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이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된 것으로 보임
대표이사 등이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순자산의 증가 또는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고, 감자로 인한 보유주식의 평가액 증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액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변동일 뿐, 실현된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불합리하다. (가) 무상감자는 자산이나 부채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으며 감자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에 불과하고, 무상감자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순자산)이 변동되지 않았다. 감자로 인하여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가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이 보유한 자산성이 있는 재발행목적의 자기주식을 원가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어떠한 단서규정도 없으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합치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에 어긋나게 되어 자사주 평가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변동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의2에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분(재발행)하는 시점에 과세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3711 판결), 감자차익으로 인한 주식평가액의 증가분에 대한 자본이득은 처분 시점에 익금산입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일실의 우려도 없고, 평가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를 선행하는 것은 예방적 과세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서 감자차익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상,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순자산증감이 없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2)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명확히 열거된 감자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훼손하는 법리에 어긋난 처분이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익금항목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순자산증가설의 채택)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에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수익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마지막인 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바, 동 조항이 예시적 열거규정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에서 별도로 규정된 익금항목이나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8조4까지에서 별도로 규정된 익금불산입 항목 등은 순자산의 증감이 없으나 정책상 또는 제도상 필요에 따라 익금으로 의제하거나 익금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대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순자산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 또는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감자차익(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의 “불균등 감자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감자차익에 대해 상위 법률인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을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게 되며,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
(3) 이 건 거래는 처분청 과세 근거인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에 규정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52조 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바,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 여부”, “거래의 당사자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상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이 제한되는 등 주주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상실한 자기주식은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자기가 자신을 지배한다는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기존 주주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도 성립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은 곧 주식발행법인(자신)의 이익이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이익분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증이익의 귀속 주체도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 (다)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및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에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의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 등 자본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익분여의 주체는 기존주주(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이익분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의 ‘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등인 법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라)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인-4052, 2023.5.24.)에서도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불균등하게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바 있다. (마) 즉,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감자를 시행한 주체인 주식발행법인이 스스로 감자를 통해 자기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법리적으로도 모순이 발생한다.
(4) 처분청은 재발행 목적의 자기주식은 투자목적 보유 주식과 그 성질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판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가) 먼저, 처분청에서 제시한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은 합병 시 합병법인이 기존 보유하던 포합주식 매각 시 과세한 사례이고,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1583 판결은 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다투는 판례이며, 서울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80375 판결 역시 주식발행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로부터 법원의 주식가격결정 신청사건의 판결에 따른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보다 저가)으로 매입한 자기주식 매입거래 시에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 또는 과세쟁점이 달라 이 건에 인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재발행 목적의 자기주식 역시 다른 투자목적의 주식과 다를 바 없다’는 판례상 서술내용을 오해한 판단이며,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가 제한된 자산이며 추후 재발행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익분여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자산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며, 해당 서술 내용은 단지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의 재발행 거래를 자본거래로 볼 것이 아니라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거래로 보아 처분시점에 실현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 한편 처분청은 유권해석(사전-2024-법규법인-878, 2025.1.22.)에서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동 자기주식 취득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경우 소유 지분을 반환하는 자본거래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쟁점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자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해당 해석례와 충돌되는 것이다.
