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4208 선고일 2025.12.17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8. 인천광역시 OOO에 OOO(이하 “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년〜2019년 기간 동안 OOO(대표자 a, 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25년경 OOO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혐의 등이 있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쟁점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계산서 합계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5.6.9.부터 2025.7.21.까지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OOO 등으로부터 매입계산서 합계 OOO원(OOO 수취분 OOO원 포함) 및 매출계산서 합계 OOO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발급 관련 가산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25.8.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b에게 대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경 b가 지인과 함께 동업하던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를 알게 되었고, 2010년경 OOO로 이직하면서 ‘OOO’에서 퇴사한 후 2015년 7월경 연안부두에서 우연히 b를 만나게 되었으며, b의 요청으로 OOO에서 퇴직하고 그 조카인 c의 명의로 영위하던 ‘OOO’에서 일하게 되었고, b로부터 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야간에 수산물을 받아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8년 1월경 b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다시 자신 명의로 가져가겠다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와서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b는 ‘OOO’을 쟁점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수산물 도매업을 계속 영위해나갔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도 ‘OOO’에서와 같이 야간에 수산물을 받아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 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b는 일이 많을 때는 청구인에게 OOO원 정도를 더 주기도 하였고,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를 3〜4회에 걸쳐 나누어주거나 3〜6개월 가량 늦게 지급하기도 하였다(쟁점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한 d, c(b의 조카) 진술내용 참조). (라)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휴식시간, 병가 및 휴일 등에 대한 b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2)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는 직접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게 수산물을 주문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호도 b가 그 배우자인 e과 상의하여 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 b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장부를 기장하던 OOO세무법인의 직원 및 사무장과도 직접 연락하며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자료의 정리, 확인서 작성, 세금 납부 및 기장 수수료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b 휴대폰상 문자메시지, 세무법인 직원 및 사무장과의 문자메시지 등 참조). (다) 쟁점사업장은 ‘OOO’으로부터 2018년 6건 OOO원 및 2019년 9건 OOO원 합계 15건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의 대표자 a의 배우자 f에게 OOO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는데, a 등과 연락하고 계산서 수취를 결정한 자는 b이다[문자메시지(계산서) 참조]. (라) b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225901-04-) 및 OOO의 사업자카드를 직접 사용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b의 배우자 e 및 누나 g이 b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면 b가 위 OOO은행 계좌에서 e 및 g에게 돈을 송금한 점, b가 배우자 e과 거주하던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인 OOO및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카드를 자주 사용한 점 등에서 입증된다(e 및 g의 문자메시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카드 사용내역 등 참조).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가) 청구인은 2022.10.20.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부터 능력이 경계선 수준으로,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능력으로 일상 생활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연함이나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심리평가를 받았다(심리평가보고서 참조). (나) 청구인은 과거 지인에게 기망당하여 채무가 많은 연안부두 사업장을 인수해 피해를 보았고, 2018년 1월경에도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어 2022년경 b의 거래처로부터 지급명령 등 다수의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6.4. 선고 파산 및 및 면책결정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고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심문조서 작성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여 2025.7.9. 청구인과 문답을 통해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심문조서는 쟁점사업장 전반에 관한 사항, b에 대한 문답내용,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계산서 수수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실제 대표자는 b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문답과정에서 대다수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거래처들이 취급하는 품목과 대금 수수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b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등의 발주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b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여 b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등의 발주와 대금결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 등을 관리하였으므로 b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b가 대금결제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2020년 송수신한 내용이고, 청구인은 심문조서 당시 b와 함께 OOO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반드시 b의 부탁을 수락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나 불가피하였던 사유가 없고, 위 계좌 개설 등은 청구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d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d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진술만으로 b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특히,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실제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로부터 회신받은 거래사실확인 문답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와 매출처에게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발송하였고, 그 문답서상 주요내용은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을 알게 된 경위, 쟁점사업장 명의의 매출 및 매입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해당 거래에 관여한 거래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일부 거래처의 회신내용 중에는 쟁점사업장의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청구인 및 b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등 b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직원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청구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범위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능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다수의 지인 및 b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자 명의 대여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당시 관할 세무서 및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다. (나) 이 건 조사 당시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사항부터 거래 방식, 거래처에 대한 정보 등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 심리평가보고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낮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 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 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 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국세징수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직원 ‘h’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임장, 청구인과 h의 신분증이 각각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1. 