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처분청은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1)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는 공시송달의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같은 뜻임), 이데 따라 주소지 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려면 세무공무원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행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도 확인절차(인근 거주민 또는 기타 관계자 탐문 등)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 역시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4246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주소불분명(수취인불명)”을 공시송달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C가 2013.5.13.부터 임차하여 현재도 사용 중인 사무실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할 당시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이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중이었음에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쟁점주소지’에 출장을 나가 실제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더하여 ‘쟁점주소지’ 외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지 확인과 같은 최소한의 조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고, 국세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의 납세자 기본정보로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소지 이외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도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도 없었는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주소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소지가 포함된 지역을 출장지로 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출장결재신청을 한 내역이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반드시 출장을 통한 탐지의무 이행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2015∼2021년 주민등록 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 (나)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서 등기우편발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정보시스템상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사유는 ‘주소불분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처분청의 납부고지서 등기송달 내역
○○○ <표4>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명세내역
○○○ (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쟁점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서의 경우에도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공시송달요청일 2020.3.4. / 공시송달 사유 ‘주소 불분명’),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이후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 또한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공시송달요청일 2020.7.13.). <표5>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명세내역
○○○ <표6> 독촉장 공시송달 명세내역
○○○ (라) 국세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의 납세자 기본정보 내역상 사업장 주소지는 확인되지 않고, 전화번호 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국세정보시스템상 납세자 전화번호 이력
○○○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C가 쟁점주소지 소재 사무실 및 청구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건물 410호) 소재 사무실을 2013.5.13. 및 2016.2.26.부터 각각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청구인이 2015.8.18.부터 2024.2.27.까지 쟁점주소지 및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8> 거주사실확인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요건으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공시송달 요건으로 규정한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 담당자가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쟁점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인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직접 출장을 통해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송달불능사유서 등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a세무서장이 2020.6.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