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4286 선고일 2026.03.17 조세심판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외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임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을 미제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4.5.17. 개업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4년 제1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2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5.2.10.∼2025.3.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5.2. 2024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실제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과 물품 출고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무과실),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7.6.23. 선고 87누57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을 도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자들은 OOO를 통해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공급업체를 찾고, 업체별 납품단가를 비교한 뒤 거래를 시작한다. 청구법인 대표인 a도 OOO에서 판매 홍보글을 보고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

  • 다. (나) a은 2024.5.25. 쟁점매입처의 출고지(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화장품이 충분히 있는지, 물류 배송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24.5.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화장품 납품 계약은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납 조건이 아닌 후납 조건으로 주문을 진행하였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는 것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 (가)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 공급자로부터 중간 거래상을 거쳐 여러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고(A → B → C → D의 구조), 그 과정에서 물품 배송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배송되지 않고 직배송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도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용하기에, 창고 보유 여부로 매입처의 공급능력을 판단하지 않으며, 상위 매입처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더 낮은 단가로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공급능력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물품 출고지가 쟁점매입처가 운용하는 창고인지 또는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지 여부를 엄밀히 따질 필요가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화장품을 납품할 여력이 있는 업체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을 모두 정상단가에 납품받았고, 관련 납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익이나 동기가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매입 단가는 다른 화장품 공급체들의 매입 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단가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굳이 위장거래처와 거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정황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재화를 공급할 능력과 목적이 없는 자료상이다.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결과 중국 여행객 알선용역과 화장품 도매 등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소호사무실에 위치하여 여행객을 모집하여 안내하고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화장품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또 다른 자료상인 ㈜BB, ㈜CC에게 0.3%의 수수료를 제하고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b) 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면담을 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개업일(2024.5.17.) 및 물품 매매계약서 작성일(2024.5.25.)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3.12.17.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중국에 체류 중인 상태로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은 뷰티 박람회에서 c(쟁점매입처의 직원)를 만났고, c와 모든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a을 만난 적이 없고, 사무실 업무만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c의 진술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 중인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c에게 거래처 대표들과는 박람회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OOO를 통해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업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처음이자 유일한 매입처였고, 인지도가 없는 업체임에도 대표자 면담, 사업시설 및 거래경로 확인 없이 고액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앞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위장업체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 조사 당시 a은 뷰티 박람회에서 c를 만나 쟁점매입처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따로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첫 거래를 통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시설, 거래경로 및 대표자 확인 없이 거래를 시작하는 등 상거래상 통상적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a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했던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쟁점매입처가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는 도관 여행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처의 상호는 주식회사 AA로, 화장품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의 상호로 보이지 않아,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실제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표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단위: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OOO에 올린 판매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여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의 판매 홍보글 캡쳐화면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매입처의 판매 홍보글

○○○

2.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화장품 납품 트럭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6> 화장품 납품 트럭 사진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조사 당시(2025.3.4.)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 진술서(주요내용 발췌)

○○○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천세무서장이 2024.8.5.∼2024.9.30.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10.25. 고발되었고, 양천세무서장이 2025.3.24.∼2025.6.11.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5.7.3. 고발되었다. 쟁점매입처 직원 c는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동일하게 법인 명의 계좌에서 계좌 출금 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의 진술서(2025.2.12.)를 보면, ‘남자 2명이 간혹 사무실로 오기는 했는데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사장님이 중국에 주로 있어서 사장님 대신 도장을 가지고 오거나, 서류를 찾으러 온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이 쟁점매입처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c에게 지시하여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의견이다. c는 쟁점매입처 명의 통장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와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업무만 하였고, 화장품 판매자나 화장품 입금 및 출고 배송내용 등 상세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한 창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쟁점매입처 대표자, 불상의 여성 1명, 불상의 남성 3명 총 6명이 참여한 위챗 단톡방에서 불상의 남성 1명이 엑셀로 화장품 구매를 원하는 업체와 화장품 종류, 수량, 금액이 기재된 주문서를 위챗 단톡방에 올리면서 거래대금을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OOO원 등 소액 수수료를 제외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무실과 물품 출고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주)BB, (주)CC에 0.3%의 수수료를 제하고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a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출고지를 방문하여 물류 배송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