부동산의 표시에 “대지 200평, 건물 100평,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는 i, 전대인은 j, 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b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표2> b의 총사업내역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 쟁점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OOO 외 32개 업체에게 매출계산서 합계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발급하고, 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매입계산서 합계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확보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k 외 5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청구인과 계산서를 직접 수수하였고, 2015년경 청구인과 OOO에 근무할 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거래하게 되었으며, 당시 정상거래로 인지하였으나 실물확인 부족했던 점을 반성한다는 취지 등으로 문답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25.7.9. 청구인과 문답한 심문조서상 주요내용(유사 문답내용은 그 취지에 따라 병합기재)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 및 b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 및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라 2025.7.28. 청구인에게 벌금 OOO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2025.8.25.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이 건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과세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 (단위: 원, %)

(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동료인 d, c(b의 조카)이 2025.9.25. 및 2025.9.27. 각각 작성한 진술서(신분증,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진술서> <c 진술서> (나)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49매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고 및 납부,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송수신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송수신자 쌍방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62매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거래내역을 보면, b가 e(배우자) 및 g(청구인의 누나)과 문자를 주고받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그들에게 아래 <표4>·<표5>과 같이 이체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문자송수신 및 이체내역 일부 발췌). <표4> e(b의 배우자)와 문자송수신 및 이체 내역 (단위: 원) <표5> g(청구인의 누나)와 문자송수신 및 이체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처가 b 및 그 배우자 e이 거주하던 인천광역시 OOO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인 OOO및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OOO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22.10.20.자 정신건강임상병리사의 심리평가보고서(Jisung Hospital, 진료과: NP, 병실: OPD)에 따르면, 검사내용은 청구인의 지각 및 기억력 검사, 자서전적기억평가면접 등이고, ‘요약 및 종합’란에 청구인의 현재 능력은 경계선 수준으로,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능력으로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연함이나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천지방법원 2024.6.4. 선고 2024하단314 파산 및 2024하면314 면책 결정의 주문 제1번에 따르면, “채무자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거 지인에게 기망당하여 채무가 많은 연안부두 사업장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2018년 1월경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어 2022년경 b의 거래처(l)로부터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22차전128471, 물품대금 OOO원)을 받기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6) 처분청은 2025.1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소득지급명세서)상 d이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d의 확인서상에 “본인은 청구인과 2019년 4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쟁점사업장에 같이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m는 작업인부들의 신용도 등이 좋지 않아 근무사실을 그대로 신고할 수 없는 업계의 불가피한 관행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4.21. 선고 2021구합86740 판결 등참조)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b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인 2025.7.9. 청구인과 문답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다수 매출처 및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거래처들이 취급하는 품목과 대금 수수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b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여 b가 쟁점사업장의 매입 등의 발주와 대금결제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 및 카드 등을 관리하였으므로 b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b가 대금결제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심문조서 당시 b와 함께 OOO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이 직접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대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전대 동의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소득지급명세서)상 d이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d의 확인서상에 d이 청구인과 2019년 4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지목하는 b의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들로부터 회신받은 거래사실확인 문답내용에 따르면, 일부 거래처의 회신내용 중에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청구인 및 b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직접 계산서를 수수할 당시 정상거래로 인지하였으나 실물확인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한다는 취지 등으로 문답서가 작성·제출된 점,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활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심리평가보고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능력이 낮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추가 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b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