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211 선고일 2025.12.15 조세심판원

①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간추취득세 등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임

② 청구인들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각자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서로에게 같은 수량의 주식을 교차하여 증여할 이유는 없어 보임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3.5. 설립된 해상·항공·특수화물 등 국제물류 주선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2.10.부터 2025.3.31.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실질 주주는 청구인 C(75%)와 청구인 A(25%)이고, 청구인 C·A가 청구인 D·E·F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이후 2019.4.8. 및 2019.7.26. 청구인 A와 B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에 받은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25.5.1. 청구인 D에게 2012.3.5.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C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청구인 E에게 2012.3.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청구인 A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청구인 F에게 2017.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청구인 C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청구인 C에게 2019.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A에게 2019.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B에게 2019.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은 2012년 3월 창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해외물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 C와 A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주주로서, 설립 당시 각각 75%와 25%의 지분을 투자하였으나, (가) 당시 전 직장과의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가압류 등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그 주주 명의를 청구인 C의 장인인 청구인 D과 청구인 A의 이모인 청구인 E에게 각각 주식을 신탁하였으며, 이후 명의신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다. (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D의 개인 사정(노령연금 수급 문제) 및 명의 환원 요구에 따라, 그의 명의 지분 일부가 2017년 3월과 2019년 1월에 각각 청구인 F과 G에게 일시적으로 재 명의신탁되었고, 다시 명의신탁 해소를 위하여 2019년 4월 및 7월에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C 및 A 간 합의에 따라 청구인 D 명의의 주식(실질은 청구인 C 소유)은 청구인 A에게, 청구인 E 명의의 주식(실질은 청구인 A 소유)은 C의 배우자인 B에게 이전하는 교차 환원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나머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및 주주 간 거래는 처분청의 조사 개시 이전인 2022년 1월까지 아래와 같이 모두 완료되었다. ㅇㅇㅇ (다) 청구인 C는 2000년경부터 물류업게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여 경력을 쌓아 왔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 B, 동업자인 청구인 A 등은 물류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동료 사이이며,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직전 물류회사인 B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사할 때 경업금지약정서(영업비밀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서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동종업계를 창업 또는 이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고객과 거래할 경우에 해당 거래로 발생한 전 직장 매출액의 3배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라) 2011년 하반기 청구인들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창업을 결심하였으나 상기 경업금지약정서가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창업 전 다수의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만약 본인과 동료가 직접 창업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전 직장에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신설 법인의 자산 및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자금이 동결되어 화물운송료, 인건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불가능해지며,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져 향후 사업재개를 할 수 없는 등 신설 법인에 대한 계좌 가압류는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었다. (마) 이러한 사업상 위기를 회피하고 신설 법인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서 명의신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어떠한 조세를 회피하려 는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명의신탁을 통해 얻은 조세상 이익도 없다. (바) 최초 법인 설립 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D은 암에 걸려 몇 년 살 수 없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흔쾌히 명의신탁을 수락하였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한 후, 본인이 대주주로 등재되어 노령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청구인들에게 명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 D 지분 일부를 다른 명의자에게 이전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재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수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업금지약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청구인 C와 A가 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업하고 거래처를 유지한 점을 들어 경업금지약정이 주식명의신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약정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약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통상적인 회사 및 직원 간 약정서가 직원 퇴사 후 직원에게 교부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 C는 B 주식회사(전 직장) 재직 당시 회사 주식의 일부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어,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전 직장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약정을 위반했음에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약정이 주식명의신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의견이나, 경업금지약정 위반 시 전 직장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주체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은 것이 전 직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요 원인일 수 있다.

