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606 선고일 2025.10.30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없이 다락에 벽과 방, 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이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바, 쟁점호실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31. 경기도 파주시 OOO 외 2필지에 건설업/다세대주택 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소재지에 다세대주택 2개동 16호(연면적 1,777.81㎡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 2021.2.22.)하여 2021.3.16. 분양한 후, 쟁점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3.부터 2024.8.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16세대 중 복층구조의 4세대(1동 401⋅402호, 2동 401⋅402호로 이하 “쟁점호실”라 한다)에 각각 소재한 다락(이하 “쟁점다락”이라 한다)에 냉난방, 화장실 등 주거용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다락의 면적을 포함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보아, 2024.12.5.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호실 전용면적과 쟁점다락의 면적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다락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다락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일부터 공급 시까지 주택법상 다락이었으며, 현재도 공부상 다락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7호에서는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에 해당하면 다락 면적을 건축 바닥면적 및 연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한 후 쟁점주택 및 쟁점다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 또한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며,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쟁점다락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다락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서(<표2> 참조상 면적도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동일하다. <표2> 쟁점호실 분양계약 내용

○○○

(2) 국세청 행정해석이나 그동안의 과세 관행,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택의 공급 당시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청 행정해석(부가46015-1549, 1997.7.9.)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공부상 다락으로 허가 및 신고되었으면 다락으로 보아 건축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다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락으로 건축허가 및 설계,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다락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분양계약 당시에도 다락으로 계약하였고, 현재도 용도변경 없이 다락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과 분양업자와의 분양수수료 정산 내용 및 분양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분양수수료 지급 시 쟁점다락에 대한 공사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고, 쟁점다락에 대한 추가공사는 분양업자 및 수분양자의 책임하에 불법적으로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 분양완료 후 분양수수료 정산 과정에 청구인과 분양컨설팅업자 사이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이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은바, 컨설팅 비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은 공사 비용을 분양업자가 부담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락 공사대금이 일률적이지 않고 각 호실별로 다른 것은 쟁점다락의 내부 시설 공사가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 또는 분양업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3> 청구인과 분양업자 간 작성한 확인서 중 일부 및 수수료 내역

○○○ (나) 쟁점다락은 청구인이 다락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계약서 및 현재도 쟁점다락이 공부상 다락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다락의 내부 공사가 청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 또는 분양업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다락을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다락은 주택 시공 당시부터 거실용도로 신축된 것으로 이를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다락이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편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분양 당시 홍보영상에서는 쟁점다락에 대하여 주거용 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홍보하고 있으며, 수분양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에서도 당사자들이 모두 계약체결 당시 쟁점다락에 주거용 시설이 설치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사용승인을 받는 시점에는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 이후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는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다락은 단순 공부상 기재내용이 아닌 최종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공급된 재화의 실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 8758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다락은 단순히 공부상 내용이 아닌 최종적으로 공급될 당시 재화의 실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분양 당시 홍보영상, 수분양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 쟁점호실 분양가액이 타 세대보다 최대 OOO원 고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시공 당시부터 쟁점다락을 거실용도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시점에는 다락에 주거용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다락을 주거용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다락에 대한 추가공사가 청구인이 아닌 분양업자 및 수분양자의 책임하에 시공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쟁점주택 각 세대의 분양면적과 분양가액 및 쟁점호실의 분양계약서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수분양자가 단순 물건보관 등을 위한 다락을 가진 복층을 타 세대의 분양가액보다 약 OOO원을 더 주고 매수하여 추가로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용 시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과 수분양자 간의 분양계약서에서는 ‘다락’의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는 ‘마감공사(인테리어)는 시공사가 진행하는 대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A(청구인이 공동대표임)이 쟁점다락에 대한 주거용 시설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다락 공사비용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분양업자의 확인서와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을 근거로 쟁점다락의 내부 시설 공사가 청구인이 아닌 수분양자 또는 분양업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수수료 지급내역과 실제 사업소득 지급조서상 수수료 지급내역이 달라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컨설팅업자와 분양위임자가 공사비를 공동 부담하여 각 OOO원씩 총 OOO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다락에 대한 개별공사를 진행할 경우 약 OOO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라)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는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하 8°C로 난방 배관 및 수도시설, 위생시설 등의 공사는 신축공사 당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쟁점다락에 대한 주거시설 등이 설치될 수밖에 없다. 사용승인 이후 추가공사가 진행될 경우 다락의 가스난방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4층의 벽과 바닥을 철거하고 배관을 다락까지 연결하여야 하고, 바닥을 깨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등 대공사가 필요하고 고액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호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1.

