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판단한 ㅇㅇ억원 중 ㅇ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공급자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반환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처분청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판단한 ㅇㅇ억원 중 ㅇ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공급자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반환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b에 인력을 공급하 였고, b은 그 인력을 주식회사 c OO공장[이하 “c(OO)”라 한다]에 공급하여 생산도급 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은 창업 후 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조세탈루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
1. 쟁점사업장은 실질상 단일 매출처인 b을 통해 c(OO) 에 1차로 인력을 공급 하고 있는 업체이다.
2. 2021년경 c(OO)의 생산라인 3개팀 중 1개팀이 도산하였고, 2022년 1월경부터 b이 2개팀을 인수하여 직접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이 중 1개팀은 쟁점사업장이 인계받아 b과 용역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하였다.
3. 청구인은 b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사업장을 창업하고, b을 통해 c(OO) 생산 라인 1팀을 독립적으로 인력공급․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 채용을 위한 광고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b의 직원이 아닌 c(OO)의 도산된 생산 라인 1팀의 직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인원은 도 산된 팀에서 근무하던 정규직원 31명, 일용직 44명 합계 75명이고, 부족 인원 16명(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은 기존직원 및 지인 소개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쟁점사업장의 직원명단’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인원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추가 근로자가 필요하면 결원 인원만큼 기존직원의 소개를 통해 채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별도의 구인광고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나 근로조건 등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4. 인력시장에서 건설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도의 모집 광고나 채용계약 없이 수개월씩 인력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다) 쟁점사업장은 모든 면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b과 생산라인‧ 품목 등이 각 구분되어 독자적인 인력공급업을 직접 영위해 왔다.
1. 쟁점사업장은 c(OO) 1팀 생산라인을 관리하며 담당 품목인 젤리, 껌, OOO등을 생산하였고, b은 2팀 생산라인을 관리하며 담당 품목인 OOO등을 생산하였는데, 각 사업장별로 담당한 생산품은 서로 다르다.
2. 출입구 역시 c(OO)의 구내식당 기준으로 왼편이 쟁점사업장이 담당하는 1팀 출입구이었고, 오른편이 2팀 출입구로 구분되어 있었다.
3. 쟁점사업장에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b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는 인지교육과 함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4) 급여도 쟁점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내국인 근로자만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정하였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근로자(내국인 중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공급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커다란 판단의 착오이다.
1. 인력시장에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용역공급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용역계약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임의 해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의해 생산된 ‘c’ 제품이라는 실물의 존재를 간과한 것이다.
3. 용역계약서는 b의 이사회에서도 승인(2021.12.27.)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계약목적, 계약기간, 업무의 범위, 청구금액(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은 별도 산정하며 일 단위로 정산하는 걸 원칙으로 함), 종사원 관리, 결원보충의무 등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관리와 청구금액(공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용역공급이 없다고 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취업비자가 미비한 사람들이고,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신용불량자로서 단지 지급조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생산라인에 투입된 근로자로서 엄연히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
5. 이러한 문제는 쟁점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인데, 외국인 근로자마저 없으면 매일매일 돌아가야 할 제조업 현장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용역계약서를 불신하고 있다.
1. 용역공급은 거래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 수수의 당사자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판단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있다거나 가장행위 등에서 비롯된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은 그렇지 아니하다.
(2) 이의신청 시 처분청 의견과 결정서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b의 관리부장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개인 노트북과 b의 데스크탑을 이용하고 어,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이 b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근거 없는 추측성 판단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실제 공정투입 시간에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 이윤 등을 토대로 청구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용역대가를 b에 청구하여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문조서 시 2023.7월~10월 기간의 청구내역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시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당시 시인한 적이 없고, 조사청의 임의 작성 질문에 대하여 그 문구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라) 세무조사 시 일부 근태관리부를 2번 중복으로 제출하였다는 것과 관련, 물론 2024년 5월경 1차로 제출한 근태관리부는 근로자가 중복되거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이후 2024년 8월경 2차로 제출한 근태관리부는 외장하드에 백업되어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의 중복이 없고,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1차 근태관리부는 청구인이 조사 당시 개인적 일탈로 무기력함에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최종자료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력‧제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근태관리부 작성 시 전월자료를 토대로 해당 월 자료를 입력하고 최소 5번 이상의 수정작업을 거치고 최종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세무조사 당시는 최종자료가 아닌 이전 버전이었다. (마) 또한 이의신청에서는 일용근로자들과는 계약서가 없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일용근로자들이 b 소속인지, 쟁점사업장 소속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쟁점사업장의 외국인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취업비자가 미비한 외국인 학생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 현실은 대한민국 모든 제조업이 처한 어려움이다.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퇴를 직접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법”이라 한다)을 들어 근로계약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보고, 그렇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b의 일용근로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추징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1)파견근로법에 의하면 고동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다.
