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1944(2025.06.27.) 선고일 2025.06.27

쟁점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 법인은 철도운송 여객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 를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 관계를 맺은 복지몰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 법인은 위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2019년도 중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이하 “ 쟁점복지포인 트”라 한다) 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11.29.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최근 대법원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에 비추어 보면 쟁점복지포인트를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적 복찌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에서는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한국철도공사 복지 후생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는 항목 구성, 의무선택내용, 자율항목,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복지점수는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0-453, 2011.2.10.)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 해석은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에 관하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복지포인트가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근로복지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상 회사가 근로자 등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 지급액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인 열거주의 과세에 비추어 볼 때 복지포인트 사용액이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로 해석하였으며(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 성격의 금원으로서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쟁점복지포인트가 전자적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복지포인트도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간 단위별(분기‧반기 등)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었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소속 임직원 입장에서도 쟁점복지포인트를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다만, 쟁점복지포인트는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현금에 비해 사용에 다소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협약을 맺은 복지몰이나 카드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므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현금성 급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복리 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저목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고,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는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복지포인트는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만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2. 또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업체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협약에 나서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세 업체 중 상당수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3) 실질과세 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근로기준법이나근로복지기본법해석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사안은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근로기준법이나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복지포인트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온 국내 법인이며,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직원전용 복지몰에서 또는 복지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피고 소속 임직원이다.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의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에 원고는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사용인인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인 소속 임직원들도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을 뿐 별도의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사용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근로기준법제2조의 ‘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다) 그러나,근로기준법이나근로복지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임금’이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가령,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 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나. 소액주주인 임원
  •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 가. 삭제
  •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19.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복지후생 규정(2024.8.29. 개정)’에는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복지후생 규정’> (생략) 제2장 선택적복지제도 제3조(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공사는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향유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선택적복지제도 항목) 선택적복지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5조(복지포인트 사용한도) ①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두며, 복지포인트 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포인트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복지포인트 부여 및 관리) 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공사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목 구성, 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중략) 제5장 재해보상(중략) 제21조(직원단체상해보험) ① 공사는 직원 재해 발생시 피해 보상을 통한 직무수행 안정감 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직원단체상해보험은 선택적복지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한다.(이하 생략)

(2) 청구법인의 ‘복지후생 규정 시행세칙(2018.12.16. 개정)’에는 선택적 복지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복지후생 규정 시행세칙’> (생략) 제2장 선택적복지 제4조(운영) ① 선택적복지 운영은 인재경영실장(보지후생처장)이 담당한다.

② 선택적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항목) ① 기본항목은 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직원단체상해보험을 말하며, 직원단체상해보험의 수혜대상 범위, 구성항목 등은 연도별 단체상해보험 가입계획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으로 구성하고, 자율항목의 수혜대상 범위, 구성항목 등은 연도별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계획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적용) ① 선택적 복지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항목은 단체상해보험 계약 기간 동안에 적용하고 계약유지 기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율항목은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에 선택적 복지 각 항목의 적용을 제한한다.

1. 인사규정에 따른 병역 및 법정의무수행 휴직, 유학휴직(다만, 공사에서 선발한 유학휴직자는 제외), 연수휴직, 1년 초과 육아휴직, 간호휴직 및 일신상 휴직 중인 직원: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2. 행방불명 휴직 및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자율항목(다만, 그 징계처분 기간으로 한정함) 제7조(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 자율항목은 다음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주고, 기본항목은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다.

1.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개인별로 배정한다. 다만, 일괄 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채용, 파면, 해임, 휴직, 퇴직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고, 배정된 복지포인트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근무일이 1일인 경우에는 그달은 포함하지 않으며 1포인트 미만은 버린다.

3. 복지포인트는 그해 퇴직 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복지포인트 배정표(제7조 관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규직/ 비정규직 배정 포인트 67 67 66 67 67 66 67 67 66 67 67 66 누적 포인트 67 134 200 267 334 400 467 534 600 667 734 800 시 간 선 택 제 20h 배정 포인트 34 33 33 34 33 33 34 33 33 34 33 33 누적 포인트 34 67 100 134 167 200 234 267 300 334 367 400 25h 배정 포인트 42 42 41 42 42 41 42 42 41 42 42 41 누적 포인트 42 84 125 167 209 250 292 334 375 417 459 500 30h 배정 포인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누적 포인트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3) 청구법인의 ‘2019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안)(2018.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안)(2018.12.)>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항목 구성 항목 구성 비고 기본 항목 ․단체상해보험(가입당시 보험요율에 따라 변동 가능) 전 임직원 의무가입 자율 항목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건강관리/자기계발/문화레저/가족친화/생활보장 등) On-Line(복지관) Off-Line(복지카드)

