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247 선고일 2026.02.24 조세심판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지근거리로 모친의 건물에 입주하였고 사업초기 자본은 부친의 사업장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부친의 사업장으로 공급되었고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후에는 부친의 사업장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창업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개업한 후, 난연재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22.11.3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조세특례제한법(2019.12.13.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총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감면 적용하였다.
  • 다. 처분청 은 2025.5.7.부터 2025.5.30.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202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 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친 B의 기존 사업(C)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한 후, 청구인에게 2025.6.9.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7.8.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분 OOO원, 2021년분 OOO원, 2022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였던 난연제 제조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4.10.17.생으로서 창업 당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창업자의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OOO에서 난연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스티로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C에서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제조 현장에서 스티로폼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난연제의 품질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클레임과 제품 불량을 경험하였고,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납품받던 해당 난연제에 품질 편차가 많아 난연 성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그 결과로 스티로폼 완제품의 품질 하향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난연제를 독자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1.31. C에서 퇴직한 후 2019.2.1. 난연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창업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난연제 개발을 위하여 공개된 논문 및 특허, 기술자료 등을 기초로 난연제의 원료 구성 및 배합비율, 제조 방식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합 실험들을 반복하여 독자적인 난연제 개발을 수행하였는데, 청구인은 난연제의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는 아래 <표1>의 업체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문, 단가 협의, 납기 조율 등 발주 전 과정을 담당하면서 업체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원재료의 성능 검사 및 기술적 보완을 하였고, 이와 함께 원재료의 성분, 특성, 적용방법 등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표1>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OOO (라) 청구인은 난연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생산설비를 구매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시제품 제조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그 후 수 차례 실험을 거쳐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비로소 그 당시 난연성능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난연제 제조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후로 난연제를 제조하여 거래처인 C에 납품하게 되었는바, 당시 난연제의 제조과정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러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쟁점사업장의 난연제는 기존에 D에서 C에 납품하던 난연제 제품보다 열방출량과 최대 열방출률을 낮춰 난연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불안정성과 성능 미달 문제도 상당히 보완하였고, 이로써 쟁점사업장의 난연제를 납품받아 난연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한 C 또한 고질적인 문제였던 난연 성능미달로 인한 반품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표2> 주요 생산설비 구매 현황 OOO <표3> 난연제 주요 제조과정 OOO (마) 청구인은 2019.2.1. 모친이 대표인 E(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2019.10.1. 청구인 부친이 최대주주인 F 주식회사(부동산임대업)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바, 해당 임차 부동산은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공간으로서 난연제 제조업은 물론 어떠한 산업의 제조 장소로도 사용되지 않던 빈 곳이었다. (바) 쟁점사업장은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대표자인 청구인이 기술·생산·경영 전반을 직접 총괄하였고, 제조 및 생산업무를 위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는바, 그 주요업무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직원 채용 및 담당업무 현황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부친 B의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하나, 그 근거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무관한 사정이거나,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자의적 추측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B의 사업장과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 모친의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무관하다. 쟁점사업장은 2019.2.1. 모친 G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업종인 난연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C2049) 영위에 필요한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 사업 개시 당시 해당 공간은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바, 조특법에서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할 뿐,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건물에서 창업을 하였다 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과는 무관한 사정일 뿐이다. 청구인은 C에서 근무하던 중 C에 납품하는 난연제의 품질문제로 인한 반복적인 클레임을 경험하고, 이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난연제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사업기회를 모색하게 되어 창업에 나서게 된 것이고, 따라서 C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친 G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입지는 난연제의 공급의 효율성이나, 난연제를 이용하여 생산된 스티로폼의 품질 확인 등에 유리함이 있기에 선택된 것일 뿐이고, 또한 당시 해당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었으며, 일부 면적이 C 등의 창고로 이용도 있어 청구인은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업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개시 초기에 C, H로부터 받은 선수금에서 원료와 기계 매입 비용을 지급한 것을 들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역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과 무관한 사항이다. 