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감도장 등이 이 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곽호영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인감도장 등이 이 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곽호영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5-전-0634 (2025.05.15) [ 전심번호 ]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은 인감도장 등이 이 건 명의신탁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것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곽호영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