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22.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A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법인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 %) OOO (다) 청구인은 2021.8.2.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5,000주 중 40,000주를 A에게 증여하였고, A는 2021.10.19.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2.3.31. 아래 <표4>와 같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OOO원’ 중 OOO원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3> A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개, 원) OOO <표4>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2022.10.26.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고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법인의 양도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하였고, 감사청은 위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8.2. 감사청으로부터 감사내용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2024.8.8. 처분청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중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가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8.22.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및 국세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공동소유자인 현물출자자에게 이전한 것은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특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후관리 규정에 공동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상 공동사업자 간의 지분 처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OOO 판결 참조)인 바, 쟁점주식증여로 인해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쟁점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착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환금가산금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에게 환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