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482 선고일 2025.11.05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1.10.1. 경기도 동두천시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7.10.31. 폐업한 법인으로, OOO와 휴대폰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공급, 무선통신가입대행 및 유지서비스업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8.부터 2015.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와 휴대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OO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닌 OOO들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14.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후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2016.6.30.∼7.13.)에서 OOO가 휴대폰을 구매한 OOO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OOO에 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정기 내방고객인 OOO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6.12.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 중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포함한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17.9.22. 기각 결정(조심 OOO)하자,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7.11.20.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청구법인) 패소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OOO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2.10.22. 확정되었다.
  • 바.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며 2023.1.11. 및 2023.1.14. 처분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12.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3.2.8. 등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5.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4.8.5. 기각 결정(조심 OOO 외 16건)하였다.
  • 사.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2016.12.16.)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16.12.1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5.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2017.3.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