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인테리어공사,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은 미확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인테리어공사,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은 미확인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되고(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0-23-1, 제5호),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424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매수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수 이전부터 디저트 카페를 영위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개정취지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양도 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취득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으므로 양도 당시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조심 2017중612, 2017.6.21.)하였는바,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개정취지를 도외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 양도인이 제어할 수 없는 사업 양수인의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는 취득 목적까지도 과세요건의 하나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추상적인 행위(양수인의 내심의 의사)에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단, 건물분 매매에 대한 부가세 발생시 매수인이 부담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문제 발생시 책임 부분을 언급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발생시(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라는 의미)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의한 쟁점부동산의 거래 조건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청구인의 소명만으로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청구인에게 어떠한 서류나 증빙을 제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하나, 그러한 요구 없이 그저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건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의견이라 하겠다. (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 상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매수인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조심 2022서6800, 2022.10.20.), 국세청 예규(부가-388, 2010.3.31., 참고자료 제7호 참조)에 따르면,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부가-0953, 2020.11.4.)는 구분 등기된 상가의 여러 호수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개 호수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하나의 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매도 잔금 시점에 공실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공실 상태가 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를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의견이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이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로 양도하였고, 이러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개정 취지인바, 처분청이 법률적 근거나 합리적 타당성 없이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청구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이 개정된 근본 취지에 반하는 의견이다. (나) 쟁점부동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① 주식회사 A ② 주식회사 B에 쟁점부동산 3층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새로운 사업의 종류만을 추가(양수인 자신의 디저트 카페 운영)하였을 뿐 부동산임대업은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수인의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고(조심 2017중612, 2017.6.21. 참조), 공실 상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조심 2022서6800, 2022.10.22. 참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공실 상태의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부가-0953, 2020.11.4.)를 제시하였다가 답변서에서 해당 예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예규는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만을 양도한 것이어서 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청구인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과 ② 공실 상태의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도 국세청 예규(부가-388, 2010.3.31.)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 잔금 수령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킨 사실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유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0호에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은 근거도 없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① 당초 주장하지도 않았던 과세근거를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차용한 점 ② 당초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해 제시하였던 사유 중 일부를 철회한 점 ③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에 소명하겠다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이 건 부과처분 사유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과세를 한 것이다. (마) 청구인이 이 건에 원용한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424 판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중612, 2017.6.21., 조심 2022서6800, 2022.10.20.)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10-23-1 제5호 및 공실 상태의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388, 2010.3.31.)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의 양도인은 양도 시점에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며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2022년 6월경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은 충청북도 OOO에서 스터디카페를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양수 전후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OOO’를 보면 계약기간은 2022.7.13.부터 2025.7.12.까지이고, 2022.4.1. 본점으로부터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디저트카페를 영위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수인의 요구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 전 양도인 책임하에 임차인(1〜3층)을 명도한다’고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공실 상태의 상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대상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차계약, 보증금 등이 임대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임차인을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퇴거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이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사 양수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사업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가)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424 판결은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해당 판례의 경우 준공예정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잔금 청산 및 건물이 준공되기 전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 지위를 타 법인에게 이전한 사건으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조세심판원 2017중612, 2017.6.21. 결정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공실 상태인 일부를 직접 스크린 골프운영업과 헬스클럽 운영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4개월 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상기의 업종을 추가한 데 대해 양도 시점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인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다) 조세심판원 2022서6800(2022.10.20.) 결정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양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인 양수인에게 쟁점 상가를 양도한 사건으로 공실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한 사례로서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전부터 디저트카페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양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목적으로 쟁점부동산 계약 시 임차인 명도를 약정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건물)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16.2.2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2.6.28. A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건물) 내역 토지소재지 충청북도 OOO 주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면적 대지면적: 1,431.2㎡ / 건물면적: 853.05㎡ / 연면적 3,146.93㎡ 착공일자 2004.4.2. 사용승인일자 2005.5.3. 층별현황 층별 면적(㎡) 용 도 구 조 지하 1층 134.25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765.75 1층 851.25 2층 502.8 3층 527.25 4층 365.63 (나)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20.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701201)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22.7.4. 폐업하였고, 2022.7.18. 쟁점부동산 1층을 유한회사 C에 임대하고 수령한 OOO원을 매출금액으로, OOO원(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6.20.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양수인 A과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양도계약 특약사항을 이행하고 2022.6.28.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포괄양도, 양수 조건의 매매로 건물분 매매에 대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건물분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 시 매수인이 부담한다.
9. 잔금일은 수탁사, 우선 수탁자의 매매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0. 현 임차인(1, 2, 3층)은 잔금일 전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하기로 한다.
11. 1, 2, 3층 시설 철거 및 건물내 잔여 비품과 물품, 지하 폐자재 제거는 매수인이 하기로 하여 비용으로 OOO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대금 지급 후 매도인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12. 특약 10항에서 정한 임차인 명도가 완료된 후 건물 관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22.6.28. 전후 양수인 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 OOO원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2024.10.25.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내용으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22.5.1.자, 금액 OOO원),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청구인과 ㈜D 간 체결한 ‘OOO’ 가맹계약서(2022.7.13.자, 계약기간 2022.7.13.〜2025.7.12.)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재정경제부 ‘2005 간추린 개정세법’(2006년 6월)에 의하면,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를 목적으로 과세제외되는 사업양수도 범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종 전 개 정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범위 ㅇ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분할 포함) ㅇ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
□ 과세제외 양수도의 범위 ㅇ 인적요건 -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 ㅇ 업종요건 -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 이 쟁점부동산 양수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A은 쟁점부동산에서 인테리어공사업, OOO 가맹점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받아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포괄양수도 조건의 매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등 사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