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음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인근 거주지로 이사하고자, 2020.12.24.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2020.12.31. 종전주택을 매도하였다.
(2) 청구인은 2주택 보유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의 거래 과정에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쟁점규정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였더라면, 종전주택의 잔금 일정을 앞당겨서 1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것이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정부의 잦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무사조차 시기별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고, 쟁점규정은 2020.3.1. 신설되었다가 2020.5.31. 폐지된 규정으로, 단기적인 주택 수요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매수하였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즉시 15년간 보유해 오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2021.4.30.)이 남아 있어 즉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의사)가 미국에서 의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전 가족이 2021.2.21.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사업과 자녀(고등학생)의 학업을 위해 현재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자녀의 학업이 마무리되면 전 가족이 귀국하여 신규주택에 거주할 예정이다.
(4) 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배우자의 사업 및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해외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는 취학에 따른 전입요건의 예외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국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 중 일부만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입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주택 보유기간이 짧고, 전입요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면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1.16. 신규주택의 매도인(A)과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매수인은 임대인으로 한시적 전세계약을 체결키로 한다(전세금 OOO원, 계약기간: 2021.4.30.까지)”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
○○○ (다) 청구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증명서상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2020.12.24.)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