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그간의 소득 및 급여 등을 종합해 보면 일단,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없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AAA을 근로자로 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그간의 소득 및 급여 등을 종합해 보면 일단,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명세서 제출이력은 없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AAA을 근로자로 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명의대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B이 2004년 부도로 경매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집행한 예금통장의 압류를 2021년에서야 해제하였다. B은 그 기간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B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와 OOO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고 점유하면서 A의 운영경비, 휴대폰 요금, 생활비 등의 요금을 결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A을 지배·관리하였다. (다) B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 및 OOO 체크카드로 A 임대보증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5.15. 잔금 OOO원을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 및 NH농협카드를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라) B은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2018.4.14.)한 C 명의 A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 및 D가 지급한 공사미수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여 A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마) B은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C 명의 A 사업용 계좌에서 A의 인건비 OOO원 및 원재료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B은 명함에 A의 대표자가 본인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공사계약 체결, 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사관리 등 A을 지배·관리 하였다. 이 사실은 공사계약자 및 거래처가 확인하였고 그 공사계약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사) B은 처분청이 2024.4.8.∼2024.6.16. 청구인을 세무조사 하는 중에 C와 청구인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C를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한 후 문답서를 받아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비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C 명의 A 실사업자는 B으로 직권정정 하였으나, 세무조사 중에 있는 청구인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듯 조사 및 소명 요구 등을 생략하고 실사업자를 B으로 직권 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B을 상대로 세무조사 하면서, 청구인은 건설업 경력이 없어서 A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고, B이 청구인 명의 A을 본인 자금으로 임대보증금 지급, 공사계약체결, 원재료구입 등 A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실사업자인 것을 파악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4.15. A 개업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A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B을 A의 실사업자로 직권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나 청구인은 A의 소득이 아닌 별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중 OOO원으로 아파트, 대전광역시 동구 OOO 토지 및 지상건물, 충청남도 금산군 OOO 토지를 취득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1.5.10.∼2021.6.10. E를 조사하여 “B동”의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매출 누락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및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 등 총 납부할 국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고 미납한 OOO원은 납부 중에 있다. (카) 처분청이 C 명의 A 실사업자를 B으로 직권 정정한 이유로 삼은 문답서에 더한 청구인 명의 A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 명의 A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B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사업자를 B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A 개업 이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OOO원의 원천은 A 소득이 아닌 별도 사업장의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A을 지배·관리하고 그 소득이 귀속되는 자인 B을 실사업자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권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 매출누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 A이 시공한 쟁점공사와 “B동”은 연접해 있고 아래와 같이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구조, 면적이 동일하다. (나) 처분청이 면적, 구조 등이 동일한 쟁점공사 및 B동 공사 금액을 결정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 (다) 처분청은 E가 미등기 전매한 혐의로 세무조사하여 B동 공사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결정하여 E의 양도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삼았다. (라) 처분청의 쟁점공사 금액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4.4.8.∼2024.6.1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 A과 E간 출금거래 OOO원(24건), 입금거래 OOO원(49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특정되지 않은 입금액 중에서 E가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선택한 OOO원(6건)을 쟁점공사 금액으로 삼았다.
2. 처분청이 건축주가 쟁점공사 건물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입금일자는 2018.10.18. OOO원, 2018.11.13. OOO원, 2018.12.19. OOO원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쟁점공사 사용승인일은 2019.2.12.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별개의 대출금이다.
3. E는 건물신축 중에 이를 F에게 OOO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그 금액에 E가 입금한 금액 중에서 결정한 OOO원을 더하여 OOO원을 총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출금 및 입금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입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E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금액을 쟁점공사 매출 누락으로 OOO원을 결정하였다. (마) C 및 청구인 명의 A이 E에게 출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E가 B에게 차용한 금액: OOO원
2. B이 E의 시공사인 (주)G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변제받은 금액: OOO원 E는 본인이 시행한 대전광역시 동구 OOO 소재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G에게 공사현장 총괄 관리자를 B으로 지정한 후 B에게 (주)G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B은 OOO원을 ㈜G에 지급하고 E로부터 변제받았다. (바) C 및 청구인 명의 A이 E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E는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고 2017년 8월 D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OOO원에 B에게 주선하였고 D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2017.11.26. OOO원을 C 명의 A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금액은 합의서에 따라 E와 D간 정산할 사항으로 쟁점공사 대금과는 무관한 입금거래다.
