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 C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 C은 2017.10.20.~2020.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4.9.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한 후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사업장을 주식회사 D(청구인 C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20.1.6. 사업장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대리한 E은 청구인 C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이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G은 청구인 C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H의 근로자이며, E과 G은 모두 회사 지시에 의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대표자 B에게 2019년 7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는 청구인 C, 주식회사 I(청구인 C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조사 당시 청구인 C이 실사업자로 확인됨), 주식회사 J(청구인 C이 70% 지분 보유),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등이다.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법인계좌를 주식회사 H(청구인 C이 대표자로 재직)이 소재한 OOO점에서 개설하였고, 주식회사 H 계좌 및 주식회사 H 직원(K) 계좌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A 계좌로 입금한 자금으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대출이자, 법무사 수수료(법인등기 정정비용), 건물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지출되었다. (라)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신용카드로 청구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F 주식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납부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법인카드로 주식회사 H의 법률대리수수료 OOO원을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청구인 C이 사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C의 실거주지가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보아 위 주소지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21.8.23. 경비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서울특별시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A 명의의 법인카드가 2019년 11월~2020년 11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 일대의 주유소, 편의점, 병원, 약국, 마트 등에서 다수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의 사정들을 근거로 청구인 C의 실거주지가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 C은 2025.10.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이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