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5전0466 (2025.04.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으로부터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다시 위탁판매하였다.
1. 청구인들은 A과 사이에 개별 화장품이 특정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금액은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또한 A은 청구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약 3%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한편 A은 외관상으로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의 형식을 취하여 그 판매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며, 결국 이러한 행위는 사기로 확정되어 대표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AAA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OOO 등].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므로 금전대여행위를 전제로 하나, 청구인들은 A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원금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A은 2023.6.7. 파산선고되었으므로(AAA회생법원 OOO), 회수불능원금을 고려하여 이자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과 사이에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A은 화장품 거래로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A의 실제 운영내용과 무관하게 A이 약속한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나) 청구인들과 A이 체결한 화장품 공동구매 및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수령한 것이다. (다) 결국 쟁점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2)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처분은 2018년 내지 2021년 귀속 과세소득인 반면, A은 2023.6.7. 파선선고를 받았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19~2020년 귀속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해당 법인(A)이 파산선고되었으므로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6)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별지> 처분청란 기재 각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1.22. 등(구체적 일자는 <별지>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시기란 각 기재일자 참조)에 청구인들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한편, <별지> 지방소득세 처분청란 기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12.10. 등(구체적 일자 <별지> 지방소득세 고지서 송달시기란 각 기재일자 참조) AAA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별지> 지방소득세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8~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 원 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A으로부터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이를 A에 판매위탁하고 그 수익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라)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5.9. 및 2022.10.27. AAA동부지방법원 및 AAA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OOO 판결, OOO 판결), 대법원에서 2023.2.2. 상고기각되었는바(OOO 판결),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동부지방법원 OOO 판결, 주요내용>
○○○ (마) A의 대표 B은 2021년 10월경 구속되었고, A은 2023.6.7.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AAA회생법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화장품을 공동구매하여 위탁판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계약서 외에 청구인들이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4개월 간 매월 약 5%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5개월째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탁판매라기보다는 투자 내지 여신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8~2021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0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