(5) 쟁점거래가 투자유치를 위한 자본 충실성 및 대외 신뢰성 제고라는 사업상의 목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변칙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창립멤버)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하여, 각자의 사업목적에 맞추어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 존속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투자처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지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분할 후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면밀한 검토 끝에 부동산 매각대금의 투자처를 확정하였으며, 2022년 3월 확보한 잔금을 기초로 2022년 8월부터 투자처에 자금 조달을 시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자 유치와 투자처를 물색하여 건실한 자산운용사로서 회사를 새롭게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쟁점거래는 PF사업 특성상 투자자금 및 투자이익의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며 현재 계속되는 건설경기 둔화 및 PF시장 경색의 어려운 경제환경에 따라, 추후 추가 투자자금 마련 시에 외부 차입 대신 주식 재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의 자본 조달을 차입이 아닌 자본으로 유지하여 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명백한 사업상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 대표이사의 가족관계로 인해 청구법인의 투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투자회사로서 경영과 소유를 투명하게 분리하여 본인 스스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상법상 주식발행법인은 자기주식의 100%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부득이하게 99주를 주식발행법인에, 남은 1주를 고령인 모친을 제외하고 주식 매수가 가능한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다. 만약, 쟁점거래와 달리 감자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감자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평가에 따라 주식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소유주식 99주를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때 청구법인의 자금 유출이 크게 일어났을 것이므로, 법인의 자본 충실성을 제고하려는 거래의 목적이 퇴색되었을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기에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이익에 관하여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과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l항 제8의2호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포괄적 자본거래까지 법인의 수익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 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위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따라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누19828 판결). (라) 같은 날 일어난 쟁점거래가 균등한 비율로 소각되지 않고,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일부 주식만 무상으로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주식을 소각한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으로부터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증여이익은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일시 보유했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익금에 가산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딸은 주식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22.9.16. 법인의 감자에 있어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주식 4,900주만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에 따른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기에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답서에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매각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특수관계자로부터 불균등 감자에 따른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가) 2012.4.15. 상법 개정으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법이 정한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 자기주식은 법인의 보유의도와 관계없이 자본조정 항목으로 하여 자본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목적에 따라 소각목적과 매각목적으로 구분하여 달리 평가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고(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을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차감항목으로 표시한 경우 자기주식가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기타)하는 세무조정을 하도록 설명(서면2팀-683, 2007.4.19.)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목적에 따라 소각목적과 매각목적의 자기주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자기주식을 달리 평가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도록 상증세법 집행기준 63-55-1에 규정하였으며, 매각목적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산으로 보고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1주당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매각목적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에 포함하도록 설명(재재산-1494, 2004. 11.10., 재산세과-240, 2012.6.26.)하고 있다. (다)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에서도 자기주식은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매각 목적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임이 틀림없고,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손익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2호에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자기주식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2017.6.23. 선고 2016누80375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주식 4,900주만을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에 따른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기에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법인의 감자과정에서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부당한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기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감자과정에서 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리해석의 오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8항에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한 것은 변칙적인 증여행위 및 부의 이전에 대하여 제재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2.3.25. 청구법인의 보유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OOO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 중인 상황이었기에,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은 보유주식을 고액에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고,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법인은 99주를 대표이사의 딸은 1주를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을 지배하도록 한바,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칙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및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명확한 요소 및 다른 사업 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고, 이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두9198 판결)이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e외 1개 업체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22.3.4. 매매계약하고 2022.3.25.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제3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2022.12.3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수 5,000주 중 4,900주에 대하여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소각하는 동시에 참석주주 중 a로부터는 소유 주식 전부를, b으로부터는 24주를 청구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시가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것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2.9.16.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자기주식 75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퇴직임원으로부터 쟁점자기주식 24주를 취득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자기주식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2022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나타난다. (마) 퇴직임원(b)은 2022.9.16. d(대표이사의 딸)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1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바)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자기주식 양도 후 감자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2022.10.7.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대표이사와 퇴직임원(b)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주, 원) (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4.4.3.부터 2024.8.22.까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귀속 법인세 부분조사와 대표이사의 딸에 대한 2022년 귀속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때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리츠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 투자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답서 일부발췌> (아)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청구법인의 주식 평가과정에서 2022.3.25.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등 상당액을 주식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산항목에 가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주주총회 결의일인 2022.9.16. 당시 1주당 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재평가하였다. <표4> 쟁점거래 1주당 주식평가 확인내역 (단위: 원) (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각하였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 소각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표5> 감자에 따라 발생한 증여자별 증여이익의 계산 (단위: 원)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 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특수관계인 감자주식 수) 총 감자주식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아래 <표6>과 같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규정한 이익 OOO원을 분여 받았으며, 대표이사의 딸은 쟁점거래로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에 따른 이익 OOO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6> 감자에 따라 수증받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의 배분 (단위: 주,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21.2.24.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은 분할존속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순자산의 증가 또는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현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서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이 건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와 제8호의2에서 자본거래 중 주주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는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 유형을 인용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인 이익 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1누198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매각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 주식을 균등소각 후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불균등감자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주 등의 비율에 따라 감자·소각한 것이 아니라 일부 주주(대표이사, 퇴직임원)의 주식만 무상감자·소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균등감자에 따른 이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감자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보유 부동산의 처분 이익잉여금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이 이를 무상으로 소각하였는데,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이와 같이 선택할 명확한 요인 및 사업목적상 합리적인 다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99%의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하고, 그 대표이사의 딸이 1주를 보유하도록 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한 것은 변칙적 거래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서 규정한 불균등감자·소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와 퇴직임원으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