2. E는 B에게 차용한 OOO원의 변제금을 특정하지 않고 입금하였다.
3. E는 본인의 시공사인 (주)G 공사대금을 B이 대신 납부한 OOO원을 특정하지 않고 입금하였다. (사)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쟁점공사 금액은 OOO원(공급대가)이다.
1. E 총입금액: OOO원
2. D가 지급할 A 공사대금을 E가 대신 입금: OOO원
3. E가 B에게 차용한 변제금 입금: OOO원
4. E가 지급할 G 공사대금을 B이 대신 지급한 변제금 입금: OOO원
5. F 명의로 입금된 잔여 공사대금: OOO원
6. 총 공사금액: OOO원[1)+2)+3)+4)+5)]
7. 처분청이 기조사하여 파생한 매출누락 신고금액(B동 공사금액): OOO원
8. 쟁점공사 금액: OOO원[매출누락, 공급대가 기준, 6)-7)] (아) 처분청이 출금·입금액을 조사하지 않고 입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E가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선택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삼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2019년 제1기)원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결정한 OOO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의 실사업자가 B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A의 개업시점부터 폐업시점까지 ㈜H, ㈜I, ㈜A에서 근무하였으므로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이 ㈜H, ㈜I,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1. ㈜H이 작성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노무직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근무월 익월 10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매월 10일경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그러나 ㈜H은 청구인이 소득자로 기재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무비대장, 출근부 등도 제출되지 않은 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던 청구인이 근무 시작 첫 달부터 고액(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H의 재직증명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2. (주)I이 작성한 재직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무직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 10일 A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에서 제출한 청구인 관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건에 불과하고, 해당 지급명세서에는 2019년 중 근무월은 1월, 급여는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증명확인서와 근무기간(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 다르다. 한편 ㈜I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2019.3.11. OOO원, 2019.4.10. OOO원, 2019.5.10. OOO원, 2019.6.10. OOO원, 2019. 7.10. OOO원인데, 이는 A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바 위 입금액은 A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A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사업자로 A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A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19.8.28. 대전광역시 동구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을 OOO원에, 2020.1.17. 충청남도 금산군 OOO 토지를 OOO원에, 2020.12.14.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로부터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 대출 및 청구인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17년~2020년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소득금액(A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 관련 계좌 입금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 등을 제외하면, 만약 A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크게 부족하게 되는바, A의 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B에게 전부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일한 상황임에도 C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으로 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으로 보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C와 청구인을 달리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는 B의 처남이자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C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로드뷰로 살펴본 결과 2층 간판에 B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B이 대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2. C 명의 A의 사업장 소재지는 2014년 개업 시점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하였지만, C는 2013년 충청남도 천안시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J의 충청남도 아산시 OOO 현장, ㈜K의 경기도 평택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일용지급 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확인되고, C 명의의 개인사업자(L, 충청남도 아산시 OOO 소재, 2013.5.29.~2016.6.30.)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C와 달리 청구인은 B과 부자관계로, B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건설업을 영위해 온 B이 공사계약, 노무자 고용, 원자재 구입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청구인과 같이 한 것일 뿐이며, A에서 B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A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볼 때 B을 A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A 매출누락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같은 토지 지번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40-59 상가주택(B동)을 신축한 후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22.10.6.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2023.7.1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건축주 E가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OOO)에 OOO원, 청구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OOO)에 OOO원을, F이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OOO)에 OOO원을, E가 C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상기 입금 총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OOO)의 E 임금액 중 OOO원, 청구인의 계좌(계좌 번호 OOO)의 E 입금액 중 OOO원 및 F 입금액OOO원, 총 OOO원에서 기 수정신고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A의 매출누락액으로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매출누락액을 당초 조사 시 소명한 금액과는 다르게 E, F으로부터의 입금 총액 OOO원에서 E 차입금 OOO원, ㈜G에 대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 OOO원, 기 수정신고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1. 