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7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0.4. A와 공동으로 이 건 토지의 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2003.2.21. A와 공동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각 지분 2분의 1을을 취득하였고, 2 006.5.30. A로부터 쟁점지분(이 건 토지ㆍ건물의 지분 1/2)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1.30. 쟁점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함께 ㈜A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8.16.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으로 확인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관련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의 공사비 정산서상 공사비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총괄표에서 이 건 건물의 공사비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최종 영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전소유자인 A에게 OOO원 이외에 추가로 영업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OOO의 재무제표, 고정자산명세서 등은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주한 (유)B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및 입금증, 취·등록세 신고서등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ㅇㅇㅇ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제출된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이는 (유)B[구 (유)C]이 OOO에 신고한 기성공사계약금액과 일치한다. <표5> (유)B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내역 ㅇㅇㅇ <표6> OOO에 신고한 (유)B의 건설공사 실적자료 ㅇㅇㅇ
2. 처분청은 건설공사비 외 ① 청구인이 ㈜D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OOO원), ② ㈜E로부터 수령한 상수관로연결공사 설계비용 관련 입금증(OOO원, 작성일자 2002.11.27.), ③ OOO로부터 수령한 지적공사비용 입금증(OOO원, 작성일자 2002.10.14.)에 기재된 금액 합계 OOO원의 2분의1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A가 2003.3.5.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취·등록세 OOO원의 2분의1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등록세 신고서에서 확인된 금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OOO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지분의 전소유자인 A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7.5.31.)상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른 거래가격 OOO원과 일치한다. <표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거래가격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5.30. 쟁점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조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2426 판결 외 다수),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주한 (유)B이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유)B이 OOO에 신고한 기성공사금액과 일치하며, 청구인은 스스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유)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공사비 외에도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 상수관로연결공사 설계비용 및 지적공사비용 관련 입금증, 취·등록세 신고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거래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금액 은 전 소유자인 A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전6889, 2022.10.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