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1966 선고일 2025.11.11

청구인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등을 공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물품 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의 OOO플랫폼 자회사인 주식회사 B의 플랫폼(OOO)을 통하여 2023.7.1.〜2023.12.31. 기간 동안 불특정인으로부터 구매한 ‘D’신발 등 물건을 개인회원 등에게 각 OOO원(C), OOO원(E) 상당액을 판매(OOO)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B로부터 결제대행 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1.23. 청구인들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C, 가산세 OOO원 포함) 및 OOO원(E, 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나,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이 건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고품 거래 사업자가 올린 매출액 전부를 부가가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창출된 부가가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명백히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과이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이른 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입 전 단계인 해당 중고품의 구매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고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와 같은 특정품목의 중고품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의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혀 마진을 얻지 않은 중고품 거래사업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없이 매출세액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처분청의 의견이나, 이는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개인 간 중고품 거래 중 매입가액이 매출가액과 동일하여 마진이 없는 거래 또는 매입가액이 매출가액을 초과하여 역마진이 발생한 거래의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듯이 가공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매입세액이 없는 중고품 거래사업자를 매출세액 계산의 면에서만 일반 신품 거래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매출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전제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3.7.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따른 OOO 플랫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에 따른 것인데, 통신판매업자의 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회원들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3.7.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용한 OOO 플랫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라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루어졌다. 별지 서식상 해당 월별 거래명세에는 ‘판매대행 의뢰업체 (의뢰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판매대행 일시․건수․금액’과 같은 거래내역을 기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OOO 플랫폼은 2023.7.1.부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관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 때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다만, ‘업으로’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로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390 판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에 따라 OOO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회원들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통신․판매를 계속․반복하는 경우라면 이를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 법령은 물론 명시적인 관련 부처의 해석이나 판단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 회원들로서는 자신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사업자등록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가사 청구인들이 행한 OOO 플랫폼을 통한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매출세액만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세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2023.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규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누7388 판결,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12.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판매대금 약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하였고 그 회수가 수백건이므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매입세액 공제없이 매출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는 사업자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9헌바319 결정). 또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등 현행 부가가치세법하에서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과세에 대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같이 입법정책을 통해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행 세법 구조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실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학적 의미의 부가가치세액과 동일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구조와 방식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그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은 EU국가에서 거래차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차익 없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과세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이는 해당 국가의 과세정책에 따른 입법정책의 문제로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에 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가산세 감면사유로 열거된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즉, 세법상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 OOO 플랫폼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 제출의무가 2023.7.1.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2022.7.4. 매일경제 신문 기사 ‘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작마. 과세검토하는 정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고거래와 관련된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사들은 제출의무 시행 1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알려져 왔다. 청구인은 2023.7.1.부터 합산 거래금액 약 OOO원이 넘는 중고거래를 하였다. 해당 거래의 목적, 거래금액,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해당 거래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지할만한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4년 12월 주식회사 B로부터 청구인들의 물품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제출받았고, 회신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2023.7.1.〜2023.12.31. 기간의 판매(결제)대행 거래금액 합계는 각 OOO원(C),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판매대행자료 발췌 등

○○○ (나) 청구인들은 2023.7.1.〜2023.12.31. 기간에 불특정인들부터 중고 신발(OOO 등)을 각 OOO원(C), OOO원(E) 상당액을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C 구매내역 제출자료 일부

○○○ <표3> E 구매내역 제출자료 일부

○○○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품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공급가액으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개인 간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데, 부가가치세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 볼 때, 매입액에 대한 세액 자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조화되지 않는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는 사업자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세의 전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9헌바319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4중641, 2014.5.2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 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통신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의 자료제출에 관한 개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1976.12.22. 부가가치세법령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온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