□ 복지포인트 부여 ◦ 기본항목: 공사에서 일괄가입 ◦ 자율항목 - 연간 복지포인트(800P)를 일괄 배정 1월 7일부터 사용 * 1포인트 = 1,000원 ◦ 복지포인트(자율항목을 말함. 이하 같음)는 전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균등 부여

□ 복지포인트 세부사항 ◦ 원칙: 월별 배정액 기준으로 포인트 산정(1포인트=1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배정 포인트 67 67 66 67 67 66 67 67 66 67 67 66 [일반직원] [시간선택제 직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배정 포인트 20h 34 33 33 34 33 33 34 33 33 34 33 33 25h 42 42 41 42 42 41 42 42 41 42 42 41 30h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 복지포인트 적용대상 ◦ 적용대상자 (유급휴직자) - OOO공사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 수습 중인 직원(인사규정 제17조) - 파견 근무자(인사규정 제23조 제1항) - 해외주재 근무자 -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휴직을 전제로 선발된 직원이 6개월 이상 외국유학 또는 국외연수를 3년 이내로 하는 자 - 질병휴직 및 1년 이내 육아휴직자 무급휴직 제외 ◦ 적용제한자 - 행방불명에 의한 휴직자(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3개월 이하 기간까지 기본항목만 적용 ◦ 적용제외자 (무급휴직자) - 병역휴직자 또는 법정의무수행자 - 유학, 연수, 해외동반 휴직자 - 1년 초과 육아휴직자 - 간호휴직자, 일신상 사정 휴직자 -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성폭행‧성매매) 관련 징계처분자(그 처분기간)

□ 복지포인트 운영기준 ◦ 적용기간: 2019년 1월 7일(월) ∼ 12월 15일(일)까지 - 복지관(On-Line): 2019.1.7.(월) ~ 12.15.(일) - 복지카드(Off-Line): 2019.1.7.(월) ~ 10.31.(목) ◦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 ◦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복지포인트 배정 ◦ 복지포인트 부여의 기준 시점 - 재직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에게 일괄 부여[1.7.(월)] 기간제, 퇴직예정자는 재직예정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부여 - 신규 임용자는 ‘임용일’을 기준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휴직에서 복직된 자는 ‘복직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 부여 - 1년차 육아휴직자는 유급휴직 기간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복직 후 월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 부여 ◦ 복지포인트 관리절차 - (포인트 배정) 회계연도 시작 포인트, 신규 공채는 본사 일괄 배정, 운영개시 후 포인트 관리는 해당 소속에서 시행 [본사, 해당 소속] - (포인트 정산) 근무를 기준으로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초과사용 점수는 환수 [해당소속] 복지포인트 정산은 해당 소속에서 정산

□ 복지포인트 관리 ◦ 복지포인트 산정방법 - 복지포인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계산 - 동년‧동월에 휴직 후 복직한 경우 중복하지 않고 1개월로 계산 - 동년‧동월에 퇴사 후 입사한 경우 중복하지 않고 1개월로 계산 - 적용제한자는 처분기간동안 온라인‧오프라인 적용제한 -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직원은 유연근무제 운영세칙 별표3에 의거 월할계산하며, 그 기준은 해당월의 1일 근무형태로 배정 - 시간선택제 직원의 휴직 복직시 월할 계산은 복직 첫근무 형태로 배정 ◦ 복지포인트 연도 중 배정 - (대상) 신규임용 및 무급휴직 복직자 등 - (산정방법) 임용 및 복직 등 근무일이 1일인 경우 그 달은 배정하지 않고,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배정액 산정, 다만 복지포인트 사용기간 종료 후 임용한 경우 당해 연도는 배정하지 않음 - 시간선택제 직원은 상‧하반기 분할배정 ◦ 복지포인트 환수 - (대상) 연도 중 퇴직자 및 무급휴직자 등 - (산정방법) 퇴직, 휴직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은 해당월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환수액 산정. 다만,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 근무일이 1일인 경우 해당월을 산입하지 않음 ◦ 복지포인트 정산 - 임용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포인트는 소진시키고, 초과사용 포인트는 환수 * 시간선택제 직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포인트 초과사용 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며, 추가 발생 포인트는 배정 조치 - 정산은 각 소속에서 담당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 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특히,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인트지급액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입법목적이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153, 2024.10.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