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는 관련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 AAA는 관련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 주식회사 A(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는 2015.5.18. AAA광역시 동구 OOO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쇄 및 기념품 제작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 B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20 만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나. AAA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2024.8.21. ~ 2024.9.19.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B 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 C(청구인 B 와 함께 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으로 보고, 청구인 C 이 청구인 B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24.11.8. 청구인 C 에게 2015.5.15. 증여분 증여세 OOO 원, 2016.1.26. 증여분 증여세 OOO 원, 2020.7.14. 증여분 증여세 OOO 원, 2021.11.9. 증여분 증여세 OOO 원, 합계 OOO 원을, 2024.11.18. 청구인 B 에게 2015.5.15. 증여분 증여세 OOO 원, 2016.1.26. 증여분 증여세 OOO 원, 합계 OOO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C 은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 B 명의로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법인설립 (2015.5.15.) 및 각 유상증자 (2016.1.26., 2020.7.14., 2021.11.9.) 때마다 사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 관련법인 ” 이라 한다) 은 2011.3.20. 개업하여 AAA광역시 동구 OOO 동에 소재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14. 폐업하였다. 청구인 C 은 관련법인을 운영하다가 국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려될 가능성이 있었고, 쟁점법인을 설립할 시기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체납이 없고 창업 경력이 없는 최초 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창업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B 를 예비창업자로 하여 AAA경제통상진흥원의 ‘ 대학 및 청년창업육성사업 ’ 에 선정되는 등 총 OOO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다수 입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출자자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B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나) 2016.1.26. 유상증자 (1 차) 를 실시한 경위는,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 원이었는데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때 자본금의 외형이 작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 AAA창조경제혁신센터 ’ 의 컨설팅을 받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1.26.(1 차) 자본금을 OOO 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이 50,000 주가 되었다. (다) 2020.7.14. 유상증자 (2 차) 를 실시한 경위는, 쟁점법인은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 컨벤션과 같이 전시 이벤트에 참여할 때 필요한 전시 부스 등 공간 조성 작업 (MICE 산업) 에 진출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이 법인의 경우 자본금 OOO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020.7.14.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OOO 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직후 2020.8.2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주관 기상위성 홍보센터 공사, 2024 년 미국 CES 전라남도관 전시 및 운영, CES 강원관 조성 및 운영 대행 용역 등 20 개 행사에 참가하여 OOO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라) 2021.11.9. 유상증자 (3 차) 를 실시한 경위는, 2021 년 11 월경 AAA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외부 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서 입찰 자격을 자본금 2억원으로 정하여서 위 입찰 자격을 갖추고자 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의 자산은 2018 년 약 OOO 원에서, 2020 년말 OOO 원으로 증가하고, 부채총계는 2018 년 약 OOO 원에서, 2020 년말에는 약 OOO 원으로 증가하여 자기자본비율이 2018 년 40.68% 에서 2020 년말 19.65% 으로 떨어졌다.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시 자기자본비율이 악화될수록 정량적 평가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워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하여 2021.11.9. 자본금을 OOO 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 (2) 청구인 C 은 2016.1.26.(1 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직전인 2015 년 10 월경 관련법인의 체납된 국세 일부 OOO 원을 납부하였고, 2021.11.9.(3 차) 유상증자를 실시한 직후인 2021.12.13. 관련법인의 체납세액을 전부 완납하였다. 청구인 C 은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에 근무하여 얻은 소득으로 관련법인의 체납세액을 모두 완납하였기 때문에 관련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쟁점법인이 2016 년~ 2021 년 기간 동안 세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사업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청구인 B 가 유일한 주주였기 때문에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으로 반복하여 청구인 B 명의로 신주를 배정한 것이다. 유상증자시 주주가 아닌 제 3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에는 상법제41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가 복잡하여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재차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된 조세가 없다.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성립하지 않도록 쟁점법인의 주주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청구인 B 가 100% 소유하도록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5 년~ 2021 년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배당을 실시했더라도 청구인 B 의 종합소득이 청구인 C 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을 것이다. 청구인 C 이 쟁점법인의 제 2 차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쟁점법인이 체납하였거나 체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또는 적어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상태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설립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자산이 부채보다 크고,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도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여성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목적이었더라도 청구인 B 가 쟁점법인의 주식 100% 까지 취득할 필요는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명의신탁이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9.10.15. 선고 OOO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1) 관련법인은 부가가치세 외 9 건에 대해 OOO 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 C 은 관련법인의 주식 100% 를 소유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이다. AAA세무서장은 2015.7.24. 청구인 C 의 예금 및 보험금을 압류․추심하여 OOO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지만 이후 2021.12.13. 체납세액을 완납할 때까지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이 건 세무조사에서 2024.9.9. 문답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 C 은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경위에 관하여 “ 세금의 이슈에서 벗어났다 ” 고 시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고 청구인 C 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세체납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압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여성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인 회사로 규정하는바, 쟁점법인의 주식 중 청구인 B 의 지분이 과반수만 넘으면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C 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제약이나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청구인 C 은 2021.12.13. 