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23.6.2.이 아닌 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1264 선고일 2025.07.09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100% 지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22.11.28.까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주 전원 동의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② 쟁점주식 양도일이 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없고, 2023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8. 개업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서 서비스업(온라인정보제공)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자로, 2022.11.28.자로 A에게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3.6.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3.6.2.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0. 청구인에게 2023.6.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B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처분권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B에게 있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이 특허권자인 C과 콘텐츠 맞춤형 광고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은 2016.6.27.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광고와 복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특허 제10-0962275호)”과 “이용자 적립금 연동형 홍보용 인쇄물 발행 사업방법(특허 제10-0707972호)” 등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던 C과 위 각 특허를 이용하여 “OOO”이라는 콘텐츠 맞춤형 광고 제공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6.7.13. “㈜B”라는 법인명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B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주였는데, ‘콘텐츠 맞춤형 광고 제공 플랫폼 사업’, ‘자율순환발전플랫폼사업’, ‘이벤토 앱을 통한 광고이용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로 활동하며 법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B의 언론 인터뷰기사 등 참조). (다)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전부 B에게 있다. 중도일보 2023.1.9.자 기사를 보면, B은 “OOO은 전 주식을 OOO에 귀속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D, A가 2023.1.16.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부를 약속한 사실이 2023.2.6.자 OOO 기사에 게재되었는데, 위 기사에는 주식 명의자인 청구인, D, A에 대한 언급은 없이, “OOO을 창업한 B 회장은 ‘약한 이웃 위기가정 청소년을 품고 점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9년부터 캥거루 운동을 시작하였다. 창립 이래 조금씩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OOO은 지난달 16일 A㈜ 주식 전부를 OOO에 기부하는 서약식을 성황리 마쳤다.”라고 하여 쟁정법인의 주식 100%가 B의 결정에 의하여 OOO에 기부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리고 있다. 또한 OOO 뉴스 2023.5.18.자 기사에서도 “B 회장은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추진해 오던 ‘자생적 복지시스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A㈜의 주식 전부를 비영리법인 OOO에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게재되어 B이 쟁점법인 주식을 OOO에 기부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인 E, F, D,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명의수탁자들은 사업가이기 이전에 목회자로서의 B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B의 오랜 계획이자 신념인 ‘위기 가정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B의 요청에 따라 주식의 명의를 양수받거나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22.11.28. A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3.6.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23.6.2.을 증여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은 2022.11.28. 체결되었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서 원본파일의 한글 속성에 “만든 날짜가 2022.11.5.”로 “수정한 날짜”가 “2022.11.28.”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B은 쟁점법인 주식 100%를 OOO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5,100주 중 1,000주를 A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것이고, A가 2023.1.16. 자신 명의의 주식을 OOO에 기부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실(OOO 2023.2.6.자 기사 참조)을 통해 쟁점주식 양도일이 2023.1.16.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등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인 2022.11.28.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근거도 없이 단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기한 후에 이루어졌고 이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일을 증여일로 의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내역과 다르게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명의신탁을 약정하고 공증받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쟁점법인이 이를 승낙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2022.11.28.에 B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도 부회장 직책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권자이며,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반면 B은 무재산인 상태로 확인되는 바, 기 압류된 청구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무재산자인 남편 B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2016.7.18.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100% 지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 1억 원을 청구인이 2016.7.12.에 납입한 사실이 거래내역 조회 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6.7.12. 위 OOO원을 G에게 상환한 내역이 농협은행 이체결과확인서(2024.8.22.자)에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가장납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유효하며(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6구합16977 판결, 참조), 자금의 원천도 B이 아닌 청구인이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정관에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설립 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전원동의서(2022.11.28., 2022.12.29., 2023.12.31.)에 날인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급여를 수령한 반면, B은 쟁점법인의 설립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결재 및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볼만한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수탁자(D, F, E, A)들의 확인서는 작성자들이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거나 B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 확인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B을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가 제출된 2023.6.2.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OOO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2023.7.2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23.6.30.)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은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3.9.11. 청구인이 보유한 충청남도 공주시 OOO 소재 토지(취득가액 OOO원) 등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전인 2022.11.28.자로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과 A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아래와 같다.

① 2022.11.28.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제세 신고 등 일체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2022년 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거래에 따른 주식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동안 쟁점법인은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없었다.

②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주식(1,000주)를 주당 OOO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 제3조에는 ‘주식대금을 청구인에게 기지급 완료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대금지급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주식의 실 소유자를 무재산자인 배우자 B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일인 2023.6.2.을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23.6.2.이 아닌 20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6.7.18.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11.28. 배우자 B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연도 말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표2>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 ㅇㅇㅇ (다) 금융감독원은 2023.1.12. 쟁점법인을 유사수신행위(폰지사기)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 고발하였고, 피해자들이 2024.1.4. 쟁점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라) 2025.3.4. 기준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체납세액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3.6.2. 2022.11.28.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ㅇㅇㅇ (바) 쟁점법인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OOO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2023.7.21.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2023.6.30.) 현재 쟁점법인 주식 지분 51%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표5> 청구인 소유 재산 압류 현황 ㅇㅇㅇ (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제출일을 명의신탁일로 의제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2024.11.20. 청구인에게 2023.6.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100%의 처분권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실소유자인 B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2016.7.18.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주에는 청구인이 100% 지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설립 당시 주금 OOO 원을 청구인이 납입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G에게 이를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2022.11.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전원동의서(2022.11.28., 2022.12.29., 2023.12.31.)에 날인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양수인인 A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문 기사 등은 2022.11.28.에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B이 쟁점주식을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나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2016년 설립된 이후 연도별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 내역을 제출하여 왔는데,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없었고, 청구인이 2023.6.2.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22.11.28.자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이외 양도대금 수수 또는 양수인에 대한 통지 등 쟁점주식 양도일이 20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22.11.28. A에게 양도한 것으로 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2023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시기가 2023.6.2.이 아닌 20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