만약, D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E가 대신 입금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면 D는 B에게 총 공사금액 OOO원 중 이미 정산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만 지급하였어야 하나, D는 B에게 OOO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을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 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E를 대신하여 E가 ㈜G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금액 OOO원을 E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대금지급내역, 거래 증빙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A은 2017.11.26.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거래처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자에 OOO원이 E로부터 (B이 사용한) C의 A 계좌로 입금이 되면 M, N, ㈜O에 공사 관련 경비가 지출되고, 2018.1.25. OOO원이 E로부터 입금되면 ㈜P에 지출되어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OOO원은 오히려 B이 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같은 입금액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소명하고 있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산정한 매출누락액 OOO원(심판청구시 OOO원으로 변경)을 믿기 어렵고, E 등으로부터의 입금액 중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과 일치하는 입금액의 합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도급계약금액 OOO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OOO원(심판청구시 OOO원으로 변경), E가 주장하는 OOO원 등 각각의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계좌 입금내역 만으로는 도급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처분청은 E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E가 쟁점공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금액 OOO원, F이 지급한 금액OOO원, E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2019.4.9. OOO원과 2019.4.19. OOO원, 총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24.3.1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시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준비사항에 사업용 계좌를 명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세무조사 착수 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에 따라 납세자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조사 착수 당일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등 공사 관련 매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어 계좌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① 청구인이 A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 처분청은 2024.4.8.부터 2024.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1.1.~2019.12.31. 과세기간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이 수행한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4.6.24.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2024.8.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5> 부가가치세 경정내역(2019년 제1기)
○○○ <표6> 종합소득세 경정내역(2019년 귀속)
○○○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B은 A의 실사업자가 본인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A의 거래처 Q, R, S, T로부터 쟁점공사를 B과 계약하였고 계약 당시 도급업자 명의는 청구인이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A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H에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I에서,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A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직증명서, 급여수령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H으로부터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급여로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4.11.부터 2019.2.2.까지 ㈜H으로부터 매월 11일 또는 10일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H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노무비대장, 출근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공사현장은 강원도 인제, 춘천, 철원, 전라북도 정읍, 군산, 경상남도 산천 등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대전광역시)와 원거리인 점 등을 들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I으로부터 2019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I으로부터 2019.2.10.부터 2019.7.10.까지 6회에 거쳐 OOO원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I으로부터의 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A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A과 ㈜I 사이의 사업과 관련된 입금액이고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I의 대표이사 U은 청구인을 고용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생략하고 그 금액을 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A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다른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명의 계좌 사용내역(청구인 제출)
○○○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의 실사업자가 B이라고 주장한다.
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임대보증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한 점,
② C 명의 A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미수금(건축주 D) OOO원을 청구인 명의 A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점,
③ C 계좌에서 A의 인건비․노무비 등 OOO원이 지급된 점,
④ C 명의 A 사업용계좌에서 A이 구입한 원재료 OOO원이 지급된 점,
⑤ C 명의 A 사업용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 A 사업용계좌(OOO)로 사업운영자금 OOO원이 이체된 점 등
