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근로소득에는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①“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②“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가) 쟁점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님은 2019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부여되고, 복지포인트의 지급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 양자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에 일괄하여 직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의 복지포인트가 모든 임직원들에게 부여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단체협약상에서도 임금과 선택적 복지제도인 복지포인트를 다른 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금의 경우는 매년 단체교섭에 의해 인상액을 결정하는 반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선택적 복지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정액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즉, 노사 양자는 쟁점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다. 더불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업종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운영규정을 보면,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정한 사용처가 아니면 청구를 반려하는 등의 세밀한 규정을 두어 복지포인트 운영을 보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는 양도 및 이월이 불가능하여 현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힘들고, 이는 2019년 대법원 판결의 근거와 동일하므로 복지포인트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기존 대법원 판결상의 복지포인트와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교해 보면, 그 둘 간의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아니하다. (나)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에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복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단체협약 제6장 제55조에 언급된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함양을 위해 복지후생사업 추진에 항시 노력한다’는 것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조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운영 목적과 부합한다. 즉,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복지의 하나의 종류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는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퇴사자가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수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근로소득이라면 청구법인은 퇴사자가 근무하지 않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환수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혹은 경제적 이익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복지포인트 과세는 지급받는 대상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 및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쟁점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맞춤형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포인트”라 한다)와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하다.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복지포인트 역시 실질이 동일함을 들어 비과세로 판단하였다. (나) 법제처가 판단한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성격에 대한 근거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은데, 1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청구법인의 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 <표1> 법제처의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판단 근거 요약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개인의 근로 대가가 아닌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에 해당
2. 개인카드로 지출 시 일부 증빙서류 요구
4. 미사용 시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불가 위 1번 항목에 대해 보면, 공기업, 사기업 근로자가 지급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공무원이 지급받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어 법 규정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하여 복지포인트 자체의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공기업,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간 그 실질이 동일하다면,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 (만일 비과세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복지포인트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또는 소득의 지급자)의 과세소득 산정 측면에서 현금 형태의 통상적인 급여로 지급하나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나 동일하게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 측면에서도 급여나 복지포인트는 동일하게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할 경우 우선,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책정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급여 전액을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할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자(또는 사용자)의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해야 할 원천세는 ‘OOO원’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로 인해 조세의 중립성은 무너지게 된다.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 회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허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세법상 허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한다”는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보여질 뿐 입법상 미비나 흠결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자 했던 것이 입법자의 당초 의도였다면 복지포인트 한도 산정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 단순히 통상성 등 손비 인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중 얼마를 손금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협약에 나서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세업체 중 상당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OOO원의 인건비가 동일하게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OOO원을 둘러싼 세법상 취급과 의무이행은 동일해야 하는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세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판단 시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인 점, 복지포인트는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마저 크게 헤치는 점들을 고려하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및 경정청구 금액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