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으로,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A이고, 이는 A과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확인된다. A은 2014년 12월경 OOO를 체납법인으로 법인전환을 한 뒤, 폐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 내세워 100%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딸 B을 감사로 각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A이 시키는대로 하였고, 체납법인의 발기인이면서 100% 주식을 보유한 주주,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후, A은 2015.10.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선임함과 동시에 A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공모한 거래상대방인 C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위법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본인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과 유사한 상호의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였다. 두 법인의 상호가 매우 유사하고, 현재 대표이사가 모두 A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도 ‘OOO’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체납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두 회사 모두 A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적도 없다.
(2) 체납법인은 2014.12.19. 설립되었는데, 1주당 OOO원,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설립 자본금 OOO원이었으나, 2015.9.25. 체납법인은 신주 40,000주를 추가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80,000주가 되었고, 같은 날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체납법인은 자본금 OOO원 미만의 회사이고, 자본금 OOO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주금을 예치하고 증명서를 받는 대신, 발기인 개인 명의 입출금 통장에 설립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금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당시 청구인 명의의 해오름김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2014.12.19. 자신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이체하였으며, 불과 4일 후인 2014.12.23.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OOO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이는 A이 자신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임시로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자금을 즉시 회수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2014.12.31. 체납법인 계좌로 총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2013.1.14.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고, 2014.12.31. A이 알려준 계좌에 돈을 이체했는데, 그 계좌가 체납 법인의 계좌였던 것이다.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도 청구외법인과 마찬가지로 A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만 생각하였다. 청구인이 2014.12.31. 체납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체납법인에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체납법인이 2015.9.25. 신주 40,000 주를 추가 발행하며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였을 때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게 추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결론적으로,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 과정을 살펴보면, A이 청구인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자본금 납입 절차만 진행했을 뿐,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임시로 이동시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지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자본금 납입에 참여하거나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형식상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도장, 텔레뱅킹용 OTP까지 모두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위임하는 것은 그 도장을 사용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감도장은 서류나 계약에서 본인의 신분과 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특정한 권한이나 의사표시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명의도용과는 다르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또는 법인등기부 등의 주주임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배당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사업기간 동안 법인세신고서상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은 형식상 주주라서가 아닌 체납법인이 배당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인 이외의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체납법인은 2014.12.19. 청구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으나, 2015.10.15. A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는데, A은 체납법인 외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청구외법인은 2019.3.20. ∼2019.9.17. 기간 동안 서인천세무서로부터 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받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받았으며, 청구인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되어 여러 법인들과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4년 체납법인의 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인 개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되었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주금의 출저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