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실제 대표로 인정하여 양형 및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실제 대표로 인정하여 양형 및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5전0330 (2025.05.2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실제 대표로 인정하여 양형 및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23전9279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들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AAA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1년 2월 및 7월경 쟁점법인들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 추계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에게 위 <표1>과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a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23.1.17. 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a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이의신청을 거쳐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은 2023.11.6. a을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어 a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AAA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각각 2023.11.10., 2023.11.14. 명의상 대표이사인 a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금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표1>과 동일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이 건 처분하였다.
(3) a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전9279)의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들의 기본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7.8.9. a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2019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OOO (나) 처분청은 2019년 9월경 쟁점②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범칙혐의자심문조서(2019.9.16.)에서 a이 쟁점②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시인한 내용이 확인된다. 반면, a은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려면 본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a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a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바, 관련 판결서(2022.1.21.)에 의하면 “a을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로, 청구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근거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공무원들이 청구인을 실제 운영자로 진술한 점, 공동 피고인들도 청구인을 실제 운영자로 진술한 점, 쟁점법인들의 입출금거래점이 청구인이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a은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충청남도 당진시장의 ‘부적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023.1.13.)’에 의하면, 당진시장은 청구인을 쟁점②법인의 실소유주로 보아 폐기물처리에 대한 이행명령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인감날인한 각서(2018.4.27.)를 제시하였다. < 청구인의 각서 > 상기인이 ㈜A 인보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상기인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바) 국세청 통합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a의 총사업내역과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2년 이후로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2. a은 2017.7.20.부터 쟁점①, ②법인을 사업자등록 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전에는 비료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a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3. 쟁점법인들의 사업장에서 과거 등록된 사업자현황은 아래 <표5>․<표6>과 같은바, 쟁점법인들의 사업 전후로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이 사업에 참여(대표자 또는 주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쟁점①법인 사업장 소재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 주식회사 B의 주주: b 45%, c 35%, d 20% <표6> 쟁점②법인 사업장 소재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1. C 주식회사의 주주 및 보유지분율: b 50%, c 50% 2) 주식회사 D의 주주 및 보유지분율: e 60%, a 20%, f(청구인의 동서) 20% 3) E 주식회사의 주주 및 보유지분율: c 100% (4)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판결문(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도11927 판결), 피의자 신문조서(a, 2019.11.5.), 법원판결 관련 변론서면(2022.8.24. 법원 접수분), 대위변제 등에 관한 추가약정서(2018.8.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근로기준법위반, 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2022.8.2., 2019년 형제14678호), 충남당진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업무상횡령,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2022.1.13.), 주주명부(2019.5.22., 2020.6.30.)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a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로, 청구인을 실제 대표로 인정하여 양형 및 선고한 점,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날인한 점,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비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 및 그 가족, 친지가 사업을 영위(대표 내지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이 과거 비료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