2. 하지만 파견근로법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바, 쟁점사업장은 단순 노동자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에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 월별 인력공급명단 및 공급가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용역공급계약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4. 처분청은 b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령의 위반 및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제재‧처벌 문제를 쟁점사업장을 통해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은 오히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b이 아닌 쟁점사업장이 채용했다는 것을 처분청이 스스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추가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인력공급계약서가 없다는 의견이나,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매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용역계약서 제5조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은 별도 산정하며”에서 보듯이 청구금액을 명시하였고, 그 월별 총청구내역서(2022.1월~2023.9월)는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퇴직금 OOO원과 보험료 OOO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인력공급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때 통상적으로 투입인력의 급여 기준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회사이윤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히 청구대상이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문제는 이 건 인력공급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다) 용역의 공급은 거래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진 계약‧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공급계약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라) 용역계약서가 실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업용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인력들이 생산한 젤리, 껌 등 생산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용역대금을 수수하고 b에게 돌려준 바가 전혀 없으므로 매출‧매입 및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잘못 기재 된 것이 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이체하였고, 계좌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은 처분청에 이미 사업용 통장 목록 및 그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근거 없이 일용근로자의 인력용역을 부인하고 b이 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이 금융거래로 문제 삼은 약 OOO원을 가공으로 본다면,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 외 금액(청구인이 산정한 금액인 OOO원)은 실제 거래임을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약 OOO원의 개인통장 입금을 가공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법원(1994.10.28. 선고 94누5038 판결)은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증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 하였는데, 이 취지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사) 조심 2017구1266(2017.6.12.)를 보면, 동일 장소의 IP 사용 등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및 b의 관리부장으로서 동일한 장소의 IP를 이용 하여 1인 2역을 수행한 것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아) (예비적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금액 중 약 OOO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출금되었고, 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신용불량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다. 엄밀히 보면, 위 OOO원에 가공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부수된 퇴직금과 4대보험 합계 약 OOO원을 합하면 총 OOO원이다. 위 OOO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내국인 신용불량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OOO원의 출금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일부 내․외국인(일용) 근로자를 채용․관리 및 용역 수행하였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공급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다. 반면, 내국인 상용근로자 28명의 경우는 시니어인턴십(내국인 60세 이상자를 채용하면 국가보조금 지원제도) 참여 신청 목적으로 인력공급을 계약하였고, 그 용역공급 사실이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 등에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b의 생산도급 현장을 직접 찾아온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취업비자 미비 학생들로 쟁점사업장에서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b의 관리부장을 담당하면서 쟁점사업장의 1인 대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통해 직원 관리는 불가능해 보이고, 생산라인․현장직원 관리는 사실상 b의 사업(생산도급) 영역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내국인․ 외국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하여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근태관리부 및 인건비 청구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b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바) 청구인은 b에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1.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월별 공급인력 숫자 및 명단, 공급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2. 근태관리부의 경우 b이 인력관리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편집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활용된 것이며, 이는 b이 관리한 인력이라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외국인 등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인력공급 증빙자료는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구인 광고를 하거나 면접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 이는 인력공급 목적보다는 청구인의 시니어 인턴십 참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F4비자 외국인의 경우 b이 채용하고, 내국인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파견근로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관계기관 처벌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속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2022년 개업 시부터 가공 급여 등을 계상하여 총 OOO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일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OOO하고 폐업되어 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파견근로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파견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설령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근로자 파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파견 사업에서 제외된 인력을 생산공정 업무에 직접 투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근로자 대부분이 국내 취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세, 4대보험 미신고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1) 쟁점사업장과 b의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1.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인력공급(생산도급)업을 목적사업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23.12.31. 폐업하였으며, 동시에 b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및 인력관리, 회계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은 b에 인력을 공급하여, c(OO)에 생산도급을 제공하게 하는 2차 인력공급 업체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c(OO)의 생산라인 현장직원을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c(OO) 생산라인의 사진을 보면, 구내식당을 기준으로 좌우로 청구인이 관리하는 생산1파트와 b이 관리하는 생산2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b은 2011.2.7. 개업하여, c(OO)과 생산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부친인 d와 e가 공동대표이었으며, 2024.5.24. e가 단독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2022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매출처 중 96%는 주식회사 c(과자 제조업)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 (나) 쟁점사업장의 2022년 매출처는 b 한 곳이었고, 2023년에는 다른 2곳의 거래처(주식회사 f, g 주식회사)가 있었으며, 처분청은 b을 제외한 2개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과 b이 작성한 용역계약서(2022.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용근로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근로지급명세서상 2022년은 총 32명에게 OOO원을, 2023년은 23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3.6.26. 처분청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OOO원과 b의 총급여액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OOO원이고,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심리일 현재 2023년 귀속은 무신고 및 무결정된 상태이다). <표3> 청구인(쟁점사업장)의 2022년 귀속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바) 쟁점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3건의 세금계산서(품목 외주가공비, 도급비로 기재)를 b에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금액에는 ‘근로자 급여, 퇴직금, 4대보험,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 이익금’이 계산된 것이며,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발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공급가액 기준) (단위: 원) (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내국인 상용 근로자의 인력공급에 대한 것(공급가액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고,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용역비 등에 대한 것(공급가액: OOO)은 용역공급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2024.9.11.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고발하였다.
