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6)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6.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1.1.29. 쟁점법인에게 2021.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20. 공시송달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실증명과 배우자인 B의 1993~2003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다. <표> 증명내용 위 납세자(청구인)는 발급일(2024.9.9.) 현재 1993~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표> 1993~2003년 소득금액증명상 종합소득세 신고(청구인 배우자 B) (단위: 원) OOO *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은 없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04년 귀속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1993.1.1.부터 2004.6.22.까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고, 배우자인 B의 사업자 등록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사업자등록이력(B)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자구분 업종 변호사B법률사무소 1993.3.5. 1998.12.31. 개인(면세) 서비스/변호사 변호사B법률사무소 1993.3.5. 2003.3.31. 개인(일반) 서비스/변호사 법무법인F 분사무소 2003.4.1. 2009.6.30. 법인 서비스/변호사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외토지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충청남도 AA시장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제출한바, 충청남도 AA시장은 2024.5.16.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외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기초하여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1999.6.5.~ 2021.1.22.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력과 근저당권 설정 변동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양수자는 쟁점법인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력 소재지 소유권 변동일 소유권 변동원인 소유자 쟁점토지 1999.6.5. 매매 D, E 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