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960 선고일 2025.10.15

청구인 세대의 소득 내역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 또는 임차하면서 경작한 농업인 세대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농협에서 구입한 유류 등 농자재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1.2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6. 한국농어촌공사에 충청남도 서산시 OOO 등 3필지의 토지(면적의 합계는 43,501㎡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6.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4.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다시 취득(환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4.6.2.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1.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농지를 경작하는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과 더불어 쟁점토지 등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므로 쟁점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A과 자녀 B도 농업인이며, 이는 ①청구인은 2015.1.6.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고양시 OOO에서 ‘C’라는 상호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쌀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청구인이 2021년 쟁점토지 외의 다른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신청시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해당 농지원부가 1994.7.5. 최초 작성되었고 ‘농지경작 및 소유농지 현황’상 청구인이 소유로 합계 25,580㎡의 농지(전 4,463㎡ 및 답 21,117㎡) 및 임차로 73,429㎡의 농지(답)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입증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원격지인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오가면서 직접 경작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출‧퇴근 경작의 증빙으로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실적 상 카드의 명의가 청구인의 자녀인 B라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자경 주체가 B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은 새벽 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소요시간이 2시간 이내여서 출‧퇴근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농번기에는 쟁점토지의 농막에서 잠을 자면서 농사를 지었다.

(2) 2016년 중 경기도 고양시 등의 지역신문이 게재한 기사에서 청구인과 자녀가 지역농업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벼 수확 등의 대규모 경작을 하는 사진이 게재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떨어진 쟁점토지도 경작 가능한 농업인임이 입증된다.

(3) 2014년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공사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장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한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 위 공사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아 쟁점토지를 환매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2014년에는 59세, 해당 공사로부터 환매한 2024년에는 69세로 농업의 경영자로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다.

(4) 젊은 자녀가 농사만 짓는 노령의 부모에게 하이패스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로, 청구인은 평소에 자녀인 B 명의로 발급받은 하이패스 카드를 청구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하고 농번기에는 B 등 가족과 그 외에는 혼자 주소지에서 쟁점토지를 오가며 농사를 지었고, 이는 하이패스 이용기록(2016년∼2024년 기간 중 연평균 19∼47회 합계 230회 이상 서산톨게이트를 이용하였고, 특히 2022년과 2023년 중에는 농한기를 제외하고 월평균 각 2.5일 및 3.2일간 이용하였다)을 통해 입증된다.

(5) ①2015년∼2024년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기간의 농번기 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연평균 19건의 이용 실적(농자재 구입, 주유, 식대 등의 지출)이 있었고, ②2014년∼2019년 기간 중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OOO이 발급한 쌀 수매 내역 및 2015년∼2021년 기간 중 면세유 구입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뒷받침된다. 또한 ③2017년∼2024년 기간 중 충청남도 서산시 OOO면장에 발급한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내역, 2015년∼2017년 및 2021년∼2023년 중 청구인 명의로 농기계를 임차한 실적이 기재된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2023년 및 2025년 중 서산시농업기술센터가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 2017년 OOO손해보험사로부터 농작물 수확감소에 따라 보상받은 내역이 기재된 논작물 피해 조사내역서 및 인우보증서 등으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

