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전-1480 선고일 2025.09.1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만으로는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2. 충청남도 OOO 외 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1.2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2021.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표> 쟁점토지 명세 (단위: ㎡) OOO
  • 나. 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21.1.29.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20.(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 세 원칙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실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무효이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 1993년부터 충청남도 OOO 소재 OOO법원 인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수한 부동산으로, 2004.6.22.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 이 외에도 B이 타인(C 등)에게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매수한 충청남도 OOO 외 10필지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이 있는바, 분당세무서장 등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자인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 AA시장은 2024년 3월경 B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으로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대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비록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신고하여도 그 신고는 효력이 없고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판시(대법원 1997.10.10. 선고 OOO 판결)하였다. 또한 명의신탁 자산의 양도 시 실제 소득의 귀속자인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어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바(대법원 2015.6.11.선고 OOO 판결, 조심 OOO, 2011.3.1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B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금액은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D(지분 50%), E(지분 50%)으로 되어 있고, 2004.5.15.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4.6.22. 잔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이 실 소유자들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일부 분할 지급함에 따라 당초 약정과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금융거래 중 대체라고 기재된 부분에 있어 2004.6.22. OOO원은 D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OOO원과 OOO원은 E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면 가산세를 포함해도 약 OOO원 정도로, 처분청이 이보다 10배나 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청구인은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것이고, 실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해관계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매수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일 뿐 쟁점토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따른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2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또한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6.4.1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청구인의 특유 재산인지, 신탁자인 배우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없게 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자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나,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민법의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와 금융증빙 내역의 지급일자가 상이하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매도인과 금융증빙 내역의 입금받은 자가 일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기록사항에 ‘대체’로 기록된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만으로는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 증거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도 이후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법인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본바, 자본금이 변동되거나 신주가 발행된다는 등의 자본 증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등에서 현물출자 관련 자산 감정평가액 및 권리관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현물출자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OOO, 2012.1.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6)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6.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1.1.29. 쟁점법인에게 2021.1.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20. 공시송달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실증명과 배우자인 B의 1993~2003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였다. <표> 증명내용 위 납세자(청구인)는 발급일(2024.9.9.) 현재 1993~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입니다.) <표> 1993~2003년 소득금액증명상 종합소득세 신고(청구인 배우자 B) (단위: 원) OOO *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은 없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04년 귀속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1993.1.1.부터 2004.6.22.까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고, 배우자인 B의 사업자 등록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사업자등록이력(B)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자구분 업종 변호사B법률사무소 1993.3.5. 1998.12.31. 개인(면세) 서비스/변호사 변호사B법률사무소 1993.3.5. 2003.3.31. 개인(일반) 서비스/변호사 법무법인F 분사무소 2003.4.1. 2009.6.30. 법인 서비스/변호사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외토지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외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당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결과통지서, 충청남도 AA시장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제출한바, 충청남도 AA시장은 2024.5.16.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외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에 기초하여 과징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1999.6.5.~ 2021.1.22.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력과 근저당권 설정 변동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양수자는 쟁점법인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력 소재지 소유권 변동일 소유권 변동원인 소유자 쟁점토지 1999.6.5. 매매 D, E 2004.6.

22. 매매

청구인 2021.1.22. 매매 쟁점법인 <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변동이력 OOO (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변동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단독주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외 선경, 선경훈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아래 <그림>)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쟁점토지의 취득 시 매매계약서 OOO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매매계약서상의 OOO원을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농협 계좌[(OOO, 3매), (OOO, 2매)]를 제출하였는바, 동 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OOO (자) 2020.3.16.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각 1,000주, OOO원이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5.7.30.자)상 발행주식과 자본금도 각 1,000주, OOO원으로 변동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표준재무제표상 자본금 역시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그 소유권이 계속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민법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와 금융증빙내역의 지급일자가 상이하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매도인과 금융증빙내역의 입금받은 자가 다른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D과 E으로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2004.6.10. D에게 OOO원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금융거래를 통해 송금받은 자들(G, H, I 등)이 쟁점토지의 실제 전 소유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대금 OOO원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에게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만으로는 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3.16. 사업자등록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2025.7.30.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발행주식․자본금과 같이 각 1,000주, OOO원으로 변동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표준재무제표상 자본금 역시 OOO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2021.1.22. 청구인에서 쟁점법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참조결정] 조심2010중1119 / 조심2011중27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