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보유한 주택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이므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12.28. 대통령령 제340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의 주택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고, 자녀들이 2020.5.27. 각각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22.12.8.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 양도 당시 주택 소유 현황 * 위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자녀①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발췌)> <자녀②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일부발췌)>
(2) 청구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표3> 자녀①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표4> 자녀②의 주민등록 변경이력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른 자녀들의 2019년 이후 근로·기타·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근로·기타소득 내역 (단위: 천원) * 원천징수의무자 내역 <표6> 사업소득 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자녀①의 사실확인서> <자녀②의 사실확인서>
(5) 청구인은 자녀①의 OOO카드이용내역(2021년 사용분, 313건)을 제출하였으며, 카드결제 내역 중 양도일(2021.11.24.) 전후의 카드사용 내역(일부 발췌)은 아래와 같다. <카드사용 내역(일부 발췌)>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바(조심 2017서3019, 2017.9.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자녀들은 따로 거주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들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①의 카드사용내역에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병원 기숙사에서 거주한 것을 입증할 만한 지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녀② 또한 여의도와 분당에 소재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②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자녀①은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소득이 있었으며, 자녀②는 쟁점아파트와 근접한 경기도 부천시 상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과 자녀들을 동일세대로 보더라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바, 자녀들이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5년 이상 임대한 사실도 없어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조정대상지역에 총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