1.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이 ㈜H, ㈜I에 대한 매출을 C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경비를 충당한 후 다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 명의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OOO)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A 계좌로 이체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 계좌를 B이 A의 대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은 A의 명함에 대표자로 B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명함을 제출하였다. (사) A은 B을 근로소득자로 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22.11.1.부터 2024.5.30.까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① 2019.8.28. 대전광역시 동구 OOO 토지 201㎡를 OOO원에, ② 2020.1.17. 충청남도 금산군 OOO 토지를 OOO원에, ③ 2020.12.14. 대전광역시 유성구OOO를 OOO원에 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표8> 대전광역시 동구 OOO 토지 및 지상 무허가 주택(2019.8.28. 취득, 현재 보유) 취득자금 출처(청구인 제출)
○○○ <표9> 충청남도 금산군 OOO 토지(2020.1.17. 취득, 현재 보유) 취득자금 출처(청구인 제출)
○○○ <표1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2020.12.14. 취득, 현재 보유) 취득자금 출처(청구인 제출)
○○○ (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사업․근로 수입금액은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청구인의 사업․근로 수입금액
○○○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세대 수입 및 지출내역은 <표12> 기재와 같다. <표12>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세대수입 및 지출내역(청구인 제출)
○○○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순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에게 A 관련 수입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13> 근로소득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차액(처분청 제시)
○○○
3.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요경비를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은 <표14> 기재와 같다. <표14>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요경비를 반영한 사업소득금액
○○○ (차) 처분청은 C가 대표자인 A의 대전광역시 동구 OOO 공사(건축주 D)와 관련된 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C가 아닌 B으로 경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두 A의 실사업자는 모두 B임에도 C의 A만 실사업자를 B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은 C는 실제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천안, 아산지역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주민등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C의 A 사업장 소재지 간판에 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의해 C의 A의 경우 실사업자를 B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C 명의의 A과 청구인 명의의 A은 소명서 내용이나 문답서 내용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A은 2018.8.14. E와 대전광역시 동구 OOO(쟁점공사, A동) 및 같은 동 440-59(B동)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2018.9.1.부터 2019.3.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각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인된다. (나)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E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에 2018.1.25. C 명의 계좌에 E가 입금한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E 입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라) C 계좌에 E가 입금한 금액은 위 OOO원 외에 2017.11.26. 입금된 OOO원이 더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에 대하여 C 명의의 A이 대전광역시 동구 OOO 공사(건축주 D)와 관련하여 D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대금이나 거래를 주선한 E가 대신 입금해 준 것으로 쟁점공사와는 무관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만약, D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E가 대신 입금하였다고 당사자 간 합의하였으면 D로서는 B에게 총 공사금액 OOO원 중 이미 정산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만 지급하였어야 하나, D는 B에게 OOO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원을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 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바) F은 쟁점공사로 신축된 대전광역시 동구 OOO 다가구주택 건물(A동)의 소유자로, F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무관하게 E에게 201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OOO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OOO원은 C 명의 계좌에서 E에게 이체되었고 OOO원은 청구인 명의계좌에서 E에게 이체되었다고 소명하였다.
1. 청구인은 E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E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OOO원은 오히려 B이 E로부터 차용한 후 상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가) 2017.11.26.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거래처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자에 OOO원이 E로부터 (B이 사용한) C의 A 계좌로 입금이 되면 M, N, ㈜O에 공사 관련 경비가 지출되고, 2018.1.25. OOO원이 E로부터 입금되면 ㈜P에 지출되어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2017.11.27. M에게 OOO원, 같은 날짜에 N에게 OOO원, 같은 날짜에 ㈜O에게 OOO원이 출금되었다. 다) 2018.4.20. D로부터 OOO원이 공사대금으로 입금이 되면 동일자에 OOO원이 E에게 지급되고, 2018.4.30. D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면 2018.5.1.부터 2018.5.2.까지 OOO원이 E에게 지급되며, 2018.5.14. D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면 2018.5.15. OOO원이 E에게 지급된다. (아) ㈜G은 2018년 E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OOO근린생활시설 공사용역(공급대가 OOO원)을 제공한 건설업체로, B은 당시 공사현장의 관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E가 ㈜G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대신 지급하였는데, E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당시 B이 대신 지급한 E의 공사대금을 E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G로 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G로 출금한 금액뿐 아니라 ㈜G이 입금한 내역(OOO원)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E가 ㈜G에 직접 지급한 금액과 B이 대납한 금액의 합계가 ㈜G이 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해당 금액을 대납하게 된 경위, 대납 관련 당사자들 간 정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자) 청구인은 E가 입금한 금액 중 대전광역시 동구 OOO공사와 관련된 매출누락금액(기 수정신고 금액) OOO원은 쟁점공사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다.
