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사건번호] 조심2025전1049 (2025.05.0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6.9.21. 쟁점주식을 B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9.21. 쟁점주식을 B에게 전부 양도하였다. B은 2016.9.21. 법인명을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청구인에서 B으로 변경하였으며, B을 쟁점주식의 보유자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법인변경등기를 하였다. 다만 B이 주식 양도에 관한 서류를 법원 등기소에만 제출하고, 세무서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2016.9.21.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B이 대표이사 취임 승낙을 하였으며,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B이 쟁점법인의 인감카드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였다. 쟁점법인은 2017.2.10. 법인명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고, 주소를 경기도 광명시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전부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B에게 양도한 이후에 체납법인의 매출이나 매입에 관하여는 알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은 주식양도서류를 법원 등기소에만 제출하고, 세무서 신고에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체납세액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식상황명세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등의 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17년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2016년∼2020년 주주현황을 보면, 2016년 기말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100%(1,000주)를 소유하였다가, 2017년 기말에는 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B은 2016년 및 2017년 기초 주식 소유현황이 나타나지 않다가 2017년 말 23.8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2024년 11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문의를 하였는데, 체납법인은 2024.11.21.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해당 상황명세서는 위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동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가 되자 주식을 2016.9.2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6.17. 쟁점주식을 2017.2.1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OOO원) 및 증권거래세(OOO원)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증권거래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 주장대로 2016.9.21.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나 그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6.9.21. 체납법인의 상호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면서 주주명부를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광명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신청서류 일체는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1.4.12. 광명등기소에 위 2016.9.21. 변경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열람·복사신청하여 주주명부를 수령하였다며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신청서류 열람 여부 또한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6.9.21. 법인 변경등기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는 실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 사항에는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2) 청구인은 체납세액 성립일 현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청구인이 주식양도일자를 2017.2.10.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9.21.은 상호변경 및 대표자 변경만 하였을 뿐, 2017.2.10.까지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2차 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세액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상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본점이전 등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등기 변동 내역 일자 2016.1.19.(설립) 2016.9.21. 2017.2.10. 대표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청구인 취임 청구인 사임 B 취임
• 사내이사 E 취임 청구인 취임 청구인 사임 F 취임 본점이전 경기도 광명시 OOO
• 충청남도 아산시 OOO로 이전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설립∼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2019년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1,000 100
• -
• - B 5,000 23.81 5,000 23.81 G 5,000 23.81 5,000 23.81 F 5,000 23.81 5,000 23.81 H 6,000 23.57 6,000 23.57 합계 1,000 100 21,000 100 21,000 100 (주1) 체납법인은 2017.3.20. 20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함 (나) 처분청이 2024.11.21.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체납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증감 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도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1,000 100 △1,000
• - B 1,000 4,000 5,000 23.81 G 5,000 5,000 23.81 F 5,000 5,000 23.81 H 6,000 6,000 23.57 합계 1,000 100 △1,000 200,000 200,000 100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17.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양도일자는 2017.2.10.이고, 양도세는 OOO원, 증권거래세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주, 원)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납부할세액 2017.2.10. 1,000 OOO OOO
• - <표6>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17년 1기 양도분 OOO OOO OOO OOO
(4)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9.20.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다.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현금수령증> OOO (나) 청구인은 2016.9.21. 체납법인의 변경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라며 B의 취임승낙서(작성일: 2016.9.21.), 청구인의 사임서(작성일: 2016.9.21.), 2016.9.21.자 주주명부(B이 100%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 B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중 주주명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9.21. 법인변경 등기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 OOO (다) 청구인은 2025.2.12. 법무사 I가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16.9.21.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 및 상호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첨부의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 사임서,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명등기소에 등기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6.9.21.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B 확인서(작성일: 2024.12.23.)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 하단에는 “체납법인의 실운영과 실소유자는 J임을 고려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5.4.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J의 확인서(작성일: 2016.9.22.)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은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고 실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체납법인의 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체납법인 주식은 본인이 100% 소유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① 2016.9.21. 대표이사 변경 등의 등기를 위해 광명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변경주주명부도 함께 제출하였다는 주장과 ② 2021.4.12. 위 등기시 제출된 서류를 열람·복사하여 보유한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2024.12.27. 광명등기소에 ‘법인등기사항 열람·복사요청’ 공문(서대전세무서 징세과-OOO) 을 발송하였으나, 2024.12.31. 아래와 같이 보존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회신(광명등기소-OOO)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등기사항 열람·복사 요청에 대한 회신, 2024.12.31.>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6.9.21. 쟁점주식을 B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상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과 체납법인이 2024년 제출하였다는 201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년 말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7년 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21.6.17.쟁점주식의 양도일을 2017.2.10.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며 현금수령증만을 제출한 점(해당 금액이 입금된 금융계좌도 확인되지 아니함), 2016.9.21. 체납법인 변경 등기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는 등기부등본상 그 내역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존연한의 사유로 그 당시 작성되어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2016.9.21.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7년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