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4225 선고일 2026.03.09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2024년 7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자진신고를 한점하였고, 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상 청구인 및 자녀와의 다수 거래가 확인되며, 경찰서의 수사결과, 이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2.부터 2013.4.25.까지 경기도 광명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2013.4.20.부터 2024.4.30.까지 a의 명의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음식점이 운영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처분청에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a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내용을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5.1.21. 2019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25.3.11. 2019년~2023년(2021년 제외)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부터 a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고, a가 쟁점사업장에서 돈을 인출해갔으며, 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임차인)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 명의위장사실을 자진신고하여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바 있고, a도 문답서 등을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2) a는 자진신고서에서 청구인이 해당 장소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13년 4월경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소명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보면 a와의 연관성은 찾기 어려운 반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약 OOO원이 청구인 자녀(b)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외에도 청구인과 a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내용에서 청구인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수용보상만 완료되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경기광명경찰서의 수사결과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명의대여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a와의 동업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a 명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쟁점사업장 주소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6. 토지지분 1,419분의 774 및 건물지분 299.65분의 121.15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토지(1,419㎡)의 경우 공유물 분할 후 일부(합계 877㎡)는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일부(542㎡)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의 경우 2023.7.6. 광명시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a는 2024년 7월경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명의신탁 자진신고’ 서류,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와 a 간의 문자내역,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3년 4월경 불법영업 혐의로 고발조치되어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a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경기광명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수사결과통지서(경기광명경찰서장, 2025.4.1.)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 거래내역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인 2013~2024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OOO원, 청구인의 자녀(b)에게 OOO원이 이체된 반면, a와의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요약(처분청 제시) (단위: 원)

○○○ (바)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b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되었고, 2024.3.1.부터 경기도 광명시 OOO에서 같은 상호(OOO)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a와 공동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에 관한 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a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4년 7월경 처분청에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a의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자진신고한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자녀와의 거래가 다수 확인되는 반면, a와의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자진신고의 내용이 뒷받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위치에서 2010년 7월부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4월경 불법영업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명의위장의 동기가 확인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경기광명경찰서의 수사결과에서도 a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 및 청구세 (단위: 원)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