(6) 이외에도 2016년 및 2025년 중 청구인이 배우자와 자녀와 더불어 농사를 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청구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원격지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례에 관한 2012년 경기도 고양시의 지역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쟁점토지의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특례는 농지법 제2조 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상시종사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거나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이 2014년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총 5개월 상당(2014.2.10.∼2014.4.29. 기간의 79일 및 2020.12.30.∼2021.3.25. 기간의 86일)에 불과할 뿐, 1978년부터 현재까지 44년 동안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자동차로 왕복 4∼5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실제로 자동차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오가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이패스 이용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하이패스 카드의 명의자가 청구인의 아들 B이고 2000년∼2024년 기간 중 B의 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B가 고령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인과 배우자 A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었음(일부 양도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사례도 있었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A과 더불어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농지와 쟁점토지를 동시에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A은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다수의 농지(35,868㎡)를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A과 더불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쟁점토지와 그 인접한 A 소유 토지의 대규모 농지(79,369㎡, 2만4천평 상당)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한 신용카드 이용, 면세유 구입 등의 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에 인접하여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이용 실적에 기재된 농자재 등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에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O에서 2015.1.6.부터 ‘C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업(식량)의 업종을, 2021.8.30.부터 ‘D’이라는 상호로 농업(채소‧화훼 작물 육묘업)의 업종, 청구인의 배우자인 A도 경기도 고양시 OOO에서 2011.4.1.부터 ‘E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농업(식량, 채소‧화훼 작물재배, 2023.11.28.∼2025.11.27. 휴업하였다)의 업종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이 없었고, 2015∼2023사업연도 중 청구인이 영위하는 C로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해당 법인은 연평균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있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2023년 기간의 15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합계 OOO원 상당,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충청남도 서산시 OOO, 각 면적은 14,752㎡ 및 21,116㎡ 합계 35,868㎡)에 대하여 합계 OOO원 상당, 이외의 토지들에 대하여 합계 OOO원 상당 총 OOO원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3.26. 한국농어촌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가 2024.4.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하였으며, 이 건 경청청구시 처분청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서, 농지임대차계약서, 환급신청서, 환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 주소지(경기도 고양시 OOO, 도로명 주소는 같은 구 OOO이다)에서 44년 이상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A도 40년 이상 청구인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두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5개월 상당이다. (마)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지이다. (바) 청구인은 2021년 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의 양도 후 감면신청서(8년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것)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1994.7.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세대는 2021년 중 경기도 고양시에 전 3필지 합계 4,937㎡, 충청남도 서산시에 쟁점토지(답) 43,501㎡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 소재하는 답 2필지 합계 35,868㎡를 소유하였고(총 8필지로 총 면적은 84,306㎡이다), 이외에 합계 면적 73,429㎡의 농지를 임차하여서 농지원부상 경작농지의 합계 면적이 157,7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 처분청의 요청으로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내역(2014년∼2021년의 8년간 OOO카드 하이패스 이용 내역 출력물 및 고속도로통행료 하이패스카드 거래 내역(2022년∼2024년 기간)에 의하면, 위 하이패스카드의 명의자는 청구인의 자녀인 B이고, 2016년∼2021년 기간 중 해당 카드가 서산톨게이트에서 결제된 횟수는 연평균 25회(이용실적이 있는 2016년 21회, 2017년 47회, 2018년 26회, 2019년 3회 및 2021년 28회의 평균으로, 2020년ㆍ2024년 및 2025년의 3개년에는 이용실적이 없다)이고, 2022년∼2024년 기간 주 농한기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 각 2.5일, 3.2일 및 3.2일 동안 서산톨게이트를 출입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의신청의 심리 당시 처분청의 요청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막 및 이동수단인 차량의 각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전문적인 농업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1) (바) 기재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7.6.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고 공부상 10필지 86,905㎡를 실제경작하는 것으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1.6.30.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O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평상시에는 붐비지 않는 시간대(새벽 또는 저녁)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주소지에서 쟁점토지로 이동하거나, 농번기에는 쟁점토지의 농막에서 잠을 자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1) (아) 기재의 농막 사진과 전기사용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중 전기사용 내역을 보면 고객명에 청구인, 전기사용장소에 쟁점토지 소재지, 지불지주소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15년∼2025년 기간 중 3월과 11월에만 각 월평균 OOO원(검침량은 0∼200kWh) 및OOO원(검침량은 1,000∼2,000kWh) 상당의 전기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과 자녀가 지역농업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벼 수확 등의 대규모 경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중 경기도 고양시 등의 지역신문이 게재한 기사 2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년 쟁점토지의 양도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쟁점토지의 장기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 준수하여 위 공사로부터 그 사실을 인정받아 쟁점토지를 환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제5조에서 임차인은 해당 임차계약의 체결 후 임차농지등의 전대‧위탁경영, 임차목적물의 휴경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임차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5년∼2024년 기간의 농번기 중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연평균 19건의 신용카드 이용 실적(농자재 구입, 주유, 식대 등의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2) OOO농협이 2025.5.2. 발급한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에 의하면, 고객 성명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OOO농협이 2014년 연말(11월)부터 2019년 연말(12월) 기간 중 매년 연초 및 연말에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평균 OOO원)의 양곡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농협이 25.5.20.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거래처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OOO농협이 2015년∼2021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연도별로 최소 1회, 최대 12회(평균 7회) 합계 48회에 걸쳐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서산시농업기술센터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15년∼2017년 및 2021년∼2013년 기간 중 매년 4월 또는 5월 중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이 서산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원판쟁기 등 농기계를 1∼2일간 임차하고 1∼10만원 상당의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산시농업기술센터가 2025.4.11.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개 과정[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종합반(OOO) 2개] 합계 8시간의 농업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손해보험사에서 2025.4.11. 발급한 논작물 피해조사내역서를 보면, 계약자에 청구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자가 2017.11.21. 위 보험사로부터 쟁점토지의 한해(가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2025.5.26.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이*석 등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이웃주민 8명이 2001년 3월∼2024년 12월 기간 중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하단에 수기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작성일자가 2016.5.17. 및 2023.7.26.이고 파일속성과 더불어 수기로 설명이 기재된 사진을 보면 농기계를 이용한 벼농사의 경작 활동 등이 나타난다(사진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에는 전자의 사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설명이, 후자의 사진에는 청구인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떨어진 농지를 오가며 경작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경기도 고양시의 지역신문 기사를 제출하였다. (3)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고양시 OOO)와 쟁점토지(충청남도 서산시OOO) 간의 가장 빠른 경로는 141㎞이고 자동차로 2시간 상당이 소요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쟁점특례는 개정이유에 ‘경영위기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과 처분청은 2025.9.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추가로 3월의 못자리 준비부터 11월의 추수까지의 농작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평상시에는 2∼3주에 1회 또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와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서산시를 오갔으나 새벽 4∼5시쯤 이동하면 편도로 2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농번기인 모내기하는 때와 추수를 하는 때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막에서 일주일 정도 숙식하면서 머물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주소지에서 농기계를 트럭에 싣고 쟁점토지로 이동하여 농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유류는 주소지이든 쟁점토지의 소재지이든 저렴한 곳에서 1,000리터 단위로 주문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농작업의 내용 및 농자재 구입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청구인의 자녀인 B는 청년농업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고령(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임차를 한 2014년 당시 59세, 이를 다시 환매한 2024년 당시 69세)인 청구인이 자동차로 왕복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주소지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쟁점토지 소재지를 오가면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경작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이동경로에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의 톨게이트 이용내역상 하이패스 카드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아들 B가 고령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 러나 청구인 세대의 소득 내역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는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경기도 고양시에 청구인 소유의 4,937㎡, 쟁점토지에 연접하는 곳에 A 소유의 35,868㎡ 및 청구인 세대가 임차한 73,429㎡)를 보유 또는 임차하면서 경작하던 농업인 세대였음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영농을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쟁점토지 인근의 지역농협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유류 등 농자재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외에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2025.9.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상시에는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를 오가면서, 농번기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막에 일주일씩 숙식을 하면서 각각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평생 영농에 종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 배우자 A과 자녀인 B가 청구인을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특법 제70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1항 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제2항 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2018.12.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 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