거래 관행상 자금사정에 따라 거래대금을 선급하거나 후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선수금(상대방은 선급금),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상대방은 미지급금, 매입채무)가 될 뿐이지, 창업 그 자체를 위한 자본의 조달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은 난연제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원료와 기계 매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난연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C와 H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들어 창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선수금을 수령한 것은 2019년 1월과 2월 초 뿐이고, 2월 말부터는 실제 제품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수금 수령을 통한 일시적 자금융통 시기도 실제 한 달 여에 불과하며, 3월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 제품을 먼저 납품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실제 2019년도 전체 제품 공급 내역과 입금 내역을 비교하면 입금액과 공급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처분청이 드는 사정은 쟁점사업장의 창업 초기 일시적 자금 융통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역시 한 달 여의 기간 안에 모두 제품 납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창업 초기 C 근로자 2인을 승계받아 사업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창출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창업 전까지 C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C 근로자들과 친분이 있었고, 쟁점사업장 창업 당시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C 근로자인 I과 J이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양해를 얻어 이들을 고용하게 된 것이다. I의 경우 원래 C에서 스티로폼 재단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으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힘들어 퇴직의사를 보임에 따라 청구인이 취업 제의를 하여 쟁점사업장에 합류하게 된 것이고,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난연제 교반작업을 하면서 흑연가루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화학약품에서 발생하는 냄새 등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3개월 만에 퇴직하게 되었으며, 이를 다시 C에서 고용하게 된 것일 뿐, 처분청 의견과 같이 기존의 근로계약이 승계된 것이 아니다. J 역시 C에서 스티로폼 성형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고온의 스티로폼 성형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퇴사를 고민하던 중,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취업 제의를 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자 이직을 결심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의 폐업 시점까지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이며, 이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기존의 근로계약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C를 퇴직하고 쟁점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것이며, C는 J이 퇴직하자 이를 대체할 인력으로 2019.3.12. K을 신규 고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I이 퇴사하자, OOO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인 L를 2019.5.9.부터 고용하여 업무를 맡겼고, 이후 해당 근로자도 2022.7.29.까지 함께 근무하였다. 처분청은 J과 I이 쟁점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C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창업에 고용창출효과가 없다고 하나 C는 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을 고용하였고, I이 C로 다시 이직하자 이후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고용인력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목표로 하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 점은 분명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 100%가 부친 B가 운영하는 사업장들로 청구인이 타 매출처에 대한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역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무관한 사정이다. C와 H가 영위한 스티로폼 제조업(C2225)과 이를 이용한 조립식 패널 생산업(C2511)은 모두 영세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고, 수 많은 영세업체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난연제 제조업 역시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난연제를 제조하여 위 영세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창업하게 된 계기 역시 C가 D로부터 납품받던 난연제의 품질이 열악하여 편차가 크고, 난연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창업을 통하여 난연제 독자개발에 성공하여 C와 H에 이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여 타 스티로폼 제조업체들에 대한 납품도 추진하였으나, 이들 스티로폼 제조업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C나 H와 관련이 있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난연제를 공급받으려 하지 않았고, 이들 역시 영세하여 대량의 주문이 발생하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 매출처가 C와 H로 제한되었을 뿐, 청구인이 판로개척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난연액 통에 주요 약품과 물을 펌프를 이용하여 정해진 비율과 순서대로 넣고 교반기를 통하여 교반하고 숙성하여 출고하는 3D 업종이며, 그에 종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규모 역시 C와 H에 납품할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사업확장을 염두에 두고 대량의 생산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매출처가 제한되었을 뿐, 이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한 처분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상당수 자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컴퓨터 IP가 C 컴퓨터 IP와 동일하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C와 쟁점사업장이 위치하였던 경기도 OOO은 임야로서, 쟁점사업장과 같이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 선을 부설하는 것보다, C로 연결된 인터넷 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공유기를 이용하여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 것이다. 위와 같이 공유기를 이용하여 하나의 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여러 대의 별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IP를 공유하게 되며, 실제 C가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의 IP를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한 IP(OOO)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무실의 컴퓨터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C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C가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유기를 사용함에 따라 동일한 IP가 기록되는 것을 오해하여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월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출금처리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개인사업자들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은 매월 10일경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이체하면서 편의상 자신에 대하여도 일정 금액을 정하여 급여 항목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바 있으나 이는 실제 그 성격이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자금 이체 시에 적용된 표현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사업장은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하였고, 사업주가 사업소득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익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업소득의 계산과 무관하며, 인출금이라는 계정하에 자유롭게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 역시 사업용 계좌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본인의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일정 액수를 주기적으로 인출하였을 뿐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의 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 기간 1년을 남겨두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의 폐업은 스티로폼 단열재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무관하다. 2020년 4월 경기도 OOO 소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2021.12.23.