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3.10.4. 쟁점토지들을 A에게 대금 OOO원 중 OOO원을 먼저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었던바, 과세연도는 2013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6.1.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2024.5.31. 만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3.10.4. 쟁점토지들을 매도하였고, 매도대금으로 A이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A은 당시 ‘OOO원밖에 없으니 나중에 토지가 팔리면 주겠다’고 하였고, 처남․매형 관계이기도 하여 토지 잔금을 못 받고 명의를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2020년 토지 잔금을 받으며 이자금 명목으로 잔대금보다 더 받은 사실 또한 있다. 2013년 10월에 완료된 매도․매수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잔대금 일부를 받은 2020년을 빌미로 기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3.10.4. 대금을 받고 A에게 쟁점토지들을 양도하였고, 2019년 봄 그동안 받지 못한 채권인 잔금과 지연이자 OOO원 가량을 추가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매매는 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이 서로 대응하는 쌍무계약이라고 보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다카18170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매매는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며,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다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55429 판결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도인은 오직 매매대금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잔금 미지급은 매도인이 별도로 청구할 문제이지, 이미 넘긴 소유권을 되돌릴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36449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잔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매수인에게로 이전된 상태로 본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매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186조),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채권적 권리인 잔금 청구나, 계약 해제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자체는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19년 A으로부터 채권적 권리인 잔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3.10.4. 부동산 거래의 중점사항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의 완료시점은 2013.10.4.이다. 따라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무조사는 불법이었다. (가) 청구인과 조사관이 마주보고 앉아 서면(제목이 서약서였던 것으로 기억함)을 내놓기에 내용을 읽고자 하였더니 조사관은 중상단 부분의 괄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괄호 안에 “양도소득세”라고 적으라고 하였다. 그 상황에 소매에 가려 제목도 정확히 보지 못하여 서약서인지 아니면 확인서인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며, 그 아래에는 ‘빈칸의 표’가 있었다. 그리고 조사관은 하단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라고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서를 보고 그것이 양도소득세 부과 서약서였던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란으로 된 표가 있어 차후 표에 무엇을 기입할지 모르는 서면에 ‘양도소득세’라고 쓰도록 시키고 서명을 받은 것은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나) 또한, 조사가 끝나고 나갈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이라 적혀 있는 A4 용지 한 장을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여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은 ‘납세자권리헌장’이 아니라 ‘납세자창피헌장’ 같았고, 자괴감은 물론 수치심까지 들었다. (다) 나아가 수시로 전화하여 ‘서신을 전달하러 거주지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찾아다닌다면 시골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라) 특히, 조사 당시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으나, 조사관으로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들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조사관이 자체감사를 염려하여 직권경정․취소를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세금부과를 한 것은 아닌지, 특히, 자체심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바, 그렇다면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남용하는 심각한 나쁜 행정선례가 될 것이다. (마) 처음 받는 세무조사여서 당시 두려웠고 당황하여 경황이 없이 세무조사가 끝났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를 받고 나니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법적인 구제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집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는바, 이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과세권 남용행위이다.
(3)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평생 월급만 받던 직장생활을 해온 터인지라 토지를 사고 팔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정도는 알았지만, 쟁점토지들을 구입하였다가 2013.10.4. 곧바로 매도하였기에 그것까지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줄은 정말 몰랐고, 고의는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 A으로부터 토지 잔대금을 받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으로 읍소하기도 하며 노력하였으나, 아주 남남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법으로 하지도 못하며 많은 고통을 받아오다 7년여가 흐른 2019년 7월 토지 잔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받아 채권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잘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0년 7월에 명의신탁된 토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연관이 없는 이후의 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들 양도가액(OOO원)의 2배가 넘은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2배가 넘는 금액을 수취한 것은 맞으나, OOO원 중 OOO원은 2016년 11월 받은 기억이 없고, 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공탁금을 찾았느냐’고 물어봐서 청구인이 ‘A이 알지, 청구인은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A이 공탁금을 찾아 청구인이 OOO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9년 5월 토지 잔대금 OOO원과 2013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7년 정도의 지연이자로 OOO원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들의 당초 매도가인 OOO원보다 배가 넘는 금액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청구인이 2013.10.4. OOO원을 받고 매도한 것에 더하여 2019년 5월 OOO원을 받아 합계 OOO원을 받은 것이므로, OOO원을 받아 합계 OOO원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양도가액 OOO원 중 본인의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A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동일한 