C 구매내역 제출자료 일부
○○○ <표3> E 구매내역 제출자료 일부
○○○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품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데, 부가가치세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 볼 때, 매입액에 대한 세액 자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조화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사업자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세의 전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9헌바319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4중641, 2014.5.2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 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통신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의 자료제출에 관한 개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1976.12.22. 부가가치세법령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온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