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373 선고일 2025.11.05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8.4.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를, 2017.11.20.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20.7.10. 쟁점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6.28.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및 제2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2.5.17.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한 후 2022.6.28.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5.5.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처분청에 의해 2025.5.1. 청구인에게 전자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2025.7.31. 발송(우편소인 확인일)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2025.8.1.자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2025.5.1.)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7.3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