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873 선고일 2025.12.19 조세심판원

신규주택 취득시 임차인 거주와 관련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은 재건축 이주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의 계약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전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사이로 2016.10.14. 경기도 하남시 OOO, 청구인들 각각 지분 5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11.26. 조정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후 2022.1.2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7.8.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규정의 전입신고요건 규정은 헌법 제14조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논란이 지속되다가 2022.5.31. 개정 시 전입신고 조항이 삭제되었고, 선결정례(조심 2023부9792, 2024.1.8.)에서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규주택 매입행위에 투기목적이 없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과세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입하기 전에 청구인 b이 재직 중인 OOO에서 2021.12.30.자로 2022.1.10.부터 해외 중남미 지원팀에 근무하라는 발령이 났고 이에 따라 청구인 b은 2022.1.10.부터 2022.3.31.까지 OOO에서, 2022.4.1.부터 2026.1.9.(예정)까지 해외근무발령으로 현재 OOO에서 근무 중에 있으며, 2022년 발령 당시 2명(8세, 1세)의 자녀가 있었는데 청구인 a이 홀로 한국에서 육아를 하기에는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높아 가족들도 청구인 b을 따라 2022.1.27. 출국하였고, 청구인 b의 발령이 길어지면서 현재는 가족 모두 OOO에 거주 중에 있다.

(3) 청구인들은 현재 세대전원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 b의 직장소재지인 OOO과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2021년말 취득하였던 신규주택을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투기목적으로 볼 만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청구인 b의 해외근무 발령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전입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청구인들의 추가 항변 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특정한 경우 주택 취득자가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대부분의 주택 매매에서 임차인이 없는 상태보다는 있는 상태 에서의 매매가 일반적이므로 주택소유자와 임차인간 서로에게 주거의 안정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일 것이며, 청구인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여 즉시 입주를 못했고 매수 이후 b이 부득이하게 장기간 해외발령이 나서 전 가족이 b의 해외근무지로 함께 가게 되었고, 해외 체류 상황이 현재까지 부득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1년이내 전입 관련 당시 법 조항은 국민주거생활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삭제되었다. (나) 청구인 a은 청구인 b이 장기간 OOO 근무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까닭에 OOO로 출국하기 앞서 OOO를 잠시 경유하여 간 것일 뿐, 청구인들과 가족들이 OOO에 거주한 것은 아니며 OOO를 경유하여 OOO로 가는 도중 방학기간이라 OOO에 잠시 머물다 2022.2.27. OOO에 모두 입국하였고 현재까지 가족들이 모두 함께 OOO에 거주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제출한 여권사본 및 자녀들의 OOO 재학증명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보유기간(2016.10.14.∼2022.1.25.)은 5년 3개월이며 양도 당시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22년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89조에 의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12억까지)에 해당하는바, 이 규정으로만 본다면 청구인들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보면 응당 비과세 대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있음에도, 거주이전을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b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발령이 났고 그 부득이한 사정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바, 쟁점규정은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 안되어 삭제된 규정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외발령이라는 부득이한 사정까지 있는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라) 더불어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 c와 잔금지급일(2022.1.26.)을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2022.1.25.)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도인의 요구로 2021.11.2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잔금상당액에 대하여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후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실제 잔금은 2022.1.26.에 지급하였는바, 잔금지급과 근저당권 설정 말소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수익권한은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이사 등으로 인하여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2020.2.11.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실수요자 에게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2022.5.31. 쟁점규정이 개정 되면서 삭제된 것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 합리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위헌소지가 있어 삭제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들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반박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쟁점규정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b이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2021.11.26.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021.12.30.자로 청구인 b의 해외근무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되나, 해외주재원 파견시 비자발급, 이사문제, 어학문제로 사회통념상 최소 4~5개월 전에는 발령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 당시 b은 해외 체류 중으로 비자 신청내역을 미제출하여 해외근무 발령을 인지한 시기가 불명확하다. (다) 그리고 청구인들과 세대전원은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시부터 ‘현 임차인은 재건축 이주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조사 당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청구인들과 세대 전원은 전입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신규주택 취득 시 이미 해외근무 발령을 인지한 상태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 a과 자녀들은 쟁점주택 매도 후 2022.1.27. OOO로 출국하였고, 출입국사실증명상 청구인들의 가족이 2022.2.27. OOO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과 세대 전원이 OOO에 함께 거주 중이라는 청구주장은 제출한 여권 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2022.2.27.) 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아울러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규주택 취득시 임차인 거주관련한 특약사항으로 보아 신규주택에 전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각각 50% 지분으로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 및 신규주택의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신규주택의 등기접수일(2021.11.26.)과 달리 잔금 OOO원은 2022.1.26. 지급되었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양도내역

○○○ (나)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인 c와 작성한 신규주택 매매계약서(2021.11.24.작성)는 <별지2>와 같으며,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별지3>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 (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시 전 소유자 c와 임대차승계 조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c와 신규주택 임차인 d이 2021.1.23.에 작성한 전세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한 사람은 임차인 d 및 그의 세대원 4명이고 임차인 d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신규주택 거주기간은 2019.3.22.~2025.7.24.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시 승계한 전세계약서의 주요 내용

○○○ (라) 청구인들 및 자녀들의 2022년 이후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출입국내역

○○○ * 청구인 a 및 자녀들의 경우 OOO 출입국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여권 사증에는 2022.2.27.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청구인 b은 OOO 주재원 파견근로자로 해외근무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무지역과 근무기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의 OOO 해외근무이력

○○○ (바) 청구인들은 세대전원이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아래 <표6>과 같이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학 중이라는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 납입영수증과 OOO 관계당국이 발행한 청구인들과 가족의 거소증, OOO에서 병원등을 갈 때 필요한 청구인들의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6> 자녀들의 재학증빙 내역

○○○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쟁점규정은 종전주택 양도(2022.1.25.) 이후인 2022.5.31.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표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개정 연혁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전입을 못하게 되어 쟁점규정상의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b의 해외발령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 때문인 점, 쟁점규정의 전입신고요건이 2022.5.31. 개정시 삭제되었던 점,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하였을 뿐 신규주택의 잔금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인바, 쟁점규정의 전입요건이 삭제된 것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규제합리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소급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규주택 취득시 임차인 거주와 관련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은 재건축 이주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의 계약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전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매도 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2>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별지3>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