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일 현재 이 건 양도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리일 현재 이 건 양도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후 2025.4.25. 개인회생절차 중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부과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7.8.8.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09.4.14.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에 체류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2025.4.25. 개인회생 절차 중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 내역 등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종결일자는 2020.2.4.이고, 납세의무 종결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내역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