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직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대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1856 선고일 2025.06.19

쟁점직원는 간부직원(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직제에 따라 청구법인 지점 등의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임원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원예업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57.11.26. 설립된 법인으로, 2024.10.25. 처분청에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 신청 누락을 사유로 고용증대세액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쟁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등기부에 등재된 간부직원 상무 7인(이하 “간부직원”이라 한다)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5.1.6. 경정청구세액 중 법인세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등기부등본상 지배인으로 등기된 A, B, C, D 등을 2022사업연도에서, E, F, G 등을 2023사업연도 상시근로자 고용증대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적 합의에 의해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거나 법인에 대한 업무 집행권이 있는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은 총회에 있고, 간부직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하고 있는바, 간부직원은 일정한 조건을 가진 직원을 조합장이 임면하는 것이고, 간부직원도 일반직원과 함께 직원 업무 현황표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부직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등 간부직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임원을 배제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청구법인 간부직원들은 오랜 기간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후 지배인이 된 것이어서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원으로 볼 수는 없고, 지배인은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나) 간부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들이 업무대표권이나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이에 걸맞는 행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간부직원 선임 과정이나 직원별 담당업무표를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 휴가, 휴일 등이 적용되고 급여나 퇴직금 관련 근로규칙이 적용되는 등 간부직원은 사용자와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국세청은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종속 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처분청이 법인 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다는 사유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표결권을 가진 것도 아닌 청구법인 간부직원을 고용증대세액 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임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당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권한과 책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기준 즉 “업무 내용과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의 업무 수행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과 이에 대한 구속성, 독립적 사업 수행 여부, 손익 부담의 유무, 보수의 성격(기본급, 고정급 등)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험 등 외부 제도에서의 근로자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6.4. 선고 2019다 29749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간부직원은 ①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원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등 근로규칙 적용, ② 직원 승진 전형 기준에 따라 승진(M급, 3급), ③ 근태기록, 인사기록카드, 급여명세서 등에 일반 직원으로 분류, ④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고용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및 명예퇴직 및 연차 휴가 적용, ⑤ 상무 직위의 전결 권한 범위는 상임이사 및 조합장보다 제한적이고, 주로 실무 추진에 국한되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품목조합으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및 실비 변상 규약은 상임이사 및 조합장에게만 적용될 뿐, 간부직원에게는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초임 호봉 체계(M급 28호봉, 3급 24호봉)가 적용되는바, 간부직원 A의 경우 인사기록상 일반관리직렬 M급인 사실이 확인되고, 퇴직연금 및 고용보험 자료상 간부직원 전원이 정규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간부직원은 명칭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 보수를 받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간부직원을 쟁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간부직원은 일반근로자이고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명단에 이사 및 간부직원(상무)이 포함되어 있고, 간부직원이 맡은 직책은 본점에서는 상무이사, 각 사업장에서는 지점장인바, 청구법인 직제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본점에 간부직원으로서 상무를 두며 상무는 소속 상급직위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항에서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지사무소에는 상무(장장, 소장, 지점장, 분사장 겸임)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상급직위의 명을 받아 지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간부직원은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정관 제48조 제3항에서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61조에서는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간부직원이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담당업무를 보면 본점(총무과) 간부직원 상무 A는 ‘기획‧총무 상무, 리스크관리, 세무관리,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상호금융소비자책임자, 윤리강령상담책임자, 보안 및 방화단속 