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쟁점매입처들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이 유]
(1) 청구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OOO b(주)의 용접전열처리, c 열처리공사, d 최종재열기 교체 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공사들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보조인력들의 수급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대금을 이체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은 e이라는 인물이 영업·관리 상무를 맡고 있었고, 해당 업체 대표자와 e이 동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보조인력(일반조공)의 경우, 신용상 문제나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인하여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쟁점매입처들은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청구인에게 호소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들은 다시 청구인에게 위 대금을 이체하여 주고, e은 현금으로 현장인력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대금은 결국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될 금원으로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대표자들의 위임이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e은 현금으로 전달받은 금액을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에게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공사를 실시한 사실과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인력을 공급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해당 거래 업체들을 통하여 인력 용역이 공급되어 상기 공사에 참여한 사실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본인을 제외한 직원은 2025.6.1.부터 현재까지 3명이고, 202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5명, 2024.1.1.〜2025.5.31. 기간 동안에는 4명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경리직원 1명, 사무실 사무관리 직원 1명을 제외한 현장관리 인원이라야 2〜3명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이 수행한 상기 대규모 공사실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외부로부터 인력 용역이 공급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은 명백한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인력 공급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인력을 제공했다면 제출되어야 할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인력 운용의 특성상 모든 인력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완벽하게 구비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건설 현장의 특수한 인력 운용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다.
1.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보조인력(일반조공)의 경우, 신용상 문제나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인하여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쟁점매입처들 역시 이러한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청구인에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들은 현장 인력들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해당 대금을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하고, 청구인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매입처들의 상무인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이 현금을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에게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라는 의견인바, 이는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자금 흐름은 현장 인력들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다)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문제와 청구인의 거래 관계는 별개 사안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실제 거래 관계를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쟁점매입처들이 다른 거래에서 세금 탈루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매입처들 간에 관련성이 있고 e이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92 판결 참조).
(3)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이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a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3.6.30. 지급한 것은 OOO원, 돌려받은 금액은 OOO원(차액: OOO원)이고 2023.6.30.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없으며, 2023.7.18.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돌려받은 금액은 OOO원(차액: OOO원)이며, 2023.8.8.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돌려받은 금액은 OOO원(차액 OOO원)인데, 2023.6.30. 거래대금 OOO원의 경우, 입·출금 내역상으로도 청구인이 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실제 인력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금액을 과세기간별로 정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체 금액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202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은 OOO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a로부터 OOO원(2023.6.30.), ㈜f로부터 OOO원(2023.6.30.)]이고 돌려 받았다는 상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10%) OOO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 OOO원 합계 OOO원인바,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금액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세 금액보다 무려 OOO원이 큰데, 그만큼 과다하게 과세 처분이 된 것이다. 202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은 OOO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a로부터 OOO원[OOO원(2023.7.18.) + OOO원 (2023.8.8.)], (주)f는 OOO원[OOO원(2023.7.5.) + OOO원(2023.7.18.)+OOO원(2023.8.8.)], OOO로부터는 OOO원(2023.12.12.), OOO으로부터는 OOO원>이고, 돌려 받았다는 상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10%) OOO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 OOO원 합계 OOO원인바,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금액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세금액보다 무려 OOO원이 큰데, 그만큼 과다하게 과세 처분이 된 것이다. 2024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부과금액은 OOO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OOO로부터 OOO원(2024.1.10.), OOO원 (2024.1.10.) OOO으로부터 OOO원(2024.1.3.)]이고 돌려 받았다는 상기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10%) OOO원,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3%) OOO원 합계 OOO원인바, 청구인이 돌려받았다는 금액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과세금액 보다 무려 OOO원이 큰데, 그만큼 과다하게 과세 처분이 된 것이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② 실제 반환받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표3>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표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2024.9.5.〜2024.10.1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아래 <표4>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문답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문답 내용 (다)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g에 대한 세무조사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g에 대한 문답 내용 (라) 쟁점매입처들 중 a(변경전 상호: ㈜h)의 대표이사 i에 대한 세무조사시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들의 실사업자 e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고, 기타 자료로 공사현장 사진, 열처리 기록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인력 공급에 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건비 정산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태관리 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아닌 점,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이며 법인의 운영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전반적인 업무는 모두 e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들 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임의 작성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용역을 공급(매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에 불과하여 매입세액에 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후 폐업하였고, 금융거래내역상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돌려 받거나, 타인의 계좌로 우회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금액만큼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이 실제보다 과다기재된 것이 아닌 인력을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것인바, 청구인이 인력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