2. 청구인(쟁점사업장)은 b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사업용 계좌(OOO은행)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입금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태명부에 기록된 근로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OOO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 외국인 불법체류자나 내국인 신용불량자 등 사 유로 명세서와 실제 수령자가 다른 경우로서, 약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다음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36명)에게 받은 확인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결의서 요약 (단위: 천원) (자) 처분청은 2024.9.11.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위반에 대한 고발을 하였으며, 2024.12.12. 이의신청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아닌 같은 항 제5호에서 규정한 ‘과다하게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율이 경정(3% → 2%)되어 일부 감액되었고, 남게 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내역(이의신청 결과 후 남은 금액) (단위: 원) (3)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용역공급이 없다고 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4.4.29.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조세범칙조사(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로 전환하고, 2024.8.26.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당초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 과세기간도 포함하였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전, 처분청(부가가치세과)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과 b이 동일한 IP주소OOO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2024년 5월경 처분청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의 월별 청구내역서, 근로자별 근태기록부, 세분내역을 1차로 제출하였고, 2024년 8월경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관련 자료를 2차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자료의 경우 2번 제출된 것으로서, 근태기록부의 근로자 이름, 인원, 상세 근무시간 등이 1차분과 2차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이 실시한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근태관리부를 검증한 결과, 일부 자료에서 아래 <표7>, <표8>, <표9>와 같은 근로자 이름 중복기재, 급여지급액과의 차액 발생, 근태관리부에 이름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7> 2023년 6월 근태관리부(일별 근로시간) 중 중복근로자 발췌 (단위: 시간) <표8> 급여총액과 지급액 차액 자료 (단위: 원) <표9> 2023년 6월 근태관리부에 이름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등과 관련된 업종 구분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 관련 업종의 구분(참고: 조심 2021중2419, 2021.8.11.)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b에 용역거래를 공급하였다며, 처분청(이의신청 심리자료 포함)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의 이사회 회의록(2021.12.27.)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명단(2022년 1월 기준)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직원명단(전체 91명)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근무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한국인 3명과 외국인 17명이 작성한 확인서(20건, 2024.7.31.)와 문자내용(캡쳐)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근태관리부(2023.6월) 오류 지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차로 제출한 근태관리부가 최종본이고, 중복된 이름이 없고, 계좌지급액과 차액도 약 OOO원에 불과하다며, 아래 <표12>와 같이 계좌지급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2> 근태관리부(2차 제출분)과 계좌지급 비교자료 (단위: 원)
(5)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용역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개인 계좌로 수령한 금액 및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개인계좌 수령금액 (나) 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이 인력공급업과 관련된 것이라며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금액을 제외할 경우 남게 되는 금액은 아래 <표14>와 같다는 내용이다. <표14> 개인계좌 수령금액 중 급여 지급 외 금액 (다) 추가로 청구인은 근태명세서 및 급여명세서, 사업장 사진, 청구내역서, 면접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내국인 신용불량자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인력공급에 대한 것으로 그 용역공급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6100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4.9.11.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24.12.12. 이의신청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보다 과다하게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로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율을 3%에서 2%로 경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체는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관 리하는 c(OO) 생산1파트와 b이 관리하는 생산2파트가 구분 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모집한 인력을 b에 공급하고 b이 c (OO) 에서 과자 등 각 생산파트별로 구분하여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b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월별 수행한 용역과 그 대금을 b에 청구내역서로 작성‧청구하였으며, 근태명세서 및 급여명세서(월별)를 통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b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중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용 또는 b에 반환한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내국인 신용불량자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인력공급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세법상 실제 용역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인력공급 시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인해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력공급에 따른 실제 근로 사실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b에 실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원을 현금 출금하여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는 객관적‧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세금계산서 및 과세처분 내역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내역 (단위: 원)
○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5)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OO세무서장이 2024.9.26.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2022년 제1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과 일부 감액 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OOO원임)의 각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