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 귀속의 적법여부 등을 다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AAA의 귀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 귀속의 적법여부 등을 다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AAA의 귀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한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2024.2.15.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등의 이유로 ‘일부 국패’ 판결(대전고등법원 2024.2.15. 선고 OOO 판결, 이하 “2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4년 3월경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26., 2024.5.2.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당초처분 중 2013~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이 중 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처분을 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하고, 청구법인에게 2024.3.27. 2013사업연도 법인세 재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OOO원을 a에게 상여처분한 후, 2024.5.14.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재부과처분 및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a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6.17. 2014년∼2015년 귀 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a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은 명확한 과세 근거없이 조사청이 임의로 추정한 금액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며, 쟁점금액이 각 사업주에게 지급되었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a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대전고등법원이 당초처분에 대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처분을 유지한 상태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일 쟁점에 대하여 중복으로 부과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등기의 개수와 통지된 세무관련 우편물의 개수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통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일 뿐 전산상 우편물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초처분을 감액하는 감액 경정처분이므로 당초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2675, 2010.11.1.)를 원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고,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를 감액경정처분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이 원용한 조세심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a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명확한 과세 근거없이 조사청이 임의의 추정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각 사업주에게 지급되었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a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였던 바는 청구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판매점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고, 동 쟁점이 인용될 경우 당초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조사청과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아니하였다.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당초처분 중 일부 감액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은 위탁판매점의 손비가 인정되어 감액되었을 뿐, 이 또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의 산정 및 과세근거에 대하여 다투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심판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동 날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동 등기우편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a에 대한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과세예고통지와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다툼이 없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행정처분 취소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지 않아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심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a에 대한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4.5.14. ‘2014・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에 대한 재처분 요청에 의거 법인세 등 부분직권취소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과세예고통지와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6.17. 과세예고통지와 동일한 금액의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와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취소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의 내용과 변동명세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이 당초 금액인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에서 경정금액인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동일 쟁점에 중복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감액하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당초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있어 당초처분에 대하여 이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서 다투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불복 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① 위탁수수료 가공경비 계상내역 ②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소득 ③ 기말재고 매출누락액 등을 a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a의 상여로 처분하여 당초처분을 하였고, 2심판결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하자 당초처분을 취소한 후 일부 감액금액을 반영하여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OOO원의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a 상여처분에 따른 당초처분에 대하여 2017.2.27.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5.16. 청구법인의 수탁점을 a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불복하면서 201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도 ③기말재고 매출누락액 외 조사청에서 a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18.12.26. 일부 인용 및 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서 ① 명확한 과세근거가 없고 ② 사외 유출된 금액이 a로 귀속된 근거가 없어 a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의신청․심판청구에서 조사청의 a 상여처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결정된 이후, 2심판결에서 단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주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로 패소했으므로, a에게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처분이다.
① (주위적 청구)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방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화면(<표>), 우편물 수령증 및 관련 서류(<그림>)를 제출하였는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2024.4.25.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4.4.30.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을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인 b(회사동료로 표기됨)가 2024.5.2.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국세 통합전산망 화면
○○○ <그림> 우편물 수령 내역(등기번호 OOO)
○○○ <그림>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자료(2014년, 일부 발췌)
○○○ (나) 처분청의 법인세 등 당초처분과 관련된 불복진행 경과와 세부적인 불복청구취지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 불복 진행 과정
○○○ <표> 청구법인 이의신청(이의-OOO, 2017.5.16.) 청구 취지 및 결정 내용(일부 발췌)
○○○ <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조심 OOO, 2018.12.26.] 청구주장 및 주요 결정 내용 (일부 발췌)
○○○ <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표> 청구법인의 2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4.2.15. 선고 OOO 판결) 항소취지 및 주요 판결 내용
○○○ <표> 2심판결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감액분 반영 금액 (단위: 원)
○○○ <표> 2심판결문 중 당초처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미부여 부분 발췌
○○○ (다) 처분청은 2024.5.14. 쟁점금액(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a에게 상여처분 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6.17.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대법원은 2024.7.11. 2심판결에 대한 심리불속행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 위 일련의 과정 중 과세예고통지 및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송달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이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서(조심 OOO, 2018.12.26.)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처분 중 2014년~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중복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24.4.25. 2014년~2015년 귀속의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 취소한 사실이 국세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관련 서류의 송달이 2024.5.2.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24.5.14.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a에게 상여처분한다는 과세예고통지 후, 2024.6.17.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에도 과세예고통지 및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한 송달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관련 자료들이 2024.4.30.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 소재지로 발송되었고, 이처럼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조심 2017중512, 2017.4.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2.7.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처분청이 법원판결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를 취소하고 법원판결로 확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히 2심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한 사실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 귀속의 적법여부 등을 다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a의 귀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