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AAA 가족의 회사 근무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다만, 분양대금 귀속이 불분명한바, 금융거래 확인 등 재조사 필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AAA 가족의 회사 근무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다만, 분양대금 귀속이 불분명한바, 금융거래 확인 등 재조사 필요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4.12.9.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A이 신축 후 분양한 주택의 분양대금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주장에 앞서 청구인이 명의를 실사업자인 B에게 대여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C의 실대표자인 B은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4인(청구인, D, E, F)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하지만 부동산 경기불황, 미분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1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22년 귀속 분양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G의 운전기사(피고용인)로서 G의 처남이자 ㈜C의 실대표자인 B에게 명의신탁약정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줄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B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총 13필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할 목적으로 2018.3.23. 고운농장 소유자와 계약금액 OOO원에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청구인외 3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고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완료하였고, B은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부동산 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이 건물의 시공을 맡기 편리하도록 토지의 지번별 양수도를 거친 후 청구인 외 3인의 명의로 토지등기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내역 등을 보면 토지지분이 서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합쳐졌고 소유권자도 계속 변경되었으며 건축허가도 H 명의로 받았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토지 변경내역을 설명할 수가 없다. (다) B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외 3명의 명의의 토지를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이후 건축비용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외 3인의 개인명의로 I, J 등 제2금융권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K과 G 등 B과 관계된 사람들의 명의계좌로 출금되었다. (라) 청구인외 3인은 이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넘겨주었으며,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겨주는 등 주택신축분양업무에 협조를 하고 일정금을 대가로 수취하였다. (마) B은 ㈜C을 시공사로 하여 쟁점주택 등을 2021년 8월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였고, 미분양분은 청구인 외 3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B의 종합소득세 등을 무납부하거나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외 3인 명의의 미분양주택들과 계좌가 압류되어 청구인외 3인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해 B은 청구인외 3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 청구인과 B의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청구인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과 신축자금대출금 상환연체에 따라 독촉을 받고 있는 사실과 신융불량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B에게 언급하며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B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이 터져서 해결하는데 본인도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금 당장 피해를 주고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겠다든지, 미분양주택을 넘겨주겠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달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통화내역이 짧아 녹취록은 제출하지 못함). (사) 청구인과 ㈜C 및 L㈜의 직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2019.8.1. ‘L입니다. 개인통장 비밀번호 OOO 개설하셔서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L㈜ 직원이 청구인에게 인터넷으로 개인통장을 개설하되 비밀번호를 OOO으로 개설하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다.
2. 2019.8.6.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있으세요?’, ‘대기인원 몇 명요?’, ‘K부터요’ 등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은행을 방문하기전 공인증서가 있는지 묻는 내용이고, B의 누나인 K부터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는 답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직원이 은행대출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9.9.24. 직원이 대출받을 은행 이름과 여신담당팀장 등을 알려주고 명의대여자들에게 방문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후 M 부장이 퇴사하고 업무를 인수받은 N 과장이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2020.6.29.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올리며 OOO 가구단지 O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비번 OOO 등을 지시하고 막도장을 만들어 개설하며 이체한도는 1회 OOO, 1일 OOO원으로 하며 OTP로 발급받을 것을 지시한 것이 확인된다.
(3) B의 또 다른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법원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가) B이 OOO에서 받은 판결(2023.8.17. 선고 OOO 판결)을 보면, 피고인 B은 P 외 8명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받은 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 나타난다. (나) 이는 2020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B이 실대표자인 ㈜C과 L㈜에 대하여 조사하여 고발한 사건으로서 처분청은 위 조사 당시에도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사대상기간(2018~2019)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외 3인 중 한 명인 D에 대하여 고양세무서장이 2025.1.2.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과 D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이 작성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있으며, 사업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인허가, 건설도급계약서 및 대출실행 등의 업무처리를 본인의 인감증명서로 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B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만으로는 명의대여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B이 부동산 실권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