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865 선고일 2025.12.22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연접토지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법인 사업에 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의도나 전체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철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쟁점연접토지에도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파주시 OOO에서 가구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파주시 OOO에 소재하는 목장용지 등 8필지 토지 7,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7.17. 청구법인의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OOO원에 일괄 매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에 3필지 1,700㎡(경기도 파주시 OOO)에 있는 주택 및 축사 86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7.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2020.8.25. 건축물 멸실신고를 완료한 후에 쟁점토지 중 6필지 7,199㎡(경기도 파주시 OOO)를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완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2023.8.4.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다.
  •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8필지 중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필지(경기도 파주시 OOO로 이하 “쟁점연접토지”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5.6.9. 청구법인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동일한 시점에 일괄 매입하였으며 동일한 설계계획 및 철거계획, 동일한 건축허가 및 개발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형식적으로는 필지가 나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토지임에 따라, 형식상 일부 필지에만 건축물이 있고 해당 토지만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건축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연접토지를 비사업용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연접토지 개념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 전체가 동일한 설계ㆍ철거ㆍ허가 절차를 거쳐 개발된 연접ㆍ일체 부지로서, 필지별로 개별 판단하기보다는 단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접한 토지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만큼 맞닿은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필지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필지 구분과 관계없이 부속토지로 본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부속토지 여부는 형식적 지목ㆍ필지 구분보다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조심 2013중2522, 2014.2.18.).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는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제1항 제9호)하는데, 쟁점토지 전체가 동일한 철거공사 및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멸실ㆍ설계ㆍ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쟁점연접토지를 제외한 일부 필지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 취지와 배치되므로 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쟁점토지 8필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에서 쟁점연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멸실토지를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후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실질과세를 이유로 하여 건축물이 없어 철거 과정이 필요 없는 쟁점연접토지까지 모두 사업용 토지로 봐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법령을 오인ㆍ확대해석하는 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한해 당해 토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설계 및 건축허가 절차만 진행 후 착공신고나 실제 착공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연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용 부지이므로 쟁점토지 전체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2020.7.17.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였고, 건축물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2020.3.23. 쟁점토지 8필지 중 6필지 대지면적 7,198㎡에 OOO복합시설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상대방인 건축사사무소로부터 건축설계를 품목으로 하여 작성일자 2020.3.24.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20.5.21.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20.9.10.,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부를 발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8필지 중에 3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에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0.7.17.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품목으로 하여 작성일자 2020.7.17. 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20.8.19.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부를 발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20.8.25. 건축물 멸실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중 3필지OOO 현황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 완료한 후에 2020.8.12. 경기도 파주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중에서 6필지 7,199㎡(경기도 파주시 OOO)를 대상으로 건축물명을 OOO 전시장으로, 주용도를 생활시설-휴게음식점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대지면적 7,199㎡, 연면적 3,475.95㎡, 건축면적 1,292.56㎡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착공하거나 신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2023.8.4. 쟁점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2020.7.17.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착공하거나 신축하지 아니하고 2023.8.4. 이를 양도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 측의 대리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군부대가 다수 있어 신축 및 개발 진행이 더뎠으며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하여 시작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8필지 중에 쟁점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연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업무무관 부동산에 따른 지급이자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2025.6.9.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역 (단위: 원, %)

(2) 쟁점토지 8필지 중에 처분청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3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와 쟁점연접토지 5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의 위성지도는 아래와 같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3필지 2020.4.2.자 위성지도(2020.7.17. 매입 후, 철거ㆍ멸실 전)> <3필지 2023.5.13.자 위성지도(2020년 철거ㆍ멸실 후)> <쟁점연접토지 5필지 2020.4.2.자 위성지도(2020.7.17. 매입 전)>

(3) 쟁점토지 8필지(경기도 파주시 OOO)의 2023.7.10.자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8필지 지적도(2023.7.10.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일괄 매입한 쟁점토지 8필지가 실질적으로 단일 사업용 부지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뿐 아니라, 쟁점연접토지까지 전부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지목별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4에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2조의8 제5항에서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별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정하고, 하나의 필지나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쟁점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면서 설계 및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당초 쟁점토지를 법인의 사업에 공할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 착공을 실시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법인의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사업에 공할 의도를 지녔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단일 사업용 부지로 간주하여 쟁점연접토지 또한 쟁점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이 이루어진 3필지와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및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한 3필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 점, 설령 청구법인이 전시장 및 연구시설 신축을 위한 단일 개발계획으로 쟁점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철거ㆍ멸실과 설계 및 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다수의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92조의8 제5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접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⑤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 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삭제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 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