1. 처분청은 2021.5.10.부터 2021.6.10.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A과의 대전광역시 동구 OOO 다가구 주택(B동) 공사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확정하고, A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2019.4.30.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 OOO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A은 2022.10.6. 위 과세자료 내용과 같이 누락된 공급대가OOO원을 증액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1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2019년 제1기)
○○○ (차) 처분청은 E에게 쟁점공사대금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 중 F이 입금한 OOO원, E가 입금한OOO원 중 OOO원의 합계 총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
1. 처분청은 E가 C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산정시 고려하지 않았고, 쟁점공사 외에 이미 수정신고 된 금액인 대전광역시 동구 OOO 공사(B동)와 관련된 OOO원도 고려하지 않았다.
2. E는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8.10.18. OOO원, 2018.11.13. OOO원, 2018.12.19. OOO원의 합계 OOO원의 건설자금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일자에 이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E의 건설자금대출 입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로 신축된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9.2.12.이고, E가 건설자금대 출을 받아 입금한 시기는 2018.10.18.(OOO원), 2018.11.13. (OOO원) 및 2018.12.19.(OOO원)인바, 이를 건설자금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V의 입금액 OOO원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E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E가 쟁점공사금액이라고 소명한 2019.4.9. 입금한 OOO원, 2019.4.19. 입금한 OOO원의 합계 OOO원을 쟁점공사의 매출누락액에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출금 및 입금거래 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당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공사(2018.9.1.~2019.3.30.)를 완료한 후 2019.8.28. 대전광역시 동구OOO토지 및 지상건물(무허가주택)을 OOO원에, 2020.1.17. 충청남도 금산군 OOO 토지를 OOO원에, 2020.12.14.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아파트를 OOO원에 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17년~2020년 기간의 청구인의 소득금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 관련 계좌 입금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금액(월 OOO원) 등을 제외하면, A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크게 부족하게 되는바, A의 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B에게 전부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장인 ㈜H, ㈜I, 주식회사 A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H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노무비대장, 출근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H의 공사현장은 강원도 인제, 춘천, 철원, 전라북도 정읍, 군산, 경상남도 산천 등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대전광역시)와 원거리인 점, ㈜I의 경우 청구인이 대표자 지위에서 A이 ㈜I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 등 청구인이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I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는 점, A은 B을 근로소득자로 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22.11.1.부터 2024.5.30.까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A의 부외인건비를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출금·입금액을 조사하지 않고 입금액 중에서 일부분을 E가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선택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삼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및 대전광역시 동구 OOO(B동) 공사계약의 계약서가 제출되었고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확인된 점, E(건축주) 등으로부터의 입금액 중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과 일치하는 입금액의 합계가 확인되지 않고, 도급계약금액 OOO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OOO원(심판청구시 OOO원), E가 주장하는 OOO원등 각각의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계좌 입금내역 만으로는 도급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처분청은 E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E가 쟁점공사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건설자금대출)받아 지급한 금액 OOO원, 건물 양수인 F이 지급한 금액 OOO원, E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2019.4.9. OOO원과 2019.4.19. OOO원, 총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매출누락금액(도급금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는 부인하고 실제 도급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E가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2017.11.26. 잔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거래처에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자에 OOO원이 E로부터 (B이 사용한) C의 A 계좌로 입금이 되면 M, N, ㈜O에 공사 관련 경비가 지출되고, 2018.1.25. OOO원이 E로부터 입금되면 ㈜P에 지출되어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오히려 B이 E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공사대금을 B이 대신 지급하고 E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관련하여 ㈜G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G에 지급한 내역 외에 ㈜G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OOO원)도 확인되어 청구인이 ㈜G에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E에 대한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E가 ㈜G에 직접 지급한 금액과 B이 대납한 금액의 합계가 ㈜G이 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해당 금액을 대납하게 된 경위, 대납 관련 당사자들 간 정산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D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E가 대신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D는 B에게 총 공사금액 OOO원 중 이미 정산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만 지급하였어야 하나, D는 B에게 OOO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A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쟁점공사 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단계에서 확인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반하는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 매출누락금액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