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455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청구인에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 OOO의 분양권(전용면적 64.987㎡,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20.7.10.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이의신청을 거쳐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OOO)에서 전기시험 중 전기감전 사고에 의한 정신적 휴유증을 앓아왔고, 이에 OOO에 소재한 A과 OOO에 소재한 B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2020년 3월부터 C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 9월부터는 병증이 더욱 악화되고 사회생활이 불가하여 회사에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11월부터 D으로 옮겨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휴직하였다. 2021.3.26.〜2021.4.22. 기간에는 D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021년 3월 전에는 여러 주 동안 가출로 인해 가출신고가 된 사실이 있고, 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인 2020.9.14.부터 전기감전 사고에 따른 휴유증에 의한 정신적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질환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질병은 2020년 3월경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동년 5월에 본인이 쟁점분양권 양도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월 말일에 잔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장의 휴직 및 입원 치료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후로 확인되어,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고 후유증인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병성 신경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의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질병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2020.9.8.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9.14. 직장에 장기휴가를 냈다는 점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할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추가로 청구인은 2020.5.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할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9.2.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최초로 분양을 받아 취득한 후, 2020.5.10. 프리미엄 OOO원(옵션가격 별도)을 더한 OOO원에 양도(잔금일 2020.7.10.)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2020.9.8.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ㅇㅇㅇ (다) 한편, 청구인은 2020.5.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2) 청구인 이 제출한 진단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2020.3.5. 발급한 진단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우울병성 신경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증상 악화로 안정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 진단서 ㅇㅇㅇ (나) OOO 소재 OOO이 2020.11.14. 발급한 진단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알콜사용 장애로 외래 치료를 시작하였고, 음주문제가 조절되지 않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반된 우울증상에 대해서 항우울제 사용이 필요하고, 과거 전기 감전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만성적으로 동반되고 있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바, 진단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진단서(2020.11.14.) ㅇㅇㅇ (다) OOO 소재 E이 2021.4.22. 발급한 진단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21.3.26.〜2021.4.22. 기간 동안 입원치료(알코올 문제 및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약물 치료 및 알코올 교육 포함)를 받았고, 향후 단주 유지 시에는 일상생활(직장생활 포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E 진단서(2021.4.22.)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0.9.14.〜2020.11.13. 기간 동안 회사(OOO)에 장기 휴가를 냈고, 2020.11.16.〜2021.2.12. 기간 동안 휴직을 한 것으로 주장하며, 회사의 관련 내부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OOO),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및 동반된 우울 증상과 과거 전기 감전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만성적으로 앓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질병 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특히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