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도 없고,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으며, 법인의 성과에 대해 이익을 배당받거나 기타 다른 소득을 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청구인의 동생 a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① 주주총회의 참석 여부, ② 출근 및 업무 수행 여부, ③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한 이익배당 청구 및 급여 등 수령 여부가 될 것이다.
(2) a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된 이유는 쟁점법인의 대표인 c이 어머니의 친구였고, c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며 간곡히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인 c이 a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d은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또한, a은 2021년 이전부터(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청주에서 거주하면서 청주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OOO(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서 재직하였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OOO(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서 재직하였다. 쟁점법인은 강원도에 소재한 법인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보육하는 관계로 강원도에 소재한 쟁점법인에 출근하면서 해당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법인에 직접 출근을 하지 않고 유선상이나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부동산 양도차익이 귀속되는 회사의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통해 이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a은 근로소득 등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라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없고 배당금을 요구 및 수령한 적도 없다. 또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개최에 대한 참석 요구 문자나 우편을 받은 적이 없어 개최 여부도 알 수 없었고 참여한 적이 없다. 즉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여동생인 a이 쟁점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서는 ① 본인이 아닌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본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② 부동산 양도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지언정 이러한 행위 또한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총 OOO원이다.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분 매출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원이고, 나머지 매출은 토지를 직접 판매한 OOO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7.6%이다.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전체 매출액 OOO원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매출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직장에서 반도체 설비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소득자로서 2021년과 2022년에 이천시과 청주시 소재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2021년 5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같은 해 8월과 10월에 양도하였다. 구입 후 불과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양도하였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그 사이에 시세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어머니 친구인 c 대표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구입한 금액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싸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쟁점법인의 대표 c은 본인이 a의 보유 주식 3,000주(주식보유비율 30%)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밝혔고, 이로써 당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보유비율 40%에 해당 주식비율이 가산되어 쟁점법인 보유주식비율이 70%에 달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다. 따라서 c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보유한 주식 비율 만큼 c 개인의 자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과 함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증거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경영지배 관계로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각 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특수관계의 개념 표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문언상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여부’ 외에 추가적으로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는 추상적인 요건이 없는바,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만을 입증하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경우 어떠한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영리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때에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라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만을 입증하면 곧바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관한 본인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쟁점법인이 사업영위기간(2021.2.17.∼2022.4.8.)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OOO원)의 78%에 달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이 수취한 사실, ② 청구인이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법인은 같은 날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행위에 가담한 사실, ③ 쟁점법인은 위 거래로 발생한 법인세 모두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1>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2021∼202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매출액(분양 대행 수입) OOO원 및 토지를 직접 판매한 나머지 매출액(용지 판매 수입) OOO원 합계 OOO원의 전체 매출액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에 대한 매출액은 37.6%로 청구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위 용지 판매 수입 OOO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매매가액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용지판매 수입만 보더라도 전체 용지판매 수입의 28.5%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c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명의 신탁 약정서, 공증 및 주금납입내역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굳이 청구인의 여동생인 a에게 명의신탁할 유인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