관련법인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세체납을 완결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여부와는 무관하다. 쟁점법인이 장래에 발생 가능한 국세체납에 따른 제 2 차 납세의무의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쟁점법인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향후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하 “ 과점주주 ” 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 2 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 제2항,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 부터 제41조의 5 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의 3 부터 제45조의 5 까지 및 제48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5 조의 2 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 (이하 “ 회사대표 ” 라 한다) 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 (이하 “ 공동대표 ” 라 한다) 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 (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3.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명 이상 법인 및 개인 1 억 5천만원 이상 사무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5.5.15. 주식 5,000 주를 최초 발행하고, 2016.1.26.(1 차) 45,000 주, 2020.7.14.(2 차) 100,000 주, 2021.11.9.(3 차) 50,000 주를 각각 유상증자하여 총 발행주식이 200,000 주 (쟁점주식) 이며, 청구인 B 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발행주식 200,000 주 전부를 소유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전에는 청구인 C 이 운영한 관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했었다. < 표 1>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OOO (나) 청구인 C 은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명의를 청구인 C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됨에 따라 2022.11.16. 쟁점주식이 청구인 C 에게 환원되었는바 (AAA지방법원 2022.11.16. 선고 OOO 판결), 해당 판결문의 청구원인에서는 청구인 C 이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 청구인들은 2022.6.14.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C 인 사실과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 표 2> 와 같이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24.11.8. 청구인 C 에게 2015.5.15. ~ 2021.1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을, 2024.11.18. 청구인 B 에게 2015.5.15. ~ 2016.1.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5.15. 증여분 증여세 OOO 원, 2016.1.26. 증여분 증여세 OOO 원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표 2>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가액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채무초과 또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2015 ~ 2021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래 < 표 3> 과 같이 나타난다. < 표 3>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일부) OOO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1)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B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2014.12.22. AAA경제통상진흥원장 ‘2014 년 하반기 대학 및 청년창업육성사업 ’ 선정계획 공고문,
② 2016.3.28. AAA경제통상진흥원장의 ‘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 ’ 창업 지원 기업 후속지원 시행계획 공고문,
③ 2015.2.12. ‘2014 년 하반기 대학 및 청년창업육성 사업 ’ 예비창업자 선정 통보문,
④ 2016.5.18. ‘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 ’ 후속사업 선정결과 통보문,
⑤ ‘ 지원금수익 ’ 계정별 원장 (2015.6.12. OOO 원 및 2015.9.4. OOO 원을 지급받음) 을 제출하였고, 위 공고문에서 지원 대상자의 결격사유로 ‘ 공고일 기준 기창업자, 체납이 있는 자 (신용불량)’ 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가와 공공기관 입찰시 여성기업으로서 가점받을 목적을 주장하면서 ① 2015 년 11 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6 년 공사 달력 제작 제안요청서 ’,
② 2016 년 10 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17 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정보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제안요청서 ’,
③ 2020 년 12 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 바로정보 활성화 홍보 마케팅 용역 제안요청서 ’,
④ 2021 년 11 월 여성가족부의 ‘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사업 제안요청서 ’ 를 제출하였고, 위 공고문에서 가점지표에 여성기업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이 법인의 경우 자본금 OOO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20.7.14. 유상증자 (2 차) 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2020.8.20.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OOO) 을 제출하고, 4) 쟁점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전시 부스 등 공간 조성 작업 (MICE 산업) 에 진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2023 년 ‘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기획․운영․설치용역 ’ 공고문,
② 2024 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경리관의 ‘ 미국 CES 전라남도관 전시 및 운영 용역 ’ 전자입찰 공고문,
③ 충북지방조달청의 ‘2024 년 NASS(북미척추학회) 한국관 위탁 운영 ’ 공고문,
④ 2024 년 9 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CES 2025 경북대학교 단독 전시관 부스 설치 및 관리 용역 ’ 공고문,
⑤ ‘ 늘봄학교 프로그램 체험 부스 운영 대행 용역 ’ 공고문을 제출하였고, 위 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 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AAA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외부 광고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2021.11.9. 유상증자 (3 차) 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 시내버스 외부 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 입찰 공고문을 제출하였고, 위 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자본금 OOO 원 이상인 자 또는 법인 (기준시점 2019.11.1. ~ 2021.10.30.) 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관련법인은 2011.3.20. AAA광역시 동구 OOO 동에 소재한 인쇄,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 < 표 4> 와 같이 부가가치세 외 9 건에 대해 OOO 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 C 은 관련법인의 주식 100% 를 소유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 2 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AAA세무서장은 2015.7.24. 청구인 C 의 예금 및 보험금을 압류․추심하여 OOO 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표 4> 관련법인의 체납 및 납부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C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B 명의로 취득한 것은 사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C 은 관련법인의 체납세액 (2013 년~ 2015 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에 대한 제 2 차납세의무자로서 체납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폐업하고 새롭게 쟁점법인을 청구인 B 명의로 설립하고 유상증자로 재차 명의신탁함으로써 해당 체납세액이 완납되기 전까지 관련법인의 체납세액 징수 (압류 등) 회피 등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던 점, 관련법인은 2014 년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2021.12.13. 완납하기까지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당시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