(3) 조세특례제한법

3.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9.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10.

(5) 주택법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7)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0년부터 주택신축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4>, 청구인의 최근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이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A이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확인된다. <표4>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 (다)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현황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착공일은 2019.7.3., 사용승인일은 2021.2.24.이고, 1동, 2동의 각 연면적 및 다락면적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쟁점다락의 면적이 쟁점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부상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표7>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 연면적 및 다락면적

○○○ (라) 쟁점주택 각 세대의 분양면적과 분양가액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은바, 쟁점호실 중 1동 401호의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마감공사(인테리어)는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대로 동의한다(다락 바닥재 마감은 헤링본 시공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8> 쟁점주택 각 세대의 면적 및 분양가액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유투브(Youtube) 홍보영상(채널명: OOO)에 의하면(해당 분양 홍보 영상의 업로드 날짜는 2020.12.29., 2021.2.27., 2021.3.23.임), 복층이 마감 중으로 안쪽으로 화장실이 들어올 예정이고, 복층이 방과 욕실, 거실, 테라스방 구조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쟁점호실 분양 홍보 영상 중 일부

○○○ (바) 처분청이 제시한 수분양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에는 “다락 화장실 시공, 방문, 난방시설, 수도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상 불법임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불법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본 작성인은 모든 책임을 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호실의 사용승인일자, 소유권이전일자 등이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인이 사용승인일과 소유권이전일 사이에 청구인이 공동대표(50% 지분)인 주식회사 A을 통하여 쟁점다락에 주거용 시설 설치을 시공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9> 쟁점호실 관련 계약일 등 구분 분양계약일 잔금일자 소유권이전 전입일 사용승인일 1동 401호 2020.10.31. 2021.2.8. 2021.3.16. 2021.3.2. 2021.02.22. 402호 2021.2.13. 2021.4.28. 2021.4.28. 2021.4.28. 2동 401호 2021.2.2. 2021.5.31. 2021.5.31. 2021.6.1. 402호 2021.1.21. 2021.6.21. 2021.10.15. 2021.10.19. (아) 처분청이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상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다락의 정의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고, 건축법상 다락에 대해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 예외를 두고 있는 이유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의 부수적인 공간에 대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분양자에게 제공되는 부수적 공간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주택 각 세대의 분양면적과 분양가액은 위 <표8>과 같은바, 쟁점호실의 분양가액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최대 OOO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쟁점다락에 대한 공사대금을 차감한 수수료를 아래 <표10>과 같이 분양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각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수분양자와 분양업자 주도하에 쟁점다락의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및 공사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비용 OOO원 중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락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분양위임자와 같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이라고 나타나므로 쟁점다락에 대한 추가공사는 분양업자와 수분양자의 책임하에 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표10>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용

○○○ < 청구인이 제출한 컨설팅비용 및 공사확인서 중 일부 >

○○○ (카) 청구인은 위 ‘부동산 컨설팅 비용 및 공사 확인서’ 작성 이후, 각 컨설팅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계좌(356-**** -8993)에서 이체한 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소득 지급조서 등에 의하면 실제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이 아래 <표12>와 같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공사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1> 쟁점세대 컨설팅비용 이체내역(청구인 계좌)

○○○ <표12> 처분청이 제시한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지급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다락이 용도를 다락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일부터 공급 시까지 주택법상 다락이었으며, 현재도 공부상 다락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집 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게하여 적어도 동 세액 상당 정도라도 값이 싼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1980.7.8. 선고 80누213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다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사람이 상주하는 않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다락에 대하여 다락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쟁점다락에 승인받지 않은 벽과 방, 난방시설, 화장실 등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용도변경 등의 허가 없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다락의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 수분양자와 분양업자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홍보영상에서는 복층이 ‘거실, 방2, 화장실, 테라스’로 이루어진 구조로 실평수가 70평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분양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확약서에서는 “다락 화장실 시공, 방문, 난방시설, 수도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상 불법임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호실 중 1동 401호의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마감공사(인테리어)는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대로 동의한다(다락 바닥재 마감은 헤링본 시공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시행 및 시공한 것으로 쟁점다락의 구조변경 공사 또한 청구인이 공동대표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다락을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준공 허가를 받고 난 뒤 임의로 쟁점다락에 주거용 시설 등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공간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호실의 수분양자도 쟁점다락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주거용 공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및 공사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다락의 구조변경 공사가 수분양자와 분양업자 책임하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호실을 사실상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호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