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1438 선고일 2025.07.16

쟁점거래처들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으며, 그와 달리 청구인들이 매입자(거래상대방)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전1438 (2025.07.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들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였으며, 그와 달리 청구인들이 매입자(거래상대방)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A’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A OOO공장 내의 일부 장소 및 설비를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부품 임가공 관련 소사장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대표이사는 A로 청구인 A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도 같은 곳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 등(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각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12.6. 청구인 A에게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2기분 OOO원, 202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은 청구인들의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회사들로, 청구인들은 위 회사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고, 동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임금, 위 회사들의 근로자 공급 및 관리에 대한 대가를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비용은 청구인들의 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절대 금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은 이유는 임금을 지급 받을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들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로서 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특성상 임금지급을 위한 제증빙을 구비할 수 없고, 청구인들은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이 확실히 보장된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근로자 파견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되지만,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 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처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들이고, 위 회사들이 공급한 인력들의 규모는 수백명에 장기간으로서 면세 대상인 단순 인력알선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들이 위 법률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나, 인력공급업에 해당되는지 인력알선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법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을 통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률으로 인력공급과 인력알선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아닌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하여 인력 알선관계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입세액 대부분은 청구인들의 지휘 감독 하에 현장에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지급되었으므로 오히려 위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는 인력공급 관계이므로, 쟁점거래처들은 인력공급업에 해당되는 법인들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실물거래와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6곳 중 2곳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6곳 모두 실행위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 간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여 체납하였으며,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들은 사업장이 없고, 각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는 명의만 있을 뿐, 실행위자는 별도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이며, 인건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해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B(쟁점거래처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전화번호(010-6495-1***, C),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대리인도 동일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각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만 변동될 뿐 근로자들은 변동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고,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아래 <표1>과 같이 일치하며, 거래처 모두 거래사실확인서를 회신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처들은 실질적 관리주체가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법인만 변경하는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판단된다. <표1> 청구인들의 매입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내역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2) 청구인 A의 심문조서, B 및 C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 A는 B과만 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상태이며, B 및 C은 쟁점 거래처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D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또한, 아래 <표2>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총 OOO원을 되돌려받아, 불법체류자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관련 자료를 조사종결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질적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며, 청구인들은 대표자, 사업장 확인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A 심문조서 일부> ㅇㅇㅇ <표2> 조사업체가 되돌려 받는 내역 일부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이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들 중 주요 매입처는 아래 <표3>·<표4>와 같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태평솔루션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표3> 청구인 A의 주요 매입처(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ㅇㅇㅇ <표4>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2023년 1월∼2024년 1월) ㅇㅇㅇ

(2)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위해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려워지자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의 조사 보고서 중 주요내용> ㅇㅇㅇ

(3) 청구인 A의 문답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의 매출처인 ㈜A 당진1공장 및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상황,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돌려받은 상황에 대한 답변이 나타난다. <청구인 A의 문답서 중 주요 내용> ㅇㅇㅇ

(4)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인력 요청 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아닌 B과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하여 B은 청구인들이 인력의 근태 카드를 보내주면 대금을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관련 업무를 D에게 인계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B의 문답서 주요 내용> ㅇㅇㅇ

(5) 청구인들의 대리인 E 변호사는 2025.6.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돌려받은 OOO원 중에서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현금출금하여 지급된 금액이 약 OOO원에 달하는 등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자료를 매입할 유인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들에게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도 다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은 자료상으로 조사·확정된 업체들이고,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등 이들 모두 실행위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여 체납한 점, 청구인들은 인건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B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청구인들이 각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만 변동되었을 뿐 근로자들은 변동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법인만 변경하는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및 사업장 확인 등으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은 자료상으로 조사·확정된 업체들이고,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등 이들 모두 실행위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여 체납한 점, 청구인들은 인건비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B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청구인들이 각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만 변동되었을 뿐 근로자들은 변동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등 쟁점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법인만 변경하는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및 사업장 확인 등으로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