내용을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분명하게 토지잔대금 OOO원과 지연이자 OOO원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을 하였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양도가액 OOO원은 평당 OOO원씩 받았다는 계산으로서, 청구인이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쟁점토지들(144평)에 대해 합계 OOO원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OOO원을 받았을 뿐이고, 처분청 의견대로 OOO원을 받았다고 하면 OOO원의 차이가 나는바, 이러한 차이는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청구인이 받은 지연이자가 과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6년 9개월 동안이나 매매 잔대금을 다 받지 못하여 노심초사하였고, 결과적으로 A은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청구인을 이용하여 C 대출을 받아 212.5평의 토지를 획득하는 한편, 청구인에게는 반듯하지 않은 쟁점토지들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이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반면, 자신은 OOO 한 필지 토지 200평을 네모반듯하게 차지하는 이득을 취한 점, A은 잔대금을 곧 주겠다고 말하며 주지도 않고 쟁점토지들의 명의를 이전해 갔으면서도 B로부터 평당 OOO원씩 3배의 양도가액을 받음으로써 OOO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동안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애걸복걸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A으로부터 OOO원을 지연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A으로부터 분배받아 매매대금을 향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수치도 맞지 않는 말뿐인 허위 주장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선결정례(조심 2019서1428, 2020.5.4.)를 예로 들며, ‘양도소득세는 본질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제하므로 양도대가의 청산이 핵심’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처분청이 밝혔듯이 청구인이 A에게 쟁점토지들을 양도한 날은 2013.10.4.이다. 그리고 쟁점토지들의 명의가 A으로부터 B에게 이전(양도)된 시점은 2020년 7월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A으로부터 채권인 토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최종시기 또한 2019년 7월로서 유상이전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아무 연관이 없는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5.4. 결정된 위 선결정례를 사후 대입하는 것 또한 심판결정례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명의신탁이라는 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1심 판결문 일부를 발췌하여 청구인이 B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섭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1심의 원고는 B이고, 피고는 청구인, D, 주식회사 E으로서, 1심은 A과 주식회사 E 사이 맺은 2016.2.4.자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었다. 즉, B가 2016.2.5.자로 주식회사 E의 사업을 양수하였다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주식회사 E과 A은 가계약으로서(당시 공인중개사인 F의 사실확인서도 첨부되었던 내용이다) B의 권한이 없음을 다투는 소송이었다. 그리고 B가 이 사건 건설사업자의 시행자로 확정되었다는 문구 또한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16년 10월 충청남도 서산시청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득한 것으로서 틀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으로는 ‘B와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와 청구인 간 교섭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 B가 A에게 매수자를 B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여 청구인이 병환을 가지고 있는 A을 대리한 것으로서, 해당 발췌내용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 즉, 1심은 A과 주식회사 E 사이의 2016.2.4.자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B가 2016.2.5. 주식회사 E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따라 B와 A 사이의 2016.2.29.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 것이 유효한지의 매매계약의 유효시점을 다투는 소송이었다. 결과는 B가 승소하였으나, 토지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누락되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이다.
(1)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 선고 2017나OOO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들 등의 매수인인 B는 법원의 지급 결정액 OOO원(=총매매대금 OOO원-선지급금 OOO원) 중 OOO원을 2019.3.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금제OOO호로 공탁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2020.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금제OOO호로 공탁하였으며, 2020.7.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최종공탁일을 양도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3.10.4. A에게 대금 OOO원 중 OOO원을 먼저 받고 매도하였으므로 과세연도는 2013년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2024.5.31.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A으로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들의 매매가액 OOO원을 상회하는 OOO원을 수령한 사유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쟁점토지들 및 나머지 토지들의 총 양도가액 OOO원 중 당초 본인의 소유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A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또한 조사 당시 ‘처음에 쟁점토지들을 D와 계약할 때, 일부를 주고 나중에 전부 판매되었을 때, 그 판매되는 비율로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A으로부터 양도가액 OOO원 중 쟁점토지에 대한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향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 매매잔금을 받으며 이자금 명목으로 잔대금보다 더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은 처남·매형 관계로, 가족관계에서 잔금 지연지급의 대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 C(청구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를 원고(B) 명의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업양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16가단OOO)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B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쟁점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원 최종 공탁일을 양도일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 및 같은 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모르는 서면에 양도소득세라 쓰도록 시키고 서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 작성이 처음인 청구인에게 청렴서약서에 조사기간, 조사세목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도록 안내한 것일 뿐 ‘쓰도록 시켰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과 같이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