(2) 이 건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D, E, F 및 G 등은 명의신탁 기간은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취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주식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들은 명의수탁자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나) 만약 조세회피를 통해 이익을 부당하게 분산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명의수탁자들에게 소득을 귀속시켰을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모든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실질에 부합하도록 주주 명의를 환원하였는바, 이를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은닉하려는 자의 통상적인 행동과 다르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배당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의견이나, 만약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배당소득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시키는 행위가 수반되었을 것이나, 이 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쟁점법인은 명의신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체납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들은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들은 2019년 4월 청구인 D 명의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인 A가, 2019년 7월 청구인 E 명의의 주식 15,000주를 청구인 B이 각각 양수하는 형식으로 주식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였고, 이는 청구인 D과 청구인 B은 부모와 자녀 관계, 청구인 E과 A는 이모와 조카 관계로 각각 특수관계인으로 혹시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실무상 착오 때문이었다. (가) 실질주주인 청구인 C와 A는 원래 본인 소유의 재산을 되찾아오려 하였을 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은 청구인 C의 실질주식이 청구인 A에게, 청구인 A의 실질주식이 청구인 B(C 배우자)으로 이전된 형식에만 주목하였을 뿐 이는 세무상 불이익을 우려한 실무적 착오에서 비롯된 형식일 뿐, 두 거래는 실질적으로 단일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환원 거래이다. (나) 즉, 청구인 C는 청구인 D 명의로 된 자신의 주식을 청구인 A가 찾아가는 대신에 청구인 E 명의로 된 청구인 A의 주식을 자신의 배우자에게로 환원받은 것이고, 이러한 거래로 인해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재산에는 어떠한 증감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최초 명의신탁 후 3년의 경업금지 의무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명의수탁자의 개인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동일한 주식에 대한 재명의신탁은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D은 노령연금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인 C 및 A에게 명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속하고 기존 명의수탁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재명의신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상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최초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불가피성이라는 본질적인 성격(경업금지 의무 관련)은 재명의신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재명의신탁은 단순히 명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최초 명의신탁 관계의 불가피한 연장 또는 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최초 명의신탁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받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전 직장과의 법적 분쟁 위험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잠재적인 위험은 계속 존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신생 기업의 사업 초기에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굳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명의 환원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유인이 적다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 B이 명의신탁자가 아님에도 청구인 E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이전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은 청구인 C의 배우자로서 C와 경제적 공동체이고, 청구인 C가 D 명의로 된 자신의 실질 주식을 A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그 대신 A의 실질 주식을 청구인 B에게 이전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C가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한 것과 다름없으며, 부부간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회통념과 현실을 고려할 때,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은 실질 소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 소유자의 경제적 영역 내에서 재산권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설령 증여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C가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처분 근거와는 전혀 다른 법률관계이다. (아) 따라서,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14조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할 것이고, 실질은 청구인 C와 A 모두 자신의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경업금지의무로 인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업금지의무가 주식명의신탁의 사유는 될 수 없고, 실질 주주인 청구인 C와 청구인 A는 아래 <표2>·<표3>과 같이 동종업종의 다수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표2> 청구인 H 근무이력 ㅇㅇㅇ <표3> 청구인 A 근무이력 ㅇㅇㅇ (가) 청구인들은 경업금지약정서에 ‘퇴사 후 3년 이내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 직장과 작성한 약정서는 제출된 바 없고, 물류업계 영업사원에게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 청구인 C와 청구인 A는 전 회사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었을 것이나, 상기의 근무이력을 살펴보면 짧은 기간 내에 동종업종의 다수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C와 A는 B 주식회사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직하였다. (나) 아래의 문답서와 같이 청구인 C는 쟁점법인 설립 시 매출거래처는 본인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알게 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고, 이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한 업체들이 청구인 C의 쟁점법인 이직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 C와 A가 주장하는 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이들은 퇴사 후 3년 이내에 쟁점법인으로 이직을 하였고,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한 업체들이 쟁점법인으로 이직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업금지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B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업금지약정서가 주식명의신탁의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문답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설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경업금지약정서의 퇴사 후 3년 이내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다면, 2012.3.5. 최초 명의신탁 후 3년이 경과한 2015.3.5.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받으면 되었을 것이나, 2017.3.10. 및 2019.1.4.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의 개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별개의 증여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가) 2012.3.5. 최초 명의신탁 후 3년의 경업금지의무가 지난 상태에서 2017.3.10. 및 2019.1.4.자에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세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어떠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명의신탁을 통해 얻은 조세상 이익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전제로 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조심 2008서3146, 2008.12.30.,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실제 배당 시에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이 배제되거나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므로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표4>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고, 단지 청구인 C의 진술서와 간략히 기재한 명의신탁 사유서가 제출한 자료의 전부이므로, 쟁점법인의 명의신탁자 청구인 C와 A는 명의신탁 기간 동안 외형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인 C(신탁자)는 D 명의로 된 자신의 주식을 A가 찾아가는 대신, E 명의로 된 A의 주식을 자신의 경제공동체인 배우자 B이 환원받은 것은 주식 교차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형식일 뿐 실질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 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 C의 명의수탁자 D의 주식이 청구인 A에게 무상이전된 것과 청구인 A의 명의수탁자 E의 주식이 C의 배우자 B에게 무상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아니라,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은 명의신탁자가 아님에도 청구인 E으로부터 무상 이전받은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주식이 무상 이전(재차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 C는 청구인 D(장인)에게 45,000주(75%), 청구인 A는 청구인 E(이모)에게 15,000주(25%)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D의 주식 중 16,800주는 2017.3.10. 청구인 C의 대학 동기 청구인 F에게 재차 명의신탁, 13,200주는 2019.1.4. 청구인 A의 지인 G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으며, 나머지 15,000주는 2019.4.8. 청구인 A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청구인 E의 주식 15,000주는 2019.7.26. 청구인 C의 배우자 청구인 B에게 무상이전되었고,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주식변동내역 ㅇㅇㅇ <도식화>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인 청구인 C와 A는 짧은 기간 내에 동종업종의 다수 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C는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 전 직장인 B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거래한 업체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법인의 설립 후 3년이 되었을 때 청구인 C·A가 위 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환원받았어야 할 것이나 환원되지 않고 재차 명의신탁한 점, 쟁점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청구인 C 및 A는 2017〜2019년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는바, 조세회피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A가 2019.4.8. 청구인 C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5,000주를, 청구인 B이 2019.7.26. 청구인 A로부터 15,000주를 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동 2건의 주식거래는 청구인 C·A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각자 명의로 환원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C·A가 서로에게 같은 수량의 주식을 교차하여 증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C에게 환원될 주식이 C의 배우자인 청구인 B에게 환원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C가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C·A가 청구인 A·B에게 각각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파주세무서장이 2025.5.9. 청구인 A에게 한 2019.4.8. 증여분 증여세 OOO과 동대문세무서장이 2025.5.9. 청구인 B에게 한 2019.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