책임자, 법인인감책임자,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이고, 본점(신용과) 간부직원 상무 C은 ‘신용상무(수신, 여신, 보험), 민원상담책임자, 채권관리책임자, 자금관리(외부운용), 신용정보관리보호책임자, 여신조기경보총괄담당자, 전기통신금융사기책임자, 숨은금융재산책임자, 리스크관리협의회 업무’이며, 경제사업소 및 농산물공판장 간부직원 상무 D는 ‘경제사업 업무 총괄, 사업소장, 지도과, 자재과, 농업법률구조, 소비자보호 업무’ 등이어서 간부직원이 사실상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간부직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임원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간부직원(상무)은 사실상 경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간부직원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예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상무가 고용증대세액 공제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부직원(상무) 6명(2022사업연도: A, C, B, D, 2023사업연도: F, G, E)을 임원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였으나, 2024.10.24. 간부직원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조특법 제29조의7 규정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장 H 등 15인(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11인, 비상임감사 2인)을 이사로, A 등 7인(M급 상무 3인, 3급 상무 4인)을 간부직원(상무)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였고, 간부직원(상무) 7인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간부직원(상무) 내역 ㅇㅇㅇ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12. A를 지배인 상무로, 2015.10.6. C을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가, 2017.12.12. 위 2인을 간부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배인등기를 하였고, 2018.9.10. B를, 2021.8.4. D를, 2023.5.11. E 및 F을 간부직원으로 등기하였다. (라) 간부직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정관 및 직제규정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 직원담당업무현황(본점 총무과)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임원과 다르게 간부직원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내부 근로규칙이 적용되고, 직원과 동일한 승진 전형기준 적용, 근태기록ㆍ인사기록카드ㆍ급여명세서상 일반직원으로 분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ㆍ퇴직연금 가입, 명예퇴직 및 연차휴가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임시총회의사록(2023.3.24., 2024.5.31., 2025.3.27.), 정기총회 의사록(2025.1.31.), 이사회 의사록(2022.1.20., 2022.12.14.), 직원 및 간부임원의 NH농협은행 퇴직연금 가입내역(2025.3.26. 발급)ㆍ고용보험 자격취득자명부(2025.5.26. 발급), 간부임원 A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농협은행장 2025.5.27.)ㆍ인사기록카드ㆍ월별급여지급내역(2025년 1월〜5월)ㆍ기간별 일근태 현황(2022.1.1.〜2023.12.31.), 인사규정, 복무규정, 직원보수규정,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사) 청구법인 직원급여규정에 의하면, 간부직원(M급, 3급)에 대해 <별표2> 자격급표(M급 OOO원, 3급 OOO원, 4급 OOO원, 5급 OOO원, 6급 OOO원), <별표3> 직책급표[본소 상무 및 지사무소장(4급 이상) OOO원], <별표3의2> 직책급표 [M급(26〜50호봉) OOO원, 3급(26호봉〜50호봉) OOO원, 4급(최고 OOO원)〜6급(최저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의 직무범위규정 <별표4> 전결기준표에 의하면, 경영ㆍ기획부문 49개 업무 중 전결권한은 조합장이 19개, 조합장(상임이사)이 22개, 간부임원(상무)이 6개(사업계획의 추진, 자기자본조성계획의 실행 및 추진, 준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증권발급,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22.1.20., 2022.12.14.)을 보면, 간부직원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한 내용이 나타나고, 간부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날인한 내역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간부직원(상무) 7인을 임원으로 보아 청년외 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이를 제외하여 2022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을 감액하고, 2023사업연도 세액공제액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신청세액 OOO원을 전부 불공제하고 기 공제받은 금액 중 OOO원을 추징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사(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15인과 달리 간부직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간부직원을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2항 은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 제1항 의 지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간부직원은 법인등기부상 간부직원(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상법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직제규정을 보면, 비상임조합장제 의무채택조합으로서 비상임조합장이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별표1> Ⅴ형)의 경우 간부직원은 ① 경제ㆍ교육지원 부문의 기획총무과, 검사과, 농가소득지원과, 판매과 및 경제지사무소를 총괄하거나, ② 신용ㆍ보험 부문의 경우 수신과, 여신과, 보험과를 총괄하고 있어 인사체계상 상임 또는 비상임이사의 아래에 속해 있기는 하나,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추어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지점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특정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간부직원을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에서 이를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56조【직원의 임면】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 제1항 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5)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항 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6조【적용 범위】①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