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679 선고일 2025.11.19 조세심판원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소유하던 주택들(아래 <표2> 참조)에 대해, 2021년부터 제3자(개인)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탁자가 된 다음, 다시 그 위탁자의 지위를 또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2025.5.26.~6.9 쟁점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을 위 주택들의 실소유자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표1>과 같이 부과(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 및 귀속별 부과처분 현황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으로 고지된 위 세액 중 본세는 인정하되, 가산세 부분만 불복하여 2025.8.22. 및 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처분으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나, 그간 신탁계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변경 등에 대해 일관된 해석이나 기준이 없어 청구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조세법 전문가(A)의 권유 및 기망행위에 따라 잘못 신고한 사정(청구인들은 피해자)까지 고려할 때,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들의 실질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려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그에 따른 위험 등은 응당 청구인들의 책임으로 봄이 당연하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권유 및 기망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신뢰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과세물건인 쟁점주택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주택들 현황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신탁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 판결(2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을 제시하였는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 컨설팅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후 해당 판결을 통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비로소 확인되었기에, 자신들도 무효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소명한다. (나) 청구인들은 A이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A의 개인유튜브 캡쳐화면, 홍보자료 등)를 제시하면서, A이 신탁방식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였고, 자신들은 이를 신뢰하여 A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소명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향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자신들은 외부전문가의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쟁점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만큼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과 그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변경 등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 및 수단으로 보일 뿐, 다른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 목적의 변칙적인 계약 및 이전 등을 합법적 수단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일 뿐, 견해의 대립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목적 등에 비추어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을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