부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샌드위치 패널로 확대되었고, 1년 후인 2022.12.23.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샌드위치 패널의 외벽 마감재 바깥면뿐만 아니라 심재(패널 안에 넣는 재료)까지 준불연 이상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샘플이 아닌 실물을 가지고 V이 주관하는 성능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단열재 시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70% 이상이 스티로폼 및 우레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위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실제 성능시험을 주관하는 업체 역시 한 곳밖에 없어 새로운 제품 시험 접수 후 성능시험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대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기존 샌드위치 패널 업계는 고사 상황에 내몰렸고, 이로 인해 시위에 나서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2022년 말 당시 단열재 시장은 M와 N 등의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OOO 패널로 급격히 대체되었고, H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폐업을 하게 된 것이며, C 역시 폐업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고, 당시 C에 근무하던 12인의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으며, H에 근무하던 12인의 근로자들에게도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C와 H를 합쳐 2021년 OOO원에 이르던 매출이 2022년에 OOO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OOO원으로 매출이 급락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난연액의 수요처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부득이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를 들어 세액감면 기간이 만료될 것이 임박하자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인 억측이자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 C가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인수하고, 과거 난연액의 재료였던 아크릴본드와 팽창 흑연을 직접 매입하여 준불연액을 제조한 것을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쟁점사업장의 폐업 경위와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다. 쟁점사업장은 정부의 스티로폼 단열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부득이 폐업하게 되었고, 당시 C 역시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영세하였고,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H도 폐업을 하게 되었으나, C의 경우 본인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터라 강화된 기준에 맞춘 스티로폼 개발을 시도할 여력이 그나마 남아 있었기에 폐업하는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인수하고 기존의 난연액 개발 및 제조 노하우를 전달받아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는 스티로폼에 필요한 준불연액 제조에 힘을 쏟았던 것이며,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C가 제조한 준불연 스티로폼을 이용한 F 주식회사의 샌드위치 패널이 OOO V으로부터 성능검사를 통과하여 품질인정자재로 인정을 받게 되 었고, 그에 따라 2023년 11월 이후 비로소 스티로폼을 이용한 샌드위 치 패널 판매가 개시되었으며,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C가 유형자산을 인수하고 난연액의 주재료인 아크릴본드와 팽창 흑연을 매입하여 난연액을 제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2022년 이전에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던 사업과 2023년 이후에 C가 영위하던 사업이 동일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하여 2022년 이전에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던 난연액과 2023년 이후에 C가 제조하는 준불연액은 그 원료의 구성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은 사실상 다른 화학제품에 해당하며, 그 단가 역시 후자가 훨씬 높다. 처분청은 난연액의 원료 중 ㈜O으로부터 매입하는 아크릴본드(EPS)부분과 ㈜P로부터 매입하는 팽창흑연(HY) 부분이 서로 겹친다고 지적하기도 하나, 실제 난연액과 준불연액을 구성하는 나머지 재료들을 보면 그 구성과 비율이 완전히 다르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동일한 것이라 오해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C의 사업이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 쟁점사업장의 창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아래 <표5>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 창업의 경우 청구인이 난연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업으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이 아니라 난연제 원재료 및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관련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한 후 난연제의 제조 및 판매를 독자적으로 개시하게 된 점을 볼 때, 쟁점사업장 창업은 아래 <표5>에서 열거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표5>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개인사업자 등록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설립・운영하였으므로 조특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 B가 운영하는 C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해 있고, 모친 G의 소유 건물에 쟁점사업장이 일부 임차한 면적 외에는 B의 개인사업장 및 관련 법인이 이미 임차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 초기 자본을 B로부터 지원받은 점, B의 C 근로자 2인을 승계받아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창출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 4과세연도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OOO원에 달하는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 매출처는 100% B의 사업장으로 타 매출처 등에 대한 판로개척 노력이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업적 목적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B의 개인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컴퓨터의 동일 IP로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출금 처리된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외 별도계좌로 월급여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입금한 점, 쟁점사업장의 폐업 이후 B의 C에서 쟁점사업장이 행하였던 난연액 제조를 직접 하였던 점, 4과세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이 OOO원에 달함에도 고액의 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기간 1년을 남겨놓고 폐업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친 B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창업을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3.