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3207 선고일 2025.10.2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처분청은 2021.4.12.~2021.6.12.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매입․매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B이나, 청구인 C(청구법인 주식회사 A와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3.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C의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O로 송달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위 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 C이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 C은 2017.10.20.~2020.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4.9.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를 B으로 변경한 후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사업장을 주식회사 D(청구인 C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20.1.6. 사업장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대리한 E은 청구인 C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이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대리한 G은 청구인 C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H의 근로자이며, E과 G은 모두 회사 지시에 의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대표자 B에게 2019년 7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는 청구인 C, 주식회사 I(청구인 C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있고, 조사 당시 청구인 C이 실사업자로 확인됨), 주식회사 J(청구인 C이 70% 지분 보유),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등이다.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A 법인계좌를 주식회사 H(청구인 C이 대표자로 재직)이 소재한 OOO점에서 개설하였고, 주식회사 H 계좌 및 주식회사 H 직원(K) 계좌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A 계좌로 입금한 자금으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대출이자, 법무사 수수료(법인등기 정정비용), 건물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지출되었다. (라)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신용카드로 청구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F 주식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을 납부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법인카드로 주식회사 H의 법률대리수수료 OOO원을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청구인 C이 사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C의 실거주지가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보아 위 주소지로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21.8.23. 경비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서울특별시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A 명의의 법인카드가 2019년 11월~2020년 11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 일대의 주유소, 편의점, 병원, 약국, 마트 등에서 다수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의 사정들을 근거로 청구인 C의 실거주지가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 C은 2025.10.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이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인 C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C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C의 실거주지는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2021.8.2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21.8.23.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