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274 선고일 2025.12.24 조세심판원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타인 명의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여 달리 악용되거나 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들의 판매용 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2019.7.2.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5.12.24. 설립되어, 소비자가 OOO 등 오픈마켓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청구법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총판사업자(이하 “총판업체”라 한다)를 통해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전자제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들은 총판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공급가액 중 대표자 본인이나 임직원을 제외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거래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25.5.12. 청구법인1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법인2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OOO의 총판사업자 등으로부터 가전제품을 매입하고, 이를 OOO 등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매출하는데, 총판업체는 제조사와 체결한 총판계약에 따라 할인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정가로 판매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들은 청구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 매입단가를 일부 조정할 수 있어 판매 당시의 시장상황, 영업마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청구법인들을 통해 (총판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할인들은 신용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대부분 개인명의 신용카드만 적용 대상이고, 1인당 1일 할인 한도나 결제 한도 등의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직원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개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하였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전자제품 판매를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외에 임직원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명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사업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조세를 탈루하거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임직원 명의 개인카드 사용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타인 명의 카드 결제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사실’ 및 ‘사업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엄격히 요구하고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반면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와 달리 엄격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경우 ① ‘거래사실’ 및 '사업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체계에도 반한다.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의 의사에 따라 거래당사자, 공급가액, 거래일시 등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의 경우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 VAN(Value Added Network)사, ERP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의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어 거래내역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의 실제 거래당사자이고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들의 ‘전자제품 판매’라는 과세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거래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들의 ‘전자제품 판매’라는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과거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개인카드로 매입한 부분에 관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여러 차례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 해당 사업구조를 유지하여 온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 또한 전혀 없다.

(5) 아울러, 조세심판원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심판례(조심 2011중0136, 2011.4.27.)에 따르면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인이 제3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판매용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거래대금의 결제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점, ○○○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주주·감사·지인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

(6) 이 건의 부과처분은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한 청구법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되면 청구법인들의 사업구조상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2024년 8월 발생한 OOO의 정산금 부족사태로 수개월간 정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미정산금 OOO원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파산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쟁점매입세액조차 일괄적으로 불공제하게 된다면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동종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매입하는 것은 사업의 거래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다수의 개인 명의 ID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소비자 구매 형태로 발급받은 것은 법인 자신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현금구매와 다를 바가 없다. 청구법인들은 법인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매입분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실질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뿐 아니라 형식 또한 자기 명의의 매입이어야 함에도 청구법인들의 매입액과 같이 다수의 개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타인 명의의 ID(형식상 공급받는자가 타인)로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로 구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으로 보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의 판매용 재화 매입이라 할지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주주현황

○○○ (나) 청구법인들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친인척 ID를 이용하여 총판업체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친인척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신용카드 청구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표3>과 같이 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분 중 대표자·임직원 소유 카드 매입분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 대표자의 가족 및 친지 소유카드의 매입분의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들의 명의자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천원)

○○○ (마) 위 <표3>의 신용카드 명의자 중 a은 청구법인1, b은 청구법인2로부터 근로소득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고지를 하기 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결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 (사) 청구법인2의 대표자 c과 대리인은 2025.1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고 있고, 쟁점매입에 사용된 카드 소지자들은 청구법인들 대표자의 가족이어서 상시 관리·확인이 가능한바 이들은 이중세금신고 혜택을 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들은 이 건과 다른 과세기간에도 이 건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자료소명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이 건 외에는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이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청구법인들이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점, 법인이 제3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판매용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거래대금의 결제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점, 사업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하고 법인·대표자·임직원·주주·감사·지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1중136, 2011.4.27. 같은 뜻임)가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선결정례와 달리 다수의 개인 ID로 접속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동일한 방법의 매입분에 대해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대표자 가족의 카드결제분인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바, 결제카드의 명의자가 대표자의 친인척이라하여 임직원의 카드결제분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에 사용된 신용카드 소지자는 청구법인들 대표자의 가족으로 청구법인들은 이들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여 악용되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타인 명의(대표자 본인이나 임직원 제외)의 카드결제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5.5.12.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B에게 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