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318 선고일 2025.11.19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의 쟁점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및 직원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달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2001년에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A 외 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 이라 한다)로부터 자문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 액을 공제하여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4.∼2025.4.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 ㈜B, ㈜C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D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D이 아닌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자를 D으로 하여 발급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25.7.4.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A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A로부터 해외 매출거래처를 발굴하여 소개받는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자문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거래내역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A의 계좌 거래내역상 위 용역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제3자에게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A와 제3자의 관계를 알지 못하며, 설령 실제 업무를 제3자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A의 직원일 수도 있고 ㈜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사보고서는 청구법인 임원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초안으로, 청구법인의 날인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B과 ㈜C로부터 전환사채 매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거래내역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재무상태가 나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인수자를 찾는 일은 어렵기에, 적정한 인수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B과 ㈜C로부터 알선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B과 ㈜C이 실제 용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D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E 계열 F 화장품의 OEM 수주계약을 위한 소개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컨설팅 및 수수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에, 용역업체에게 소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다. 처분청은 D이 제출한 문답서에 G 직원인 ‘H’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H’가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D도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D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 ㈜B, ㈜C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자문용역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조사청이 확보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I이 J을 통해 신규투자자를 소개받아 OOO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J은 청구법인에 자금유치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K(J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A에 해외 OEM사업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청은 ㈜A의 수수료 지출품의서 파일 저장명이 “K(J 누나) 용역수수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A 법인계좌에 대금 OOO원을 송금하였고, ㈜A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K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K는 L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K는 L을 본인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직원이자 동료라고 유선으로 진술하였으나, L은 ㈜A의 직원이 아니고, ㈜A의 업무를 수행한 적 없고 당시 K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 빈번하여 입금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3. 조사청은 K에게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K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 OEM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계약을 지적받음에 따라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조사보고서는 조사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수취한 과세자료에 해당하며, 대표이사와 거래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 (나) 청구법인이 ㈜B과 ㈜C로부터 전환사채 매각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B과 ㈜C은 2022년과 2023년 청구법인에 용역서비스 품목으로 각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용역 매출이 전무하고, 관련 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및 직원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청은 ㈜B의 사업장소재지와 ㈜C 대표자 주소지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2. 청구법인은 ㈜B과 ㈜C이 청구법인에게 알선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해당 회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채권자일 뿐, 위 거래처들로부터 해당 채권자를 알선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아니다. 또한, ㈜B이 주선한 자금 중 일부는 입금 후 한 달 이내에 전환사채 인수가 취소되어 동 금액이 유출되었는데,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반환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B과 ㈜C이 주선한 채권자들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B이 주선한 채권자가 입금한 대금 중 일부는 인수가 취소되어 아래 <표3>과 같이 반환되었다. <표2> 입금내역(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발췌)

○○○ <표3> 출금내역(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 발췌)

○○○

3. 또한, ㈜B과 ㈜C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수수료 명목의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이체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에 해당하며, 현재 ㈜B과 ㈜C은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표4> ㈜B과 ㈜C의 금융거래내역

○○○

(2) 청구법인은 D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M은 E의 1차 벤더로, 수주 물량의 일부를 청구법인에 넘기는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받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M은 직접 영업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어서 D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M의 직원 H가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D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고, D 대표(N)로부터 업무담당자인 H가 작성한 문답서를 회신받았다. 조사청은 H가 M의 직원으로, D으로부터 업무의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D의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영업수수료를 청구법인의 화장품 OEM 수주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D이 아닌 M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21.1.15. ㈜A와 체결한 자문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으며, 동 계약서상 자문용역 비용은 OOO원(VAT 제외)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자문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2) 청구법인은 2021.1.15. ㈜A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A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전환사채 매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22.9.30.과 2022.10.21. ㈜B과 각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매각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B에게 용역대금 각 OOO원과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 거래내역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9.30.과 2022.10.24. ㈜B으로부터 공급가액을 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OOO원과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C로부터 전환사채 매각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23.3.21. ㈜C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매각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B에게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 거래내역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3.21. ㈜C로부터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D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20.11.27. D과 체결한 컨설팅 및 수수료 계약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컨설팅 및 수수료 계약서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 거래내역확인증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내역

○○○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O(청구법인 대표이사)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확인서

○○○

2. 처분청은 N(D 대표)이 기명날인한 문답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동 문답서에는 위 내용은 청구법인과의 업무를 담당한 H가 작성한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문답서

○○○

3. P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P의 조사보고서(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보고서에는 ㈜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따른 실적이 전무하여 이행 촉구 또는 계약해지 후 비용 반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과 ㈜C은 2022년과 2023년 청구법인에 용역서비스 명목으로 각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용역 매출이 전무하고, 관련 용역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및 직원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B과 ㈜C은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 ㈜B,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 대표인 N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D 아닌 M의 직원인 Q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