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친 B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창업을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세부의견과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아래 <표6>과 같이 부친 B의 개인사업자인 C의 근로자 2인을 승계하였고, 폐업시까지 외국인 1인 등 3인만 근무하였다(청구인도 개업 전 C에서 일정기간 근 무). <표6>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2인 승계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초기에 아래 <표7>과 같이 부친 B의 개인사업장인 C와 H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았는데, 아래 <표8>의 진술서 내용과 같이 개업 이후 발생하는 매출채권과 상계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표7> 쟁점사업장 개업 초기 자본 지원 내역 OOO <표8> 청구인 진술내용 OOO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19년〜2022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는 C에서 근무한 바 있는 위 <표6>의 I과 J 외 외국인 1인만 있었고, 청구인도 아래 <표9>와 같이 C에서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문답서 작성시 아래 <표10>과 같이 I, J과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9> 청구인의 C 근무내역 OOO <표10> 청구인 진술내용 OOO (라) 모친 G의 소유 건물에 부친 B의 개인사업장과 관련된 법인이 입주하여 있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도 아래 <표11>과 같이 일부 면적을 임차하였다. <표11> 모친 G 건물 임대 내역 OOO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19.2.1.부터 2022.11.30.까지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액 OOO원 중 2020.6.1.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건(OOO원)을 제외한 매출처는 아래 <표12>와 같이 부친 B가 운영하는 C와 H가 전부이다. (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난연액을 공급받던 C는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인수하고, 난연액의 주재료인 아크릴본드와 팽창 흑연을 직접 매입하여 난연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는바, C와 H의 매출액 대비 난연액 원료 매입비율은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C・H의 매출액 대비 난연액 원료 매입 비율> OOO (사) B가 운영하는 C와 H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OOO은 쟁점사업장 발급 세금계산서 일부 IP와 동일하고,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의 총 출금액 OOO원 중 같은 IP에서 출금 처리된 금액은 OOO원(53%)인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를 통 해 매월 월급여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세부주장과 관련증빙의 제출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모친 G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OOO 소재 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이 부친이 운영하는 C 사업장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13>의 항공촬영사진을 제시하였다 (좌측 붉은 원이 쟁점사업장, 우측 붉은 원이 C). <표13> 쟁점사업장 등 항공촬영사진 OOO (나)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난연제 개발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자신이 작성한 자술서와 창업 당시 작성하였던 작업노트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자술서 등 주요 내용 OOO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업 개시 초기 C와 H로부터 자본을 지원받았다는 증빙으로 C 및 H로부터 2019.2.1. 각 OOO원과 OOO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선수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 자금 융통에 불과하고, 난연제 공급으로 2019월 2월중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5>의 납품현황 및 입금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15> C 및 H 납품현황 및 입금내역 OOO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창업 당시 C 근로자 2인을 승계하였고, 청구인도 C에 근무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위 <표6> 및 <표9>의 근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C로부터 I과 J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것은 아니고, 이들이 기존 스티로폼 재단 및 성형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를 고민하던 중 청구인이 취업 제의를 하여 퇴직 후 고용한 것이며, C도 이들 인력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였기에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6>의 대체인력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를 제시하였다. <표16> C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OOO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C와 H에 발급한 일부 세 금계산서의 IPOOO가 C IP와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사업장과 C가 동일한 공유기를 이용하여 하나의 선 을 공유하고 있기에, 모든 IP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17>의 C 소재 여러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IP주소를 캡쳐한 화면을 제시하였다. <표17> C IP 캡쳐화면 OOO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1.9.16.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2022.7.12.자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를 제시하였고, 당시 샌드위치 패널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2021.11.18.자 R 기사와 2021.12.22.자 S 기사, 2021.12.28.자 T 기사내용을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년말 당시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규제 강화로 H가 폐업하게 되었고, C 또한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8>의 권고사직 대상인 C 근로자 12인과 H 근로자 12인의 명단(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자)을 제출하였다. <표18> 권고사직 근로자 명단

① C OOO

② H OOO (아) 청구인은 C가 폐업한 쟁점사업장의 유형자산을 인수한 이후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에 맞는 스티로폼에 필요한 준불연액을 개발하였고, F(주)가 이를 사용한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만든 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2023.11.21. V의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아래 <표19>의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를 제출하였다. <표19> OOO (자) 청구인은 2022년 이전에 쟁점사업장이 생산하던 난연액과 2023 년 이후 C가 생산한 준불연액의 원료 구성과 생산단가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0>의 난연액과 준불연액 제조단가 비교표를 제출하였음 <표20> 난연액과 준불연액의 제조단가 비교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조특법 (2019.12.13.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100%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와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난연제 제조업은 조특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부친 B가 운영하는 C 사업장과 지근거리에 있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모친 G의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 초기 자본을 부친 B가 운영하는 C 등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지원받았고,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한 난연제가 전부 B의 사업장으로 공급되었으며,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B의 C에서 쟁점사업장의 난연제와 유사한 준불연액을 생산한 점,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부친 B의 사업 장인 C 근로자 2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이직하였고, 청구인도 쟁 점사업장 개업 전 C에서 일정기간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으로 인해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창업을 조특법 제6 조에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