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추정액을 산정한 근거도 불명확함
② 청구인과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취득하면서 승계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배우자가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전액 수령하거나 전액 반환한 사실이 확인됨
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추정액을 산정한 근거도 불명확함
② 청구인과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취득하면서 승계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배우자가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전액 수령하거나 전액 반환한 사실이 확인됨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6.1.5. 사업자등록하고 경영한 쟁점사업장에서 처음부터 배우자를 도와 새벽부터 거래처에 식품 배달을 하는 등 모든 일을 하였고, 2021.1.1.부터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며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개업시부터 근무를 하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인식과 세무 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개업시부터 2019.12.31.까지 급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들로부터 아무리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할 지라도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이에 2021.1.1.부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2006.1.5.부터 2019.12.31.까지 14년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그 추정 미지급급여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OOO원(근무기간 14년 기준,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으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급여가 OOO원(쟁점①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배우자가 계약금 등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신 송금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배우자와 2020.10.29. 부천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이전등기하였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 a과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2.9.29.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 OOO원을 배우자 b이 임차인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 c와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3.25. 최종 잔금을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받았다.
(2) 청구인은 2025년 4월초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산에 대하여 2025.4.17.부터 2025.5.26.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세무대리인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처분청은 배우자가 당초 임차인(a)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OOO원 중 청구인 지분 1/2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이 현금수증한 것으로 본 쟁점②금액은 다른 임차인(c) 계약시까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잠시 차용한 것이지 현금수증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는 2025.3.25.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배우자가 입금받은 통장내역이 있다.
(4)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2025.2.27. 새로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임차인(c)으로부터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OOO원 중 2025.3.25. 잔금 OOO원을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고 판단되는바,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현금수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사업자등록시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부부관계인 이유로 14년간(2006.1.5.~2019.12.31.) 무급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신고도 되지 않은 추정급여 OOO원(쟁점①금액)을 배우자의 현금수증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더 나아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 원천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서 2021년부터는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 원천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확인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해 주는 사례는 있지만, 실제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급여를 지급한 금융거래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사업장은 2010~2011년 복식부기대상자 및 2012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수년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인건비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 등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인건비를 몰라서 신고누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것이 사실이나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상당하는 대가를 근무기간 동안 계좌나 현금 또는 다른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급부로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취득한 부천아파트와 관련하여 2022.9.29. 임차인에게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전액(OOO원)을 반환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2025.2.25. OOO원, 2025.2.27. OOO원, 2025.3.25. OOO원 총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수령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일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차용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의 금전소비대차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용부터 상환까지의 기간은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으로 일반적인 제3자 간 금전소비대차 기준으로 볼 때 시차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변제라고 주장하는 금액[OOO원(새로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1/2)]도 차용금액(OOO원, 쟁점②금액)과 상이하고 이는 오히려 별개의 증여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는 청구인 배우자의 단 1개 계좌의 조사대상기간 외 1개월 간(2025.2.25.∼2025.3.25.)의 거래내용으로, 청구인이 2022.9.29. 차용하였다가 2025.3.25.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①차용주장일과 상환주장일 사이의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과, ②상환주장일 이후 관련 전세보증금의 자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이러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①금액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용하여 상환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9~2022년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등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등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 *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②∼④는 청구인과 배우자 지분이 각각 50%임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b)로부터 2018~2022년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 등 취득자금 합계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등 취득대금 중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 OOO원[총 증여재산가액(OOO원) 중 쟁점②금액 (OOO원)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라) 처분청이 2025.8.19. 발행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0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연금․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소득금액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의 근로소득(소득발생처: 쟁점사업장)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천아파트와 관련하여, 2020.10.29.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 a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공동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9.29. 배우자가 임차인 a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전액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사) 2025.2.27. 작성된 부천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기간은 2025.3.25.~2027.3.24.(2년), 임대인은 청구인 및 배우자(b), 임차인은 c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배우자(b)의 금융거래내역(2025.2.25.~3.25.)을 보면, 배우자는 임차인 c로부터 2025.2.25. OOO원, 2025.2.27. OOO원, 2025.3.25. OOO원 합계 OOO원(임대보증금)을 수령(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A, 대표자는 b(청구인의 배우자), 개업일은 2006.1.5. 업태/종목은 도매업/식품 등으로 나타난다.
(2) 2025.1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은 부천아파트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은 2023.3.23.~2025.3.22., 임차인은 d, 차임은 보증금 OOO원/월 OOO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작성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임대차계약금(2023.3.8.~3.9. OOO원 수령) 및 잔금(2023.3.23. OOO원 수령), 임대보증금 지급(2025.3.22. OOO원) 등에 관한 배우자의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14년간(2006~2019년)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추정액인 쟁점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에서 위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4년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 추정액으로 산정한 근거(2021년 신고된 배우자의 근로소득 OOO원×14년)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배우자)은 복식부기대상자(2010~2011년)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2년부터)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인 청구인의 인건비를 장기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배우자의 부천아파트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임대보증금의 1/2(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천아파트 를 공동취득하면서 승계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OOO원, 청구인 지분 상당액(쟁점②금액) 포함]을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으로부터 전액 수령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경제공동체인 부부간에 공동생활과정에서 서로 자금을 일시융통하거나 자금이체 등 주택임대 관련 사무처리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천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액의 1/2 상당액인 쟁점②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5.7.14. 청구인에게 한 2022.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