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전-0634 선고일 2025.05.15

청구인은 인감도장 등이 이 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곽호영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5-전-0634 (2025.05.15) [ 전심번호 ]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은 인감도장 등이 이 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곽호영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8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000주(지분율 96.6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0년 b에게 전량 매각하였다. <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2024.7.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쟁점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실행위자로 나타난 c(2023.1.27. 사망)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4. 청구인에게 2018.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경 말레이시아에서 c의 형 d 를 알게 되었고, d로부터 c 를 소개받았다. 이후 같은 해 청구인은 여권 및 비자 문제로 귀국하였을 때, c 가 쟁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신용이 좋지 못하니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c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해주었다. 이후 청구인은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했고, 초창기에 c과 통화를 몇 번 하였는데, c 는 당시 사업이 잘되고 있다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을 잘하라고 격려해 준 사실은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가끔 귀국하여 c 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c 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모든 직책에서 제외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청구인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후 2023년 2월경 지인으로부터 c 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2) 청구인이 c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명의상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사실도 몰랐다. 청구인은 c 와 쟁점주식의 발행 여부나 주식의 분배․취득․처분에 대하여 전혀 상의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실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c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청구인은 2024.6.20.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신용이 좋지 못한 c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뿐만 아니라 계좌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c의 업무를 보좌하던 e 는 문답조사에서 c 가 청구인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의 인증서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c 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청구인은 c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도 개설하여 주었는바, 청구주장처럼 c로부터 아무런 이유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서류를 교부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포괄적 위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고, c가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인수한 f㈜에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가끔 한국으로 들어오면 c를 만나 f㈜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c가 운영하는 여러 법인의 직책에 그대로 있냐는 것을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묵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c가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고, 그 사업과정에는 대표이사 선임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 등 다양한 형태의 명의신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4.10. 벤처기업 투자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8.6.26. 사내이사로, 2020.4.1.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가 2020.4.10.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확인서, c의 업무 관련인으로 보이는 e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4.6.20.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발췌> <2024.6.20.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발췌> <2024.6.12. e의 문답서 발췌> (라)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세무조사 개시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 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같은 뜻임).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대표자 명의